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주식회사들에 대한 새로운 외부감사 기준
호주 회사법 개정: Large Proprietary Companies 외부 감사 기준 완화 2019년 7월 1일부터 호주 정부는 사업체들에 대한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호주 회사법(Corporations Act 2001) 개정을 통해 Large Proprietary Companies 에 대한 외부 감사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 변경 사항은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금전적, 시간적 자원 절약의 기회를 제공하며, 사업 운영을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개정된 외부 감사 기준 이전블로그 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호주에서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특정 기준을 충족할 때 발생합니다. Large Proprietary Companies 로 간주되어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에는 아래 3가지 조건 중 2가지를 충족하면 Large Proprietary Companies로 간주되었으며, 외부 감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연매출 $25M 이상 자산 $12.5M 이상 종업원 수 50명 이상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외부 감사 기준이 2배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제는 다음의 3가지 조건 중 2가지를 충족해야만 Large Proprietary Companies 로 분류되어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연매출 $50M 이상 자산 $25M 이상 종업원 수 100명 이상 이 기준의 상향 조정은 많은 중소기업이 외부 감사의 의무에서 벗어나게 하여, 사업 운영의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외부 감사가 필요한 기타 경우 물론 이전블로그 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이밖에도 호주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경우에 외부감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장사 (Listed Companies) Public Companies 외국계 기업의 자회사 (Small Proprietary Company Controlled by Foreign Company) - Large Proprieta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