8월, 2014의 게시물 표시

SMSF 연금의 돈을 함부로 가져다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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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SMSF에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이를 이용하여 퇴직 연금을 운용하시는분들이주위에 많으신데, 운영을 너무 안일하게 하시다가, 적발되어 불이익을 당하시는분들을 여럿보게 됩니다. 2013년 12월 14일 호주 국세청 ATO는 SMSF (Self-Managed Superannuation Fund) 관련 법규를 어긴 Trustee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할수 있는 법규를 2014년 7월 1일 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 새로운 국세청의 처벌권한을 크게 다음의 세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요. 첫째) Administrative Penalties (과징금) 둘째) Education Directions (교육 명령) 셋째) Rectification Directions (교정 명령) 입니다. SMSF 운영에서 가장 흔하게 벌어지는 위법사항중 하나가 SMSF의 돈을 가져다 사업체나 Member에게 Loan으로 빌려주는 (즉 함무로 가져다 쓰는) 행위인데요. 사업상 현금이 모자르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급한 경우가 생겨서 위법인지 알면서도 SMSF자금을 슬쩍 가져다가 사용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이경우 이전에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곤 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위법활동에 대해 Trustee가 개인인 경우는 개인이Administrative Penalties 과징금을 $10,200, 그리고 법인 (Corporate Trustee)인 경우는 법인이 $10,200 의 벌금을 받게 되어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또한 이를 다시 원상 복구 안해 Non Complying Fund가 될 경우 SMSF 의 약 절반정도를 세금을 잃게 되실수도 있습니다. 다음의 동영상은 이와같은 흔히 생길수 있는 SMSF Loan과 Early Access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구독자분들을 위한 동영상 링크] 설명된바와 같이, SMSF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Member 가족이 Rent Free로 기거하는 재정적인 도움 (Financial

몸짱을 만들기 위한 트레이너...당신의 사업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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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사회인 호주에 올해로 거의 20년차 회계사인 필자는 정말 여러 업종의 의뢰인들과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대학교 후배인 후배가 흔히들 말하는 인정받는 큰 대형병원의 전문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호주에서 성형외과를 개업하기에 이를 도와 주며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눌수 있었습니다. 저희 모국인 한국이야 여러 채널을 통해 들어보니 가장 돈 많이 벌고 인정받는 의사가 호주에서 흔히들 말하는 Surgeon, 즉 외과의사가 아니라 어느덧 강남의 성형외과가 되어버린 사실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한국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뚱뚱하고 매력적이지 않은 아줌마 아저씨들이 넘치는 호주에서 "성형외과"라고 해서 조금 걱정도 되고 하여 업무이야기 및 사업자문을 마친후에, 현재 일하고 있는 성형외과 업무에 대해서 물어볼수 있었는데요. 이 업체는 호주 TV방송에도 주기적으로 소개되는 호주 최고의 병원중 하나인데 예상외의 답을 들을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많은 성형외과 고객들의 경우 취업, 결혼등을 앞둔 미혼 여성인데 반해서, 호주의 경우는 흔히 말하는 식스팩을 가지고 싶어하는 중년 비만 남성들이 상당숫자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대부분이 성공한 고소득층 남성들이라는데요. 저도 중년의 나이에 볼품없는 몸매(?) 의 소지자로써, 수술까지 받아가며 그리고 트레이너를 채용하여 식스팩을 만든다고 하니깐 웃음이 살짝 나오기도 했습니다. 호주에서 고급 승용차들을 소유하고 계신분들의 경우, 차량 유지 서비스 비용이 만만하지 않게 나오지만 꼭 구입하신 딜러에서 서비스를 받으시며 하시는 이야기가 "자동차 리세일 (Resale)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위에서 이야기 한 성형수술의 경우에도 많은 중년의 남성분들이 자기 자신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 연간 수만불의 수술 및 트레이너 비용을 지불하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가분들의 사업체는 어떨까요? 사업체에서 나온 수익으로 작게는 가

