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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한인 사업자 주의!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주요 비즈니스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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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7월 1일 시작! 호주 한인 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주요 변화" 새로운 회계년도인 2024년 7월 1일이 다가오면서 호주 사업자들은 다가오는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슈퍼 보장율 인상, Stage 3 세금인하 등 여러 중요한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호주 한인 사업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화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최저임금 인상 2024년 7월 1일부터 호주 최저임금은 시간당 $24.10, 주당 $915.90으로 3.75% 인상됩니다. 이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7월 1일 이후 처음 시작되는 모든 급여 기간에 적용됩니다.   [관련정보] 2. 퇴직연금 슈퍼 보장율 인상 (Superannuation Guarantee Rate) 슈퍼 보장율도 2024년 7월 1일부터 11%에서 11.5%로 인상됩니다. 이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납부하는 의무적인 연금 납입액을 의미하며,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관련정보] 2024년 7월 1일부터 슈퍼 기여금 한도가 인상됩니다. 이는 세금 혜택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이며, 노후 대비 자금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Concessional Contributions (세금 공제 가능 기여금) 한도 인상  [관련정보] 연간 한도가 $30,000 으로 인상됩니다. (2023-24년 기준: $27,500) 근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이고 , 노후 대비 자금을 효율적으로 늘리는 방법 입니다. 예시: 연 소득 $100,000인 경우, $30,000 Concessional Contributions 납입 시, $70,000만 세금 대상 Non-Concessional Contributions (비공제 기여금) 한도 인상  [관련정보] 연간 한도가 $120,000 으로 인상됩니다. (2023-24년 기준: $110,000) 세후 소득을 사용하여 슈퍼에 자발적으로 납입하는 금액 입니다. Bring-forward 규칙

코로나19 바이러스 그리고 사업체의 비상계획 Emergency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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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몸살을 앓고있으며, 특히 우리의 모국인 대한민국 역시 중국 다음으로 큰 확진자 숫자의 여파로 정말로 큰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단순한 소비위축으로 인한 매출 급감뿐만이 아니라, 중국공장의 가동중단등으로 제품 수급문제, 대인접촉 기피 및 여행업계의 경우 해외여행을 꺼리는 관광객들로 직격탄을 맞고있으며, 조만간 한국도 호주입국이 거부될수 있다는 흉흉한 소문도 돌고있는게 사실입니다. 최근들어 여러 사업가분들이 연락해 오셔서 사업상 고충을 토로하며, 사업체생존을 위해 임직원들에 대한 임금삭감은 물론 심지어 정리해고까지 고려하시는 사업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듯하여, 이와 관련하여 호주 현행 법규를 정리해볼까 합니다. 또한 현 사태가 심각해질경우 고용주들의 경우에는 최악의 상황을 감안하여 사업체의 비상계획(Emergency Plan) 수립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 블로그는 일반적인 내용이고 정식자문이 아니기에 적용에 앞서서 꼭 전문가분들께 자문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임금삭감, 인력감축등등은 임직원 개개인의 가정을 포함한 우리 지역사회 및 교민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되므로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FairWork에서 최근 2020년 2월 4일 발표한  Coronavirus and Australian workplace laws   에 따르면 다음의 호주 노동법 관련조항들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직원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직장을 못 나오게될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경우 Full Time과 Part Time으로 고용된 정직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Paid Sick Leave를 사용하게 되며 만약 임직원의 부모등등 가족의 일원이 감염되어 직원이 직장에 못나올경우 Paid Carer's Leave를 사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정규직의 경우 10일의 Sick and Carer's Leave를 사용할수 있으며, 비정규직 Casual

