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Audit 각종감사인 게시물 표시

호주 주식회사들에 대한 새로운 외부감사 기준

이미지
호주 회사법 개정: Large Proprietary Companies 외부 감사 기준 완화 2019년 7월 1일부터 호주 정부는 사업체들에 대한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호주 회사법(Corporations Act 2001) 개정을 통해 Large Proprietary Companies 에 대한 외부 감사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 변경 사항은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금전적, 시간적 자원 절약의 기회를 제공하며, 사업 운영을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개정된 외부 감사 기준 이전블로그 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호주에서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특정 기준을 충족할 때 발생합니다. Large Proprietary Companies 로 간주되어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에는 아래 3가지 조건 중 2가지를 충족하면 Large Proprietary Companies로 간주되었으며, 외부 감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연매출 $25M 이상 자산 $12.5M 이상 종업원 수 50명 이상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외부 감사 기준이 2배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제는 다음의 3가지 조건 중 2가지를 충족해야만 Large Proprietary Companies 로 분류되어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연매출 $50M 이상 자산 $25M 이상 종업원 수 100명 이상 이 기준의 상향 조정은 많은 중소기업이 외부 감사의 의무에서 벗어나게 하여, 사업 운영의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외부 감사가 필요한 기타 경우 물론 이전블로그 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이밖에도 호주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경우에 외부감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장사 (Listed Companies) Public Companies 외국계 기업의 자회사 (Small Proprietary Company Controlled by Foreign Company) - Large Proprietary ...

2018년 호주 국세청(ATO) 세무 감사 (Tax Audit) 대상 발표

이미지
호주 국세청(ATO)이 언론 등을 통해 최근 공개한 자료들에 의하면 현재 호주납세자들이 정직하게 세금신고를 하고 있지 않은것으로 의심되며 특히 업무관련 비용 (work related expenses), 임대 부동산관련 비용 (rental property expenses) 그리고 현찰소득 신고누락(cash wages) 등등이 불성실 신고의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주 국세청 자체 잠정 집계에 의하면 호주 개인 납세자들의 세금 누락 추정액수(Tax Gap)가 무려 $8.7 Billion으로  호주 대기업 및 다국적기업들의 누락액수 추정액수인 $2.5 Billion의 3배를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매해 신고되고있는 9백6십만 개인 소득세 신고 내역중에서 무작위로 858개의 세무신고 (Tax Returns)를 샘플로 추출하여 검토해본 결과 무려 72%의 세무신고에서 오류(Error)가 발견되었다고 하네요. 따라서 호주 국세청은 2018년 예산(Budget) 발표에서 향후 4년간 $130 Million을 투자해서 집중감사를 벌일 예정이며, 세무감사를 통해 현 세수 누락상황을 개선할 예정인데, 이미 200,000명의 납세자를 Aggressive and Deliberate, 즉 적극적이고 고의적인 탈세혐의자로 판단하고 있으며, 또한 500 여명의 세무사들 (Tax Agents) 역시 고위험군 (High Risk)으로 분류되어 이번해에만 무려 150명의 세무사들과 이들에게 세무를 맡긴 의뢰인들(Clients)을 집중 세무감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집중 세무감사를 통해 호주 국세청은 이례적으로 국세청 감사비용등을 제외하고 추가로 $250 Millions의  세수확보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혀서 아마도 이 목표(?)가 성취될때까지 국세청의 집중 감사가 예상되니 주의 바랍니다. 따라서 이번 블로그에서는 호주 국세청들의 최근 여러 발표에서 드러난 집중감사 대상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납세자분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업...

내부직원에 의한 회사돈 횡령...Internal Control의 중요성

이미지
어제 한국신문기사들을 둘러보다가 "줄줄 새는 아파트 관리비"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부녀회장등이 5년간 관리비에서 1억 8천만원을 횡령하는등, 한달간 인천지역에서만 40여명이 아파트 관리비관련으로 적발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호주의 경우 아파트관리비와 유사한 Strata Levy 스트라타 비용의 경우 외부 공인회계사들이 매해 감사를 하기에 이런일이 발생할 확율이 덜하다고 할수있느데요. 처음에는 도대체 어떻게 운영을 했기에 그렇게 많은돈을 횡령할수 있는가 의아해하며 잠시나마 한국인들의 윤리의식 또는 회계투명성을 의심(?)했으나, 이는 한국거주하는 한국인들뿐만이 아닌 모든사람들에게 생길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친절해보이는 호주인들은 이런 횡령사고가 발생안할까요? 호기심에 검색창에 연관어를 검색해 보니 정말로 무서울정도로 많은 횡령사건들이 호주에서도 연일 발생하고 있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TZ Limited의 경리 및 경영진에 의한 수백만불 횡령  ASIC 발표내용 Comunicom Group 경리의 $891,000 횡령  신문기사 Clive Peeters 내부 회계사에 의한 $19,000,000 횡령  신문기사 Hairhouse Warehouse 경리에 의한 $957,000 횡령  신문기사 Dual International 내부 직원에 의한 $17,000,000 횡령  관련기사 위에서 보다시피, 회계투명성이 높다는 호주에서, 그리고 친절하고 순진(?)하다는 호주인들에 의한 여러 대형 횡령사건들이 자주 벌어진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같은일을 미연에 방지하기위해서는 사업체는 반드시 Internal Control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하겠습니다. 이전에는 대부분 수표를 발행했느데 이경우 대표이사가 수표에 서명을 하며 이를 어느정도나마 확인할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계좌이체가 대부분이며, 바쁜 회사의 경우 이를 내부 경리직원에게 일임하는 경우가 많기에 특히 ...

