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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사업체 구매시 주의해야할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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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교민을 위한 사업체 인수 가이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포인트 황금돼지해라는 2019년! 많은분들이 "대박"을 꿈꾸며 처음부터 흔히 말하는 맨땅에서 시작하는 신규창업보다는 좀 더 안전한(또는 더 위험한?) 기존 사업체 인수쪽에도 관심을 가지는분들이 많은듯합니다. 교민분들이 한국어로 여러가지 호주내 생활정보들을 얻고있는 여러 주간 교민잡지들 뒷편에는 어김없이 "비지니스 매매"가 "자동차 매매"와 그리고 "생활용품 매매"등과 같이 광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경우 판매자나 구매자가 둘다 한국인들인 경우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 꼭 확인해야할 사항들을 놓치거나 이성이 아닌 감정에 끌린 사업체 구매결정을 하게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됩니다. 또한 사업체 인수후에도 여러가지 예상못했던 문제들로 고민하시는분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전에도 사업체 매매 관련해서 여러 블로그글들을 소개해드렸는데 관심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읽어보심도 좋으실듯합니다.   [이전 사업체 매매 관련 블로그들 모음]   제가 특히 걱정하는 부분은 무엇보다도 호주 교민사회의 "정보의 부재" 그리고 전문가 도움을 외면하는 사업자분들인데요. 많은 미래의 사장님들이 저에게 사업체 구매전에 아름아름 여기저기 알아보시고 연락을 해오시나 막상 구매자금을 감당하기에도 벅찬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저희의 자문 서비스를 받기를 경제적으로 힘들어 하시며 포기하시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했는데 이번기회에 정리해 놓으면 자문 비용 걱정을 조금 덜하시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제가 비지니스 구매시 주위해야할 팁(Tip) 몇가지를 드릴까 합니다. 팁 첫번째] 구매할 비지니스의 가치를 이해하고 바가지 쓰지 말아라! 부동산 투자의 귀재(?)인 본인의 의뢰인분들중 한분에게 그 비결을 물어본적이 있는데요. 답변은 예상외로 "싸게산다" 였던게 기억이 나는데요. 누구도 향후에 부동

호주 사업체 매매관련으로 절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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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를 앞둔 이민자들을 위한 사업체 매각 시 세금 절약 방법 지난글에 이어서 이번에는 많은 이민자분들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힘들게 바닥부터 시작해서 키워온 사업체를 은퇴시기에 맞추어 팔때 세금을 절약할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합니다. 이민사회라는 특성상 많은 이민 1세분들의 대부분이 샐러리맨은 생각도 못해보고 맨주먹으로 사업을 시작해온것도 사실이고, 또한 온가족이 매달려서 열심히 운영해온 소위 흔히들 말하는 패밀리비지니스로 시작한 사업체가 1세대 부모님들의 머리가 흰머리가 가득할때쯤되면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됩니다. 한인 교민사회의 교육열만큼은 세계 어느민족과 비교해도 뒤지지않는데, 호주는 사회보장 및 교육시스템이 잘 되어있어서, 셀렉티브등등 공립고등학교가 사립고등학교보다 대입시험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두며 또한 본인만 열심히 하면 대학교육까지 무난하게 재정적인 어려움없이 정부지원으로 졸업할수 있는 유일한 선진국 나라인 호주는 어떻게 보면 "참 복받은 나라"가 아닐수 없습니다. 문제는 호주 이민자 2세 자녀분들은 호주에서 정식으로 고등교육 및 대학교육을 받고 나름 호주 주류 사회로 사회 진출을 할때 쯤되면 부모들은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 흔히들 자신들이 힘들게 가꿔온 사업체를 자식들에게  물려주는것을 "힘들다" 내지는 "너희들은 부모님처럼 고생하지말라"는 이유 등등으로 꺼려하고 또한 이민자 자녀들도 교민 1세들의 사업체들, 특히 한국어 또는 한국적인 정서가 필요한 사업체를 이어받기에는 한국어 능력이나 문화적인 이질감에 힘들어하는부분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경우 맨주먹에서 시작해서 비지니스를 팔때 생기는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권리금, 영어로는 Goodwill 등은 미리 준비만하면 CGT 세금을 줄이거나 아애 세금을 안낼수도 있기에 중요한 세무설계 내용중 하나입니다. 하여간 이런저런 이유로 사업체를 물려주는게 아니고 제3자한테 팔경우 이에대한 세무상식이 없을경우 자칫 힘들게 벌