워홀(Working holiday makers)을 고용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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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킹홀리데이 메이커 고용 시 필수 확인 사항: 세율, 비자, 퇴직연금 가이드 많은 호주의 사업자분들이 워홀 즉 Working Holiday Makers분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다양한 이유로 매해 호주로 입국하고 있으며, 한국인 사업자분들역시 이분들의 도움을 받아 사업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어느덧 워홀분들은 호주 교민사회에 없어서는 안되는 교민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고용주분들이 워홀분들을 고용함에 있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들을 간과하시는 부분이 많은듯하여 이자리를 빌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직원을 고용하게되면  Tax file number declaration form   을 작성하게되는데요. 이때 Section A의 8번 문항의 질문에서 고용된 직원이 Working holiday maker 로 확인되면 다음 절차를 밟으셔야합니다. 등록절차 워홀분들에게는 15%의 세금이 적용되기때문에 워홀을 채용하는 고용주는 등록을 해야하며 등록을 안한 고용주는 외국인 세율 foreign resident tax rate 및 Penalty가 부과될수있습니다. 등록철자는 온라인으로 간단히 처리될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Employer registration for working holiday maker 비자확인 일방적으로 직원이 워홀이라 하더라도 고용주는 이민성 홈페이지를 통해 비자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Visa Entitlement Verification Online (VEVO) service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워홀비자인 Subclass 417 또는 462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VEVO 바로가기 15% 세율 적용 및 퇴직연금 (Superannuation) 워홀분들에게는 연소득 $37,000 까지는 15%의 세율이 적용되어 원천징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상소득에 대해서 일반세율이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많은분들이 어차피 한국에 돌아가야하는 워홀분들에게도 퇴직연금(

외식 배달 직원은 하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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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외식 배달 사업의 성장과 배달 직원 고용 시 주의할 법적 사항 최근 호주에서는 외식 배달사업이 정말로 활황입니다. 외식 배달사업의 성공 요인으로는  현대인들은 지인들과 또는 동료들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같이 하기 보다는 혼자서 휴대폰등을 쳐다보며 "혼밥"을 즐기는 추세일수도 있고, 또는 최근 호주 경기 둔화에 따라 집에서 직접 해먹는것 보다 오히려 돈이 적게드는 값싼 음식들을 집에서 주문해서 먹기도 하는 듯 합니다. 이런 추세에 배달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UberEat이라던지 foodora, MENULOG, Deliveroo 등등 전문 배달 대행업체들의 등장으로 점점 많은 식당들이 배달을 시작하고 있으며, 이미 배달 서비스는 향후 외식업 창업의 필수조건이 된듯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임대료가 저렴한 지역에 조리 공간만을 가지고 임대료와 인테리어 비용등등을 대폭 줄여서 창업하는 공장형 식당, 업계에서 흔히 "Dark Kitchens" 으로 불리는 배달 전문식당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호주 외식배달사업의 시장 규모 역시 매해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지난해 호주인들은 $1.5 billion을 배달을 통해 주문한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이사장 규모가 $4.2 billion 까지 성장한다고 하니 외식 사업가분들은 이 트렌드에 특히 주목하셔야 할듯합니다.  [ABC관련 뉴스읽기] 이들 배달 대행업체들이 소비자들의 구매형태를 바꾸어놓은 관계로 많은 소비자들이 식당에서 배달을 요구하게 되고 이로 인해 많은 외식 사업자분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때 배달 대행업체를 사용하면 가장 간단하겠지만 이들 업체에서 음식가격의 35%까지 배달 수수료로 청구하기에 많은 사업체들은 배달등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위해 배달 전문직원들을 고용하곤 하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하여 FWO (Fair Work Ombudsman)의 소송을 통해 여러가지 법률적인 해석이 나오고있어서 소개해 드릴까

페어워크 (Fair Work) - 공정근로 옴부즈만 - 호주에서 일하기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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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한인 사업체를 위한 필수 가이드: 노동법 준수와 정부 지원 자료 호주에서 한인사회가 성장함에 따라 여러 호주 정부기관들이 한국어로 제작된 동영상등을 만들어 배포하기 시작하네요. 오늘의 동영상은 페어워크 (Fair Work Ombudsman), 공식적인 한국어 명칭은 공정근로 옴부즈만인데, 이번에 배포된 동영상은 호주에서 일할때에 노동자의 권리등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보기] 한인사회 사업체들은 호주 신문지상 및 방송에 여러번 임금 착취 의혹 및 혐의등으로 여러번 언급되어 문제가 되어 왔는데요, 최근에도 한국교민이 운영하는 요식업체가 지난 2017년 연말 법적 조치를 당하여 호주언론등에 크게 논란이된 바 있습니다.  [SBS 뉴스 바로보기] 사업가분들은 현재 사업환경이 과대경쟁 및 임대료/인건비 상승등으로 어려워지고 있으나 호주 정부가 최저 임금과 이에 따른 퇴직연금 (Superannuation) 및 직원들 세금등에 대한 감사가 강화되고 있음을 명심하시고 지금이라도 현재 급여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한국어 자료들이 도움이 될듯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한국어] 사업자분들을 위한 신규 직원 채용 가이드 이 가이드는 사업자가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한국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저 임금, 고용 계약서 작성, 직장 내 안전 규정 등을 포함한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어, 한인 사업자들에게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한국어] 새로 취업한 직원들을 위한 새로운 직장 시작을 위한 안내 이 안내서는 새롭게 취업한 직원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설명합니다. 특히 호주 노동 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한인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께서는 이 기회를 통해 급여 관리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혹시라도 시스템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즉시 개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문제를 예방

