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Deductions 공제인 게시물 표시

출장 수당 경비 (Travel Allowance Expenses) 공제 꿀팁: 영수증 없이 세금 공제받는 법!

이미지
출장 수당 경비 (Travel Allowance Expenses)의 기록 보관 예외 일반적으로 출장 수당 경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경비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하지만 출장 수당(travel allowance)을 받았고, 경비가 합리적인 금액(reasonable amounts) 내에서 발생 한다면 영수증이나 출장 일지를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출장 수당 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직원이 출장 중 숙박을 포함한 식비 등 지출에 대해서도 Fringe Benefits Tax (FBT)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이 합리적인 금액 한도 내에서 영수증 등의 기록 보관 의무가 없어 편리할 것입니다. 국내 출장의 경우, 숙박비까지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는 없으며, 단 6박 이상의 출장일 경우 출장 일지(Travel Diary)를 작성해야 합니다. 호주 국세청(ATO)은 매해 ** Taxation Determination (TD) **을 통해 합리적인 출장 수당 경비를 발표하며, 가장 최근의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장 경비 한도는 **직원의 급여(Salary)**에 따라 변동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TD 2023/3 한국분들이 출장으로 자주 방문하는 지역은 다음에 정리하였으니 참조 하세요. Korea Republic 한국 – Cost Group - 6 급여 Meals ( 식비 ) Incidentals ( 잡비 ) Total ( 합계 ) $138,790 이하 $240 $45 $285 $138,791 to 247,020 $295 $50 $345 $247,021 이상 $340 $60 $400    Sal

대손금 (Bad Debts), 사업자가 놓치지 말아야 할 세금 공제 혜택

이미지
  회수 불가능한 소득(불량 채권 Bad Debts)에 대한 대손금 처리 및 세금 공제 가이드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거래처로부터 미수금을 받지 못해 회수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수된 채권을 **대손금(Bad Debts)**으로 처리하고, 세금 공제를 통해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는 불량 채권 을 처리하고 공제받는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1. 불량 채권이란? 불량 채권은 사업자가 채무자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미수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채권을 세법상 적절하게 처리하면,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불량 채권에 대한 소득세 공제 불량 채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여부는 귀하가 사용하는 회계 방법 에 따라 다릅니다: 1) 발생주의(Accrual basis) : 발생주의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이라도 이미 과세 소득 에 포함된 상태라면,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면 대손금으로 상각하고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현금주의(Cash basis) : 현금주의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 실제로 수금한 금액만이 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 있더라도, 이미 과세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손금으로 처리하더라도 별다른 세금 공제 효과는 없습니다. 3. 불량 채권을 상각하는 방법 발생주의 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 불량 채권 공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을 과세 소득에 포함시킬 것 : 공제를 청구하려면 해당 미수금이 그 해 또는 이전 소득 연도에 과세 대상 소득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채권이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 될 것: 해당 채권이 실제로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대손금으로 상각할 수 있으며, 단순히 회수에 대한 의심만으로는 불량 채권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채권을 불량 채권으로 상각 할 것: 상각 결정을 문서화하고, 해당 소득 연도 마감일(즉, 6월 30일) 이전에 기록해야 합니다. 4. 불량 채권으로 간주되는 경우 ( T

호주 사업체 웹사이트 비용, 감가상각 및 세금 공제 방법 정리

이미지
호주에서 사업을 위한 웹사이트 비용: 자본 지출과 수익 지출의 차이점 웹사이트는 현대 비즈니스 운영에서 필수적인 도구로 고객과의 소통을 도우며, 수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웹사이트와 관련된 비용은 세법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웹사이트 비용의 두 가지 주요 유형인 자본 지출과 수익 지출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세금 공제 대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자본 지출 (Capital Expenses) 자본 지출 은 웹사이트를 새로 개발하거나, 기존 웹사이트를 크게 업그레이드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 비용들은 즉시 전액을 공제받는 대신, 일정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 방식으로 공제됩니다. 일반적으로, 자본 지출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합니다: 웹사이트 개발 비용 : 웹 개발자나 디자이너에게 의뢰한 웹사이트 구축 비용. 중요한 업그레이드 : 웹사이트에 대한 주요 개선 사항,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 기능 추가나 맞춤형 소프트웨어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풀 할당 : 웹사이트 개발 비용을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으로 간주할 경우, 호주 세법에 따라 5년에 걸쳐 감가상각됩니다. (Software Development Pool over 5 years) 하지만, 소규모 사업체 의 경우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자본 지출 비용도 일시적인 세금 감가상각 혜택(Temporary Full Expensing)을 통해 전액을 한 번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일정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사업체에 적용되며, 웹사이트 구축이나 개발에 투입된 자금을 즉시 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24회계년도 기준으로는 한도가 $20,000 이며, 2025년 회계년도까지 연장 예정입니다. $20,000 초과 시 웹사이트 비용 처리 예시 만약 소규모 사업체가 $25,000 에 웹사이트를 개발했다면, 즉시 자산 상각 공제(Instant Asset Write-Off)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이 비용은 5년간 감가

호주 사업 손실 처리 및 공제 방법: 개인사업자부터 법인까지 알아보는 세무 전략

이미지
사업 손실 (Business Losses) 발생 시 세금 공제와 이월 전략: 사업 구조별 가이드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처리하는 방법은 사업 구조와 개인의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손실을 어떻게 이월하거나 상쇄할 수 있는지는 중요한 세무 전략의 일부로, 호주 내 사업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 손실 처리 방법 과 관련한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고, 개인사업자, 파트너십, 법인 등 각 사업 구조에 따른 손실 처리 방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사업 손실 (Business Losses)의 기본 개념 사업 손실은 일반적으로 사업에서 발생한 비용이 해당 연도의 사업 수익을 초과할 때 발생합니다. 이는 세무 신고 시 소득을 줄이거나, 다음 연도의 수익과 상쇄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손실이 세무적으로 공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공제가 불가능한 손실의 예: 비세금 손실 : 예를 들어, 기부금 (donations or gifts)이나 개인 연금 기여금(personal super contributions)은 세금 손실을 발생시키거나 늘리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불법적인 사업 활동과 관련된 손실 : 불법 행위로 인한 손실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 사업 구조에 따른 손실 처리 개인사업자 및 파트너십 개인사업자나 파트너십의 개별 파트너는 손실을 현재 연도의 다른 과세 소득(예: 급여, 투자 소득 등)에 대해 상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쇄를 가능하게 하려면 비상업적 손실 규정 (non-commercial losses)을 충족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손실은 이월되어 미래의 소득에 대해 상쇄될 수 있습니다. 비상업적 손실 규정을 충족하기 위한 요건: 해당 사업이 Primary production business (농업, 어업, 임업 등의 산업)이거나 전문 예술 창작자 사업 (Professional Arts Business) 이며, 소득 연도에 순 자본 이득을 제외한 다

홈 오피스 기업의 경비 공제: 호주에서 성공적으로 세금 공제를 받는 방법

이미지
홈 오피