비지니스 매매에 대한 NSW주 Stamp Duty 가 없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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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mp Duty, 한국에서는 인지세라고 하는데, 이는 NSW주정부에서 부가하는 간접조세로써 부동산구매 및 비지니스 매매등에 적용되어 왔었습니다. Business 에 적용되는 경우 자칫 사업자들의 사업체 구매 및 매매 (M&A) 활동을 제약할수 있어 경제 악법들 중 하나로 불려왔고 다른주 (Victoria 등)에서는 동일한 사업체 매각관련 인지세가 없는 관계로 형평에도 문제가 있었던것도 사실입니다. 2016년 7월 1일부터 NSW주에서는 사업자산 매매에 따른 Stamp Duty가 철폐되었으며, 이에따라 호주 NSW주에서 사업체를 구매하시려는 분들께는 희소식일듯합니다. 관련 정부 사이트는 다음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관련사이트] Abolition of NSW Duty on Business Assets 이밖에도 홈론등을 얻을때 융자에 부과되던 Mortgage Duty 및  NSW주에 등록된 회사의 주식에 따른 Marketable Securities (shares and units) Duty 등등도 철폐되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이트] Abolition of Duties - 1 July 2016 아마도 호주 NSW정부가 지난 몇년간의 부동산 호황으로 살림이 두둑해지자, 먼저 경제관련한 불필요한 세금등을 없애고 하는 모습인데 무척 바람직스럽습니다. 한국계 사업가분들을 보면 기존의 운영되는 업체를 인수하기 보다는, 아애 처음부터 무에서 유로가는 창업등이 더 많은 기존의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 여러 장점들도 많으므로 이번 Stamp Duty폐지가 사업체 인수등등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사업체 매매관련으로 제가 과거에 정리했던 내용들인데 혹 도움이 될까하여 링크해 드립니다. 사업체 매매관련 블로그 모음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

호주에서 사업체을 매각하거나 폐업할때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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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자분들이 언젠가는 한번 생각해보아야하는 이슈중 하나가 사업체를 매각할지 아니면 접을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물론 사업성이 없거나 또는 은퇴를 위해서 폐업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기회를 찾기위해 현 사업체를 매각하기를 원할수도 있고, 이유는 여러가지이겠지만, 사업자분들이 이에대한 준비가 부족한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여러 호주 정부 관련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와 관련한 교육용 비디오를 만들어 배포하였기에 소개해 드립니다. 참여한 호주 정부기관들은 다음과 같으며, 호주 국체청 (ATO) 호주 산업 과학부 (Department of Industry and Science) 호주 주식회사 감독기관 (ASIC) 호주 노사관계 조정 기관 (FairWork) 총 7편의 비디오로 나누어져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로 많은 유익한 내용을 담고 있기에 현재 사업체 매각이나 폐업을 고려하고 계신분들은 꼭 한번 내용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메일 블로그 구독자 - 동영상 바로가기] 호주에서 사업체를 매각하시거나 폐업을 준비하시는분들중에서 자문을 구하시는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헐값(?)에 사업체를 인수할수 있는 호주는 기회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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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사업 기회 찾기: 이민자들이 알아야 할 현실과 가능성 최근에 한국에서 이민을 앞둔 젊은 가장이 이메일로 "호주라는 나라는 정말로 기회의 나라일까요?" 라는 질문을 해왔는데, 답하기가 참 막막한 질문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어린 두아이를 둔 젊은 가장이기에 그분이 얼마나 고민이 될까 생각이 되어서 문의하신 사업 관련 세무 전문지식 문의에 대한 답변만 드리고, 그분의 개인적인 질문의 답변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 역시 반대로 만약 가족들을 데리고 지금 한국이나 다른나라에 가서, 기존의 기득권을 다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을 해보니 참으로 쉬운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결정을 내리고 먼 호주까지 오신분들께, 미력이나마 호주에 정착할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항시 하고 있습니다. 다른분들의 이견들이 많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한민국 5,000여년 역사중에 지금처럼 한국인이 세계에서 인정받은적도 드물었던것 같네요. 한국 대기업들은 세계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시작하였으며, 영화, 음악, 관광, 음식 등등 한국 문화는 이제 아시아뿐만 아닌 전세계의 관심을 갖기 시작한 듯합니다. 이런 화려한 한국의 어두운 이면으로는 경쟁위주의 교육제도 및 대기업위주의 기업구조 그리고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부족등등이 있는듯 한데, 이로 인해 여전히 많은 한국분들이 호주로의 이민을 결정하고, 이민 유입 숫자로는 호주에서 현재 전체국가에서 9위정도라고 하네요. 최근 정부 조사 (호주 인구 센서스조사) 에 의하면 호주내 한국태생의 영주권 이상 소지자는 100,260명이며 평균연령은 29세라고 합니다. 이 숫자에 저희 딸들처럼 호주에서 태어난 2세들을 더한다면 한국계 호주인들은 더욱더 많겠지고 더욱 어려지겠지요. 이 통계자료가 말해주는 주목할 사실은 한국인들이 타 호주인들 및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매우 매우 젊다는것입니다. 호주는 현재 급격한 노령화 및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업체를 인수하기를 거부하는 세태 그리고