호주 여행사들이 꼭 알아야할 TCF (Travel Compensation Fund)의 폐지와 관련하여...

이미지
이전부터 알려 드릴려다가 시간관계상 늦어졌네요. 어떻게 보면 좋은 소식인데요, 호주에서 여행사를 운영할때에 꼭 필요한 라이센스규정이 TCF (Travel Compensation Fund)에 가입해야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 규정이 앞으로 없어진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TCF의 본래 취지, 즉 여행사가 부도등에 처했을때 이미 여행경비를 여행사에 지불한 소비자들을 보호하고자 여행사의 재무 상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기금을 조성하는 부분은 좋은 의미에서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대부분의 교민이 종사하는 인바운드 여행업 (Inbound Travel Agents)의 경우 이미 한국의 해외 관광객들이 한국내에서 이에대한 보호를 소비자보호원등을 통해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때, 사실상 호주정부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Red Tape이자 불필요한 경비로 인식되어왔습니다. 이번 폐지 결정으로 생기는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 6월 30일 이후에는 여행사 (Travel Agents)에 대한 라이센스 자격 (Licencing)이 없어지게 되고 따라서 2015년 후반까지 TCF를 없앨 예정입니다. 이번 회계년도인 2013년 7월 1일부터는 TCF에 재무제표를 검토하지 않으며, 또한 기준 미달 여행사에 대해서 더이상 Guarantee를 요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더이상 회계장부에 대한 감사(External Audit)도 불필요해져서 사업 운영비용 절감이 예상됩니다. 2014년 6월 30일까지는 TCF가 존속하므로 이 기간동안에 여행자가 여행사도산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이 TCF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여행자가 TCF를 통해 피해보상을 신청할수 있는 기간은 12개월로 2014년 6월 30일 이전의 도산에 대해서는 12개월내에 피해 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래에는 자생적으로 여행사들이 단체를 만들어 운영하지 않을까 생각되며, 벌써 The Australian Federation of Travel Agents (AFTA...

호주 법인들의 외부감사에 관해서

이미지
회계사들의 가장 오래된 업무는 조세자문이나 비지니스 컨설팅이아닌 회계 감사업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계감사라고 하면 내용을 잘모르고 있는경우가 많고 남들이 해놓은 업무를 감시하는 굉장히 따분한업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네요. 그래서인지 사담입니다만 제 기억에 전문직중에 의사, 변호사가 나오는 영화들은 많은데, 회계사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는 별로 없었던것 같습니다. 아마도 업계에대한 이미지가 좀 따분하고 영화의 주제로 삼기에는 경찰 및 군인등의 다른 화려한(?)직업들과 비교했을때 별로 이야기할부분이 없어서 그런가봅니다. 기억에 회계사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는 이안 멕그리거가 회계사로 나온 영화인 Deception (2008) [한국 개봉시 영화명 - 더 클럽] 가 생각나는데, Ewan McGregor  가 Star Wars의 이미지를 벗고 회계사처럼 보일려고 무던히 노력한 흔적이 역력합니다만, 주인공이 외부감사인 회계사 (Auditor) 역할로 나오는걸 기억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더군요. 각설하고 Audit, 즉 회계 감사는 어떨때 해야 할까요? 물론 사업체나 조직의 규모와 상관없이 경영진의 경영활동을 감시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재무재표의 정확성을 보증하기위해서 외부 감사를 하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정부가 정한 외부감사 규정에의해 이루어지는게 대부분입니다. 먼저 법인 (Company)의 경우 호주 회사법 (Corporations Act)에 의거해서 ASIC의 규제를 받는데 이를 정리하면, 먼저 비상장 개인법인 (Pty Ltd - Proprietary Company) 중에서 자산이 $12.5 백만불 이상 매출이 $25 백만불 이상 임직원이 50 명 이상 위의 3가지 조건중에 2가지이상 해당되면 Large Proprietary Company로 간주받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외부감사을 면제해달라는 Audit Relief 를 신청할수도 있으니 ASIC Guide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