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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NSW주 2018-19 회계년도 예산 발표 - Payroll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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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호주에서 가장 많은 한인들이 살고있는 Sydney를 포함한 NSW주의 2018-19회계년도 주정부 예산이 발표되었습니다. 예산 발표에는 NSW주정부의 교육, 의료, 복지 및 공공사업 및 사회간접 투자등등여러가지 소식들이 있으나, 본블로그의 성격상 사업자분들이 관심가지실  Payroll Tax 부분만 발췌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Payroll Tax 호주에 있는 특이한 세금으로 현재 2017-18년 회계년도 기준으로는 각종급여와 퇴직연금등등을 포함한 Payroll Tax 계산을 위한 급여성 비용 이  $750,000 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5.45%에 해당하는 세금을 Payroll Tax로 NSW주정부에 납부하게 하는 주립 세금입니다. 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신 사업가분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세금으로, 회사 순수익과 상관없이 고용창출을 많이하는 기업에 대해서 오히려 세금을 더 받는 세금으로 최근 호주 정치권에서도 이를 없애자는 찬반 논란이 많은 세금입니다.  [관련 기사] 이번 정부예산에 따르면 Payroll Tax 면세 구간이 기존의 $750,000에서 대폭 상승될 예정으로 예상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19 회계년도: $850,000 2019-20 회계년도: $900,000 2020-21 회계년도: $950,000 2021-22 회계년도: $1,000,000 따라서 2020 회계년도 부터는  Payroll Tax 계산을 위한 급여성 비용   이 1백만불까지는 Payroll Tax를 내실 필요가 없어서 소규모 사업장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듯합니다. 이 Payroll Tax는 전년도에 대비하여 신규로 추가가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신규 고용창출된 풀타임 직원에 해당하는 직원당 최고 $6,000 (첫해 $2,000, 그다음해 $4,000) 까지   Jobs Action Plan  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며, 또한 장애자분들을 고용할 경우    Payroll Tax Rebate Scheme (Disabil

외식 배달 직원은 하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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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호주에서는 외식 배달사업이 정말로 활황입니다. 외식 배달사업의 성공 요인으로는  현대인들은 지인들과 또는 동료들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같이 하기 보다는 혼자서 휴대폰등을 쳐다보며 "혼밥"을 즐기는 추세일수도 있고, 또는 최근 호주 경기 둔화에 따라 집에서 직접 해먹는것 보다 오히려 돈이 적게드는 값싼 음식들을 집에서 주문해서 먹기도 하는듯 합니다. 이런 추세에 배달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UberEat이라던지 foodora, MENULOG, Deliveroo 등등 전문 배달 대행업체들의 등장으로 점점 많은 식당들이 배달을 시작하고 있으며, 이미 배달 서비스는 향후 외식업 창업의 필수조건이 된듯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임대료가 저렴한 지역에 조리 공간만을 가지고 임대료와 인테리어 비용등등을 대폭 줄여서 창업하는 공장형 식당, 업계에서 흔히 "Dark Kitchens" 으로 불리는 배달 전문식당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호주 외식배달사업의 시장 규모 역시 매해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지난해 호주인들은 $1.5 billion을 배달을 통해 주문한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이사장 규모가 $4.2 billion 까지 성장한다고 하니 외식 사업가분들은 이 트렌드에 특히 주목하셔야 할듯합니다.  [ABC관련 뉴스읽기] 이들 배달 대행업체들이 소비자들의 구매형태를 바꾸어놓은 관계로 많은 소비자들이 식당에서 배달을 요구하게 되고 이로 인해 많은 외식 사업자분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때 배달 대행업체를 사용하면 가장 간단하겠지만 이들 업체에서 음식가격의 35%까지 배달 수수료로 청구하기에 많은 사업체들은 배달등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위해 배달 전문직원들을 고용하곤 하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하여 FWO (Fair Work Ombudsman)의 소송을 통해 여러가지 법률적인 해석이 나오고있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FWO (Fair Work Ombudsman)는 2016

소규모 사업장이 회계년도 마감이전에 생각해야하는 절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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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회계연도 마감인 6월 30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사업자분들이 담당 회계사님들을 만나서, 회계업계 용어로 Year End Tax Planning, 즉 연말 절세계획을 구상하며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호주내 젊은 이민자 사회인 한인 교민사회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여기 저기서 창업을 하는 모습을 보면 미래의 튼튼한 교민사회를 기대하면서 기분이 좋아지면서도, 또한 많은분들이 창업 초창기라 빠듯한 예산으로 자문비용이 겁나 회계사를 만나는것을 어려워하는 모습을 종종 보곤합니다. 저 역시 본인의 블로그를 정기 구독 하고 계시는분들중 많은분들이 이에 해당하는것을 잘 알기에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서 열씨미 최신 사업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중에 하나가 세금공제  (Tax Deductions)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버는게 빠듯한 상황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이것 저것 세금공제 처리를 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사업체에서 지출하는 모든 지출이 다 세금공제 대상은 아니기에 주의 하셔야 합니다. 본지면에 세금공제 대상 지출들을 일일이 다 설명할순 없겠으나, 다음의 세가지 법칙을 이해한다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1. 비용은 사업을 위해서 지출되야지 개인용도 지출은 세금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특히 접대비등등 사업을 위해 먹고 마셨다고 하지만 호주에서는 본인이 먹고 마신 비용등등이 세금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의 경우 개인이 먹고 마신 접대비 (일반적으로 밥값의 50%에 대해)  FBT를 내셔야 할수도 있습니다. 2. 지출에 사업용도와 개인용도의 사용이 섞여있다면 사업 용도부분만 세금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승용차등을 사용하는 자동차비용의 경우 밴이나 유트가 아닌 이상, 100% 개인용도가 아닌 차량일지 (Logbook)을 통해 사업용도로 쓰인 부분(%)만 세금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 개인 용도의 사용은 FBT를 내셔야 할수도 있습니다. 3. 모든 비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