기존 사업체 인수시 고려 사항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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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말씀드린대로 이번주에는 사업체 인수시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 볼까 합니다 . 물론 사업체 인수 방법에따라 여러가지 고려 사항이 있겠지만 , 지면의 제약상 일반적인 고려상황을 정리하여 볼까 합니다 . 회계장부 (Financial Records): 사업체의 수익성은 신중히 분석되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3 년 정도의 회계장부를 검토하게 되며 특히 객관적인 세무자료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때 전문 지식을 가진 공인회계사와 함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기본이며 각종 회계 계산 및 기술을 이용한 수치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래에 예산 가능한 수익을 외형매출 및 비용에 비교해 분석하여야 합니다 . 외상 미수금 (Debtors) & Creditors( 미지급금 ): 미수금은 미수기간을 고려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얼마나 오래 회수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걸렸으며 또한 얼마나 많은 거래처가 외상을 가지고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이유를 조사하여야 합니다 . 만약 미수금에 분규가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고 이는 향후 인수 시 유동성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인수 시 밝혀지지 않은 미수금 및 불확정 잔여 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 이에 대한 해답을 강구 하여야 합니다 . 직원 (Staff): 직원들의 배경 , 경력 , 임금수준 , 기타 복리후생조건 , 근속기간 , 기술 , 노조가입여부 , 병가기록 및 고용계약서등등의 직원 인사기록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언제 급여인상이 있을 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아야 합니다 . 주요 직원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체에 잔류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해두어야 합니다 . 인수이전의 노동쟁의여부 및 지난 1-2 년 동안불공정하게 해고된 직원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법적소송 가능성의 여부도 확인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경영자로부터 인수 시 법적 면책 (Indemnity) 을 받아 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고객 (Customers): 고객리스트를 확인 후

기존 사업체 인수시 고려사항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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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주에는 만약 신규사업자가 창업이 아닌, 기존 사업체를 인수할때에 고려 하여야 하는점들에 관해 알아볼까 합니다. 기존의 사업체를 인수하는데는 많은 이유가 있겠으나,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창업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한것이겠으나, 인수후에도 계속 영업이 잘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위험부담은 항시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기존 사업체인수의 장점 기존 사업체 인수의 단점 위험부담의 감소 : 이미 시장에서 입증된 사업체로써 시행착오를 통해 많은 운영상 문제들이 이미 해결된 상태로 안정적이다 인수비용 : 대게의 경우 창업보다는 인수 시 비용이 더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사업에 대한 일종의 프레미엄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 . 현재 영업 중 : 창업과 달리 이미 영업 중이기 때문에 준비를 위해 많이 기다릴 필요가 없다 . 사업체의 평판 : 인수 전에 문제가 되었던 기업은 싼값에 인수하더라도 이를 만회하는 것이 쉽지않다 . 현금 유동성 : 시작과 동시 수입을 올리게 되므로 유동현금을 가질 수 있으며 특히 사업체 구매를 위하여 은행 융자 등을 얻었을경우 상환에 지장이 없다 . 재고 : 새로 인수한 재고 중 일부의 경우 회전율이 느리거나 또는 쓸모없게 된 경우가 있다 기존의 단골고객 : 이미 사업체에 공급자뿐 만이 아닌 이미 거래중인 고객까지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서 인수 후 신규영업과 더불어 기존 고객을 계속유지를 하면되는 장점 직원관리 : 새 경영진이 인수하였을 경우 기존의 종업원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쉽지가 않다 . 좀더 효율적인 비용절감 : 인수 전 수년간의 시행착오를 통해 여러 불필요한 비용을 이미 절감한 상태 . 기존의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