2016년을 마감하며 급하게 블로그 포스팅을 올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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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 시내 사무실 이전과 여러 밀린 업무등으로 블로그 포스팅이 뜸했습니다. 하필 원래대로 하면 여유롭게 크리스마스 쇼핑을 하며,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그리고 오랜 친구들과 간만에 만나서 망년회를 즐겨야하는 시기에 정말로 여러가지 뉴스들이 생기네요. 저희 사무실이 오늘이 2016년 마지막으로 일하는 날이라 급한대로 알아두셔야할 일들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올리고 내년에 추가로 미흡한 내용을 보충하는 방법이 어떨까합니다. 먼저 최종 확정된 퇴직연금 관련 소식 입니다. 이전에 정부 예산에 발표되었던 각종 예산안이 야당인 노동당과 집권당 내부의 절충을 거쳐 마침내 확정되었습니다.  이전블로그-1   이전블로그-2 영문 자료를 보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신분들은 다음을 클릭하시면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업데이트 (영문) 간단히 한국어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변경사항 Non-concessional contribution (NCC), 즉 세금공제를 안받고 개인적으로 자발적으로 납입하는 Superannuation상한선이 기존의 연간 $300,000 에서 $100,000 으로 대폭인하 세금공제를 받고 납입할수 있는 Concessional Contribution (CC)가 연간 $25,000 로 축소 10% Income Test,  즉 피고용인으로 일하며 자영업(Self-employed)에 종사하는 투잡족의 경우에 고용주가 Superannuation Guarantee (SG)을 납입해줄경우 이 근로소득이 전체 소득의 10% 미만이어야 개인적으로 CC를 납입할수 있던 규정의 철폐 Pension으로 전환할수 있는 상한선이 $1,600,000 으로 확정 Division 293법규에 의해 15% 추가 세금을 내는 고소득자들의 소득을 $250,000 로 축소 2018년 7월 1일 부터 시행되는 변경사항 퇴직연금 납입에 소홀했던 분들에 대해 사용안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 CC을 한꺼번에 5년분

호주에서 사업할때의 급여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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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호주내 한인 교민사회를 대상으로한 공정근로옴부즈맨 (Fair Work Ombudsman)의 최저급여 관련 단속이 강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한인사업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소식입니다.  [FWO Media Release - Korean Community]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When in Rome, do as the Romans do)" 라는 말이 있듯이 호주정부가 제시하는 최저급여와 각종 노동조건등은 사업을 진행하며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조건" 이라는점을 잘 알고계셔야 합니다. Fair Work의 감사가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일했던 직원들의 신고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호주 국세청들의 감사역시 직원들의 신고로 인해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하시고 급여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할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아침 호주 유력일간지 Sydney Morning Herald 에 이와 관련하여 기사가 나와소개할까합니다. [SMH 기사전문]   2015-2016년 회계년도에 호주 국세청이 접수한 신고내역인데요 5,573건 - 직원들이 사업장에 대한 캐쉬웨이지 관련 고발 2,813건의 퇴직연금 (Superannuation)납부 미비 736건이 급여관련 원천징수세 (PAYG Withholding Tax) 징수 미비 671건 계약직과 정규직원 관련 이와 관련하여 호주 국세청은 2015-2016 회계년도에, 127,000 개의 카페, 식당 그리고 미용실등등의 현금 비지니스들을 파악하여 모니터하고 있으며, 이중에 15,000건의 감사를 통해 $208 million의 세금과 페널티를 추징하였다고 합니다. 이전 블로그에서 말씀드린바 있는 호주 국세청에서 사용하는 SuperStream   을 통한 퇴직연금 납부에 대한 모니터링과 앞으로는 급여를 줄때마다 이를 관리감독하는  Single Touch Payroll  등을

