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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시 주의사항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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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여년간의 부동산붐을 배경으로 많은 호주 국민들이 임대주택을 소유한 투자가로 변신을 하였고, 호주 국세청은 최근들어 이들 임대사업자 내지는 투자자들의 부동산 관련 세금신고에 대한 감사를 부쩍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호주 국세청(ATO)에서는  Top 10 tips to help rental property owners avoid common tax mistakes  이라는 제목으로 호주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시 주의사항 10가지를 발표하였는데요. 아마도 호주 국세청 감사시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분야가 아닐까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많은 납세자분들이 회계사 또는 세무사분들에게 업무를 맡기지만, 상식선에서 납세자분들이 알아랴할 지식들인듯하여 알려드립니다. 1. 장부정리 !! 임대 소득과 지출에 관련된 영수증 및 자료등을 잘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부동산이 정말로 임대를 위해 내놓았는가? 올해 여러 언론 및 신문지상 을 통해 발표된 내용인데, 호주 국세청 발표 내용 대로 올해 국세청의 중점 감사 대상입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공제를 위해서는 부동산이 실제로 시장에 임대매물로 나와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시장가격보다 싸게 임대를 준다면 이또한 문제가 될수 있으며, 세금 비용공제를 받으면서 건물이 비워 있다면 임대 광고는 하였는지 또는 요구하는 임대료는 적정하였는지 그리고 왜 세입자를 못받고 있는지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3. 부동산 수리비 세금 공제와 관련해서.. 각종 수리비 세금공제와 관련해서 세금공제는 임대후 발생한 수리비에 한하며, 부동산 구매시 발생하는 초기 수리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CGT관련해서 매각시 CGT를 줄이는데 사용됩니다. 만약 욕실이나 부엌을 개조하는것은 Improvement 즉 개축으로 간주해서 40년간 연간 2.5%씩 감가 상각을 받아야하며, 예를 들어 보일러 구입등등 $300 이상의 제품구매 역시 전체 지불액수가 아닌 감가상각을 통해 여러해에 나누어서 해당금액을 세금 공

고용주(Employer)를 위한 퇴직연금 (Superannuation)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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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의 독자분들중 한분이 제 글의 일부 내용들이 조금은 초보 사장님들이 읽기에는 복잡하거나 고급내용들이라, 가끔은 기본적인 내용도 다루어주셨으면 하는 요청이 와서 제글들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글들이 실제로 회계사/변호사업무에서 생겼던 여러일들을 바탕으로 쓰다보니 오히려 기본적인 내용, 즉 사업 입문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소홀했던것 같아서 이번에는 호주 교민 사회 사업주분들이 가장 소홀히 하기 쉬운 부분 중의 하나인 고용주의 퇴직연금 관련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Superannuation)은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그들의 은퇴를 위해 납부하는 돈으로, 월간 세전수입이 $450 이상 직원들에게 급여와 더불어 납부해야하는 의무입니다. Superannuation의 최소기준을 Superannuatgion Guarantee (SG)라고 하는데 이는 직원의 일반 소득 (Ordinary Time Earnings)의 9.5% 최소 연간 4번 분기별로 납부 (각분기 마감후 차월 28일까지) SuperStream을 통한 호주국세청에 전산보고 직원들은 자신의 Superannuation Fund연금 기관을 스스로 정할수 있으며, SG는 꼭 정부로부터 규정을 준수해 인가를 받는 Complying Super Fund에만 납부 만약 SG를 납부 기한내에 못낼경우 Superannuation Guarantee Charge (SGC)를 호주 국세청에 납부해야함 일반적으로 직원이 입사하게 되면 고용주가 추천하는 Employer Nominated Default Fund, 즉 회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펀드와 더불어, 직원이 자신이 원하는 Superannuation Fund 연금기관을 선택할수 있는  Super Standard Choice Form  을 통해 선택하게 합니다. 이때 선택의 기회를 주지 않을경우 The choice liability라는 페널티Penalty가 부과 될수도 있습니다.  연매출 천만불 미만으로