NSW 정부가 제공하는 소규모 사업자 정보 - 세입자 임대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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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교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시드니를 포함한 NSW주정부에서는 많은 이민자 사업자들이 있다는점을 감안하여, 여러나라 언어로된 다양한 사업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자업자들의 권익을 위해 일하고 있는 NSW Small Business Commissioner에서 제공하는 여러 정보중에서, 호주 자영업자들이 꼭 알아야할 세입자들의 임대차 계약에 관련해서 유용한 한국어 자료가 있기에 소개해드립니다. NSW소매업 세입자 안내문 1. 상업 혹은 소매업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2. 분규시 분쟁 피하기와 처리하기 3. 사업매매 시 소매업 임대차 계약의 양도 4. 임대차계약의 종료 및 옵션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PDF 자료를 받아 보실수 있고, 무엇보다도 믿을수 있는 변호사분들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

호주 의료비 세금 감면에 대해서 (Medical Exp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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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호주에서 세금 신고를 할때 의료비 (Medical Expenses)에 대해서 세금 감면 혜택이 있었는데, 기존의 세제 혜택이 이번 세금 신고 (Tax Return)을 하는 2014년 회계 년도부터 대폭 축소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료비 세금 감면을 위해서는 먼저 Net Medical Expenses, 즉 순 의료비 지출액수를 알아야 하는데, 이는 총 의료비 지출에서 호주정부의 Medicare나 또는 사립 의료보험 (Private Medicare)에서 보조받은 액수를 뺀 그야말로 순수하게 직접 지불한 의료비 지출 (Out of pocket for medical expenses)을 말합니다. 지난 과거에는 호주에서 특히 비싼 치과비용 등등에 대해서 많은분들이 Net Medical Expenses Offset 등을 통해 비용일부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부 재정적등등으로 점차 이 세금 혜택을 없앨 계획입니다 2013/2014 회계년도, 즉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 사이에 의료비등등을 지출하신 분들은 다음의 2가지 조건중 하나를 만족 시켜야만 합니다. 1) 2012/2013 회계년도에 Net Medical Expenses Tax Offset혜택을 받았거나, 또는 2) 2013/2014 회계년도에 지출한 읠료비가 Disability Aids, Attendant Care or Aged Care, 즉 장애로 인한 간병인 비용이나 노령인에 대한 간병관련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그리고 향후 2014/2015년이 마지막으로 일반적의 의료비가 Net Medical Expenses Tax Offset을 통해 신청할수 있는 마지막해이며, 이후에는 각종 장애로 인한 간병인 비용이나 노령인에 대한 간병관련 의료비에 한해서만 2018/2019년까지 지속될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세금 신고자분의 경우, 일반적인 병원비, 치과비용, 안과비용등등에 대해, 지난 회계년도 (2012/2013)

식품 위생 관리 규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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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이민역사가 짧은 호주에서 많은 교민들이 흔히들 말하는 "먹는 장사" 즉 식당 및 각종 식품 관련 사업에 종사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식품 관련 사업으로는 예를들어 식당이나 테이크어웨이 매장이외에도 식품점을 가득 채운 각종 반찬과 김치들 그리고 김밥, 떡 등등의 제조 및 판매 그리고 식료품 수입등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호주의 20-30년 전 시드니와 비교하면 음식 만큼은 정말 없는게 없는듯 합니다.. 이들중 많은 음식물들이 정식 허가된 음식 공장이 아닌 가정집등지에서 만들어져서 시중에 판매가 되는경우도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경우 여러 처벌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규정에 대해서 알고있는게 매우 중요할것으로 보입니다. NSW주의 경우 식품 관리는 Food Authority 라는 정부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식품 관리 규정과 관련된 여러 한국어 자료들이 있어서 소개 시켜드릴까 합니다. 다음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PDF로 되어있는 한국어 자료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식품 사업체 신고 식품 안전 감독관 요건에 관한 안내문 (Food Safety Supervisor guidelines) 식품 안전 감독관 경고 (Food Safety Supervisor alert) 식품 업소 평가 보고서 (Food premises assessment report) 초밥 준비 및 진열에 관한 식품 안전 지침 (Food safety guidelines for the preparation and display of sushi) 케이터링 업체의 식품 안전 (Caterers food safety) 과일 및 채소 소매상 원산지 표시 (Country of origin labelling for fruit and vegetable retailers) 식품 리콜과 회수 (Food recalls and withdrawals) 식품 취급자 보건 및 위생 요건 (Health and hygiene requir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