호주 최저급여가 2016년 7월 1일부터 2.4%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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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1일부터 호주 최저급여가 2.4% 인상한다는 소식입니다. 최근들어 호주 Fair Work감사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조사를 받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에 사업자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호주 최저급여는 주급기준으로는 $672.70, 시급기준으로는 $17.70 으로 인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FairWork 발표내용은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외부링크] Get set for a 2.4% wage increase - 2016 Annual Wage Review 이 최저급여는 업종별 산업협약 (Awards) 또는 근로계약 (Agreement)에 의해 최저 급여 및 근로조건이 책정되는 직원들은 제외되게 되어있는데, 이들의 경우는 다음의 링크에서 이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외부링크] Pay Calculator 만약 업종별로 미리 정리되어있는 가이드를 읽어보고자 한다면 다음의 링크에서 이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외부링크] Pay Guides 호주는 노사관련으로 매우 복잡한 급여체계 및 관련 법규를 가지고 있기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필자인 저 역시 수시로 변동하는 업종별 노동법 관련 변경 사항을 일일이 파악하는것은 사실상 힘든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업하시는분들은 FairWork에서 제공하는 뉴스레터 서비스에 가입하시기를 적극 권유드립니다. 가입후에는 이메일을 통해 최저 급여 및 근무 조건 관련 소식 및 여러 노사관련으로 사업자분들에게 변경 내용등을 알려주게 되어있어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외부링크] FairWork 뉴스레터 가입하기 사업자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하며, 시드니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데 건강 유의하세요.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

호주 직장에서 사표를 제출하고 얼마나 더 일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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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이 일하다가 여러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내고 갑자기 안나오겠다고 하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정말로 난감하지 안을수 없습니다. 물론 구두로 "그만두겠다"하고 안 나올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서면으로 흔히 말하는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고 고용주는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직원은 일반적으로 업무 인수인계 및 고용주가 대체인력을 구할수 있도록 Notice Period라는 기간을 주고 이 기간이후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호주에서 만약 직원이 일하는 업종이 Award (산업협약) 에 해당하거나 Registered Agreement (등록된 근로 계약)에 해당한다면, 이에 따른 Notice Period를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Fair Work는 이를 찾아볼수 있는   Notice and Redundancy Calculator  를 제공하고 있기에 참고하시면 유용하실듯합니다. Notice and Redundancy Calculator 바로 가기 Award나 Registered Agreement 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의 경우 NES (National Employment Standards 전국 고용기준) 에 따라 Notice를 주어야 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NES Notice Periods Employee’s period of continuous service with Employer at the end of the day notice is given Period of notice Not more than 1 year  1 week More than 1 year but not more than 3 years  2 weeks More than 3 years but not more than 5 years  3 weeks More than 5 years    4 weeks

호주 최저 급여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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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최저급여는 매해 7월 1일 조정되어 발표되는데, 2015/2016 회계년도에 해당하는 최저급여 (the national minimum wages)는  시급기준으로는 시간당 $17.29 이면 38시간 주급기준으로는 주간에 $656.90 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운로드] 최저 급여 관련자료 Fair Work 발표 내용 이 최저급여는 업종별 산업협약 (Awards) 또는 근로계약 (Agreement)에 의해 최저 급여 및 근로조건이 책정되는 직원들은 제외되게 되어있는데, 이들의 경우는 다음의 링크에서 이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외부링크] Pay Calculator 만약 업종별로 미리 정리되어있는 가이드를 읽어보고자 한다면 다음의 링크에서 이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외부링크] Pay Guides 호주는 노사관련으로 매우 복잡한 급여체계 및 관련 법규를 가지고 있기에 주의하셔야 하며, 필자인 저 역시 수시로 변동하는 업종별 노동법 관련 변경 사항을 일일이 파악하는것은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사업하시는분들은 FairWork에서 제공하는 뉴스레터 서비스에 가입하시기를 적극 권유드립니다. 가입후에는 이메일을 통해 최저 급여 및 근무 조건 관련 소식 및 여러 노사관련으로 사업자분들에게 변경 내용등을 알려주게 되어있어 편리합니다. [외부링크] FairWork 뉴스레터 가입하기 정신없이 지내다보니 어느덧 2016회계년도가 시작되었네요. 현재 호주 국내외 경기가 많이 안좋아 보이나, 제 블로그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지혜롭게 어려움을 헤쳐나갈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

