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SF 연금의 돈을 함부로 가져다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점점 SMSF에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이를 이용하여 퇴직 연금을 운용하시는분들이주위에 많으신데, 운영을 너무 안일하게 하시다가, 적발되어 불이익을 당하시는분들을 여럿보게 됩니다. 2013년 12월 14일 호주 국세청 ATO는 SMSF (Self-Managed Superannuation Fund) 관련 법규를 어긴 Trustee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할수 있는 법규를 2014년 7월 1일 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 새로운 국세청의 처벌권한을 크게 다음의 세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요. 첫째) Administrative Penalties (과징금) 둘째) Education Directions (교육 명령) 셋째) Rectification Directions (교정 명령) 입니다. SMSF 운영에서 가장 흔하게 벌어지는 위법사항중 하나가 SMSF의 돈을 가져다 사업체나 Member에게 Loan으로 빌려주는 (즉 함무로 가져다 쓰는) 행위인데요. 사업상 현금이 모자르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급한 경우가 생겨서 위법인지 알면서도 SMSF자금을 슬쩍 가져다가 사용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이경우 이전에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곤 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위법활동에 대해 Trustee가 개인인 경우는 개인이Administrative Penalties 과징금을 $10,200, 그리고 법인 (Corporate Trustee)인 경우는 법인이 $10,200 의 벌금을 받게 되어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또한 이를 다시 원상 복구 안해 Non Complying Fund가 될 경우 SMSF 의 약 절반정도를 세금을 잃게 되실수도 있습니다. 다음의 동영상은 이와같은 흔히 생길수 있는 SMSF Loan과 Early Access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구독자분들을 위한 동영상 링크] 설명된바와 같이, SMSF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Member 가족이 Rent Free로 기거하는 재정적인 도움 (Financ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