Division 7A 라고 들어 보셨는지요? 회사돈을 내돈처럼 사용하다간 큰일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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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7A Dividends는 개인회사(Private Company)에서 주주들 (Shareholders)과 주주들의 관련인들 (Associates)에 지급된 회사/주주간의 대출금/융자나 또는 회사 자산의 개인 명의 이전등등의 혜택등을 호주세법상 Division 7A라는 규정에 의해 혜택을 받은 주주들에게 당해 배당소득 (Division 7A Dividends)으로 처리할수 있는 규정을 말합니다. 이는 간단한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법인세율은 일반적으로 30%인데 개인세율은 최고 49%까지 높은 상황에서 개인이 법인 회사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회사 장부에는 대출금 Loan으로 처리하거나, 증여 (Gift) 또는  대출후 이를 회수 불가능으로 처리 (Writing Off) 등등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더라도 세법상으로는 이를 주주들의 소득으로 간주할수 있게하는 세법 조항입니다. 특히 Division 7A Dividends는 일반적으로 호주에서 이중과세를 막기위해 시행되는 Imputation Credit 시스템하의 Franked Dividends가 아닌 Unfranked Dividends로 처리되기에 세금측면에서 보았을때 매우 불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주들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사에서 자금을 개인적으로 차입하는 경우 주주는 해당 회계연도의 법인세 신고 마감일까지 이를 상환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시에는 Division 7A Dividends 의 적용을 받게되며, 회계년도 마감이전에 당 회계년도에 상환한 대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Division 7A의 적용을 받지않습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씨가 자기 가족이 살 새집을 장만하기 위해 주택 경매 Auction에 갔다가 치열한 경쟁끝에 자기가 예상한 액수보다 $200,000을 초과해서 덜컥 집을 낙찰받게 되었습니다. 은행융자 한도를 넘어선 관계로 $200,000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계좌에서 꺼내 잔금을 치루게 되었는데요. 이경우 회계연도 마감일까지 회사로 부터 빌린

2017년 전세계 회계법인 실적 및 순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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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Accounting Bulletin (IAB)가 매해 발표하는 전세계 다국적 회계법인들의 2017년 연말 기준 실적발표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Moore Stephens International은 2017년 전세계 통합매출 USD 2,908.6 Million 으로 세계 랭킹 11위를 차지 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이 추구하는 목표가 다국적 대기업들을 상대로 하는  흔히 Big 4라고 불리우는 4대 회계법인들 (Deloitte, PwC, EY and KPMG) 과는 달리, 중소기업들 및 Family Business 에 특화되어 있으며, 중소기업 위주의 호주 경제의 특성상 저희 법인이 그만큼 경쟁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 2월 호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피고용인 숫자를 기준으로 한 호주 사업장 규모를 분석한 결과 Small - 20인 미만 고용 사업장 - 총 2,066,523개 (97.4%) Medium - 20인 - 200인 미만 고용 사업장 - 총 50,995개 (2.4%) Large - 200인 이상 사업장 - 총 3,717개 (0.2%) 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물론 저희 의뢰인분들중에 다수의 많은 Large 사업장들도 있으나, 저희는 Small Medium 사업장 위주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의 마윈회장이 최근 공식석상에서 말했듯이 앞으로는 크로스보더 해외 전자상거래가 세계경제의 중심이 될 것이며 많은 Micro Multinational 소규모 다국적기업들의 약진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더욱더 발달된 정보통신 기술의 힘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지역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전세계를 상대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저희 법인은  전세계 112개국 614개 사무실을 가진 Moore Stephens네트워크를 통해서 빠르게 성장하는 사업체들의 성공에 미력이나마 도움이 될수있기를 희망합니다. 회계법인의 업무는 많은분들이 생각하시는 기존의

호주 부동산 및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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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 사는 우리 이민자들은 먹기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또는 아직까지 모국인 한국과의 끈끈한(?) 관계로 호주내 정치 경제 상황보다는 모국인 한국의 신문 정치, 경제면은 빠지지 않고 읽고 서로 토론하고 있으나 사실 우리 생활의 기반인 호주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심을 끄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듯합니다. 제가 주기적으로 블로그등을 통해 호주 경제 상황을 전달해 드리는것도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 제가 가지고있는 지식등을 공유해 보자하는 취지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호주경제의 부채문제입니다. 한국도 민간부분의 가계부채로 시끄러운데 호주역시 부채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호주의 개인과 사업체들의 부채를 포함한 민간부분과 정부부채를 합산한 국가 총부채 (the National Debt)는 무려 $4,148,067,000,000 (over 4 trillion dollars) 으로 이를 호주 인구수 (24.7M)로 나누면 호주의 모든 갓난아이와 노인들을 포함하여 각 개인당 부채가 $170,000 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이중에 정부 부채 (Government Debt)가 17% 이고 나머지는 민간부분 부채 (Private Debt) 가 83%라고 하는데, 이 국가총부채의 24%, 약 $1 trillion 정도가 해외에서 빌려온 부채 (Foreign Debt)라고 하며 이는 호주 국민 한명당 $40,000 가량 된다고 하네요. 호주정부가 해외에 조달하는 부채와 호주 금융권이 해외에서 빌려오는 부채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호주 정부의 부채의 경우 지난 10년간 2007년 $58 Billion에서 2017년 552 Billion으로 10배이상이 커졌으며, 가계부분부채는 다른OECD국가의 63%에 비해 현저히 높은 GDP의 10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부채가 크다고 다 나쁜것만은 아니고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부채가 커지는것은 당연하기에 부채가 커지는것이 꼭 나쁘다고할수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호주의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