457 비자 소지자의 권리와 의무 - 호주 이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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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ABC 방송 ]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457비자를 소유하고 호주에서 일을 하시며 체류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이민법상의 법적 권리 및 의무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이들중 많은부분이 근거없이 떠도는 말들이기도 하고, 일부 사업주분들은 457비자등을 소지하신분들에 대한 처우를 잘못하여, 이들에대한 문제가 신문지상에 오르 내리는 경우 역시 많았던것도 사실입니다. 호주에서 사업을 할때 꼭 필요한 인력을 한국에서 모시고 올수 있는 457비자는 호주에서 가장 흔히 고용주가 해외에서 고용인을 데리고 올때 사용되는 비자로써, 현재 100,000 명 정도가 이비자를 소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 이를 둘러 싸고 호주 정치인들의 힘겨루기가 대단합니다. 물론 이 배경에는 호주 경기가 악화되고 실업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노동당이 완패(?)가 예상되는 총선에 앞서서 여론 환기를 하는 과정에, 현 이민성 장관이 457비자의 10%이상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발표하며 이에 대한 근거를 대라는 야당인 자유당과 매일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어제 뉴스를 보니 457비자 악용과 관련한 대대적 조사 내지는 고용주에 대한 벌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457비자 사기 피해자 1만여 명” - 호주 동아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는 각설하기로하고, 457 비자 소지자들을 위한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호주 이민성이 최근 발표한 자표를 보면 정리하면, 호주에서 노동권리가 있는 457비자를 포함한 호주 비자 소지 필수 고용주는 호주 노동자들에게 여권등 신원 증명서를 제시 요청 가능 비자 취소는 이민성 (DIAC)에서만 가능 고용주는 457비자 소유자에게도 다른 동등한 조건을 제공해야함 등등 입니다. 이민성 한국어 자료] 해외 노동자분들의 권리와 의무 이와 관련한 호주 이민성이 제공한 한국어 동영상 자료 (2013년 5월 13일)를 다음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받아보시는분들은 동영상이 안보이시는데, 웹상의

직원이 낸 회사차량의 자동차사고 책임은 누가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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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영화 "황해"의 한장면] "직원이 낸 회사차량 사고: 책임 소재와 고용주의 대응 방안" 오늘 잘 알고지내는 사업자분중 한분이 연락이 와서 직원이 회사차량으로 사고를 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셔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일들이 호주내 사업장에서 자주 발생되는것으로 생각이되어 몇자 적어봅니다. 1. 직원인지 독립 계약자인지의 판단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사고를 발생시킨 장본인이 Employee "정직원"인지 아니면 Independent Contractor "독립계약자"인지를 판단해야할것으로 보이며, 만약 독립 계약자가 자신의 차량으로 사고가 났다면 Contractor가 피해에 대해서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게 일반적이지만 이경우 역시 여러사항을 고려 하셔야 합니다. 2. 직원이 회사 차량으로 사고를 낸 경우 진짜 문제는 직원이 직원 자신의 차량또는 회사차를 업무용도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인데요, 이때 사업자인 고용주 (Employer)가 책임을 질수 있는데 이를 영어로 "Vicarious Liability"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니 "대리책임" 이라고 설명이 나와있는데, 이보다는 고용주가 고용인이 끼친 피해에대해 책임을 진다는 표현이 더 쉬울듯 합니다. 그렇다고 고용주는 고용인의 회사차 운전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지게되는것은 아니고 고용인이 고용주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나 개인적인 용무로 근무시간외에 사용할 경우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의 책임을 면할수도 있습니다. 3. 직원의 책임 추궁 가능성 이 경우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책임을 물을수도 있는데, 이때 고용인에게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Serious or wilful misconduct" 즉 정말로 고의적이고 심각한 위법행위가 있다면 가능한데, 예를 들어 약물이나 음주운전, 또는 고의적인 자

연휴기간중의 사업장 휴무와 이에 따른 연차휴가에 대해서 (Fair Work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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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비즈니스의 연말 연휴: 'Shut Down'과 유급휴가에 대한 법률 상식 호주의 많은 비즈니스들은 크리스마스를 전후하여 새해까지 사무실을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휴무를 흔히 "Shut Down"이라고 부르며, 이 기간 동안 고용주들은 고용인들에게 유급휴가(Paid Leave)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률 상식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무실 Shut Down과 유급휴가의 법적 근거 우선,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유급휴가를 강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들이 소속된 Award 또는 Agreement 에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Award 나 Agreement 에 이러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고용주는 직원들과 협상해야 하며, 일방적으로 유급휴가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호주 사업체의 해당하는 Award는 다음의 링크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외부링크] Award Finder 바로가기 만약 운영 중인 사업체가 Award 나 Agreement 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사업체는 NES (National Employment Standards)에 따라 '합당한' 이유에서 고용인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사무실을 휴무할 수 있습니다. "Reasonable" 사유의 예시 NES에서 규정하는 "Reasonable"(합당한) 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예시가 포함됩니다: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가 과도하게 누적된 경우 사업체가 크리스마스나 새해 연휴로 문을 닫는 경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를 직원의 동의 없이 강제로 현금화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규정은 Award나 Agreement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최소한 직원은 4주의 유급휴가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서면 합의가 필요하며, 현금화(Cashing Out)

건설업에 종사하십니까? 호주 건설업관련 법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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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한국 교민들이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만, 많은분들이 노사 고용문제와 하도급에 관련된 여러 법규를 모르시고 있는듯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호주 국세청은 건설업계에 대한 Taxable Payments Reporting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이를 근거로 대대적인 세무 감사가 예상됩니다. (이전블로그 다시보기 -  건설업계 Taxable Payments Reporting (하청업자 거래내역보고) ) 이를 근거로한 최저임금 준수 및 불법 하도급 계약 그리고 임시 체류근로자들의 비자문제 등등 건설업은 마치 지뢰밭을 연상할 정도로 관리하기가 여간 까다로운게 아닙니다. 호주 건설 및 건축 산업 작업장 법률은 한국등의 법률들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관해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 건설업계의 노사 고용문제를 관리하는 Fair Work Building & Construction (FWBC)은 건설 및 건축 산업에 종사하는 고용자와 고용주, 도급업자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 하도록 여러 자료를 한국어로 제공하였기에 소개할까 합니다. [YouTube 동영상 -  호주 건설 및 건축 산업에서 일하기 ] Fair Work Building & Construction (FWBC) 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자료는 다음에서 다운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건설업 고용 체크리스트 Fair Work 공정 근로 정보 문건 건설업 사례 연구 (Case Study) 호주 건설 및 건축 산업에서 일하기 이밖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하도급 관련 Employee/contractor decision tool 은 당사자가 하도급 계약자인지 아니면 직원인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국세청 Employee/contractor decision tool 바로가기 Guide to Contractor - 국세청 하도급 안내서 특히 하청 하도급업자가 자재(M

Fair Work 호주 노사 관리 양식 (Template)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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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가 정말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사업자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각종 정부 홈페이지가  나날이 개선되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힘들고 자주 바뀌는 분야가 노사관련인데, 정부의 Fair Work (노사관계) 홈페이지가 사용자에게 많은 도움을 줄수있게 대폭 강화 되었습니다. 본 블로그를 보시는분들께 꼭 사용법을 숙지하시고 사용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정리해 볼까 합니다. 1. Email Update 등록 하기 먼저 다음의 링크에 가셔서 해당되는 업종을 선택하신후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면, Annual Wage Review (매해 업종별 최저 급여), 고용주 의무 (Obligation) 및 직원들의 고용 관련 혜택 (entitlements) 및 매해 특정 업종 관련 Campaign 등등의 대한 변화에 대해 메일로 통보받게 되어 미리 미리 대처 하실수 있습니다. Fair Work Email Update 바로가기 2. 업종별 Fair Work Template 사용하기 이메일 등록이 되셨으면, 다음에는 종사하시는 Fair Work에서 제공하는 각종 양식들을 다운받으셔서 이를 저장하셨다가 사용하시기 시작 하세요. 많은 직종들이 있겠지만 교민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만 간략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Clerical Clerks Award Annual Salary Agreement - 사무직 연간 연봉 계약서 Hair & Beauty Hair and Beauty Industry Award 2010 Roster Template - 미용업계 근무 일지 당번관리표 Notice of close down requirement to take leave - 휴업으로 인한 휴가 통보 양식 Hospitality Hospitality Industry (General) Award 2010 Annual Salary Agreement - 접객 업계 연간 연봉 계약서

호주 사업장 직원 해고시 고용주 체크리스트 - Fair Work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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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이 복잡한 호주는  직원들을 해고하는게 쉽지않은데요. 자발적으로 직원들의 고용이 끝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직원들의 해고 문제 때문에 고심을 하시는 사업주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호주에서 단순히 직원들의 업무능력 및 근태등등이 사업주의 마음에 안든다고 함부로 채용후에 "해고"를 할 수는 없는일입니다.  물론  회사 기물도난, 사기, 횡령, 폭력 및  회사의 근무 안전환경을 해치는 행위등등의 즉결 해고대상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해당직원에게 직원의 문제점 및 그 이유등을 서면등으로 설명 및 사전 경고를 하고  이를 개선할수 있는 기회를 직원에게 주어야 한다는 점은 잘 모르시고 있는듯 합니다. 흔히 말하는 "해고"를 하실때는 다음의 여러가지를 고려 하셔야 하겠습니다. 1. Unfair Dismissal - 불공정 해고 (부당 해고) 2. Fixed Term  Employment  - 계약 만료전의 해고시 여러 고려사항 3. Notice - 고용을  끝내기전에 주여야 Notice 기간 4. Summary Dismissal - 그자리에서 즉결 해고는 예외적인 경우만 인정 5. Redundancy - 정리해고 - 해고하자는 직분이 더이상 회사에서 요구되지 않을경우 6. Unlawful Termination - 예를 들어 차별등에 의한 불법 해고 각각의 경우 호주는 노동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하며, 변호사분의 자문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일반적으로 the Fair Dismissal Code하에서 1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고용후 12개월 이내, 그외의 더 큰 사업장에는 6개월 이내에는 Unfair Dismissal Claim을 할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Under the Fair Dismissal Code, employees of small businesses cannot make a claim for

고용주 (Employer)가 국민연금 (Superannuation)을 납부 안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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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Superannuation은 18세 이상의 직원 (Employee) 로써 한달에 Gross Wages 급여를 $450 이상을 받으면 직원이 선택한 국민연금 기관(a choice of fund)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Superannuation의 의무는 직원이 일하는 형태가 Full time, Part time 또는 Casual에 상관없이 적용되며, 또한 하청업자 (Contractor)의 경우에도 하청의 대상이 대부분 노동력 (Physical Labour) 또는 개인의 노력(Metal & Artistic Effort) 인 경우에도 적용될수 있으니, 각종 건설사나 청소용역 업체등은 이를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는 아래의 이전에 제가쓴 Blog Posting을 참조하시면 이해가 되실듯합니다. 세무상 고용인(Employee) 과 하청 (Subcontractor) 의 관계 - 바로가기 이번에 ATO 국세청에서 Unpaid Super , 즉 연금이 납부안되었을때 고용인이 취해야할 방법을 소개하는 자료를 내놓아 고용주 및 고용인들 모두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호주 국세청 Unpaid Super - 바로 가기 기본적으로 고용주에게 문의하고, 만들어놓은 온라인 Tool로 확인후 해결이 안되면 신고하라는 내용인데, 국세청이 내놓은  Employee superannuation guarantee (SG) calculator tool 은 일반적인 Superannuation관련 조건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서 유용하게 쓰일듯 합니다. Employee superannuation guarantee (SG) calculator tool 바로가기 몇가지 생각나는게 있어서 알려드리는게 Superannuation과 관련하여 잘알려지지 않은 법규중의 하나가 특정비자를 소지한 회사 중역들에 대한 Superannuation 납부 면제인데 이는 다음의 링크를 확인하세요. 특정 비자 (Visa) 를 소지한 회사중역들의 국민연금 납부 면제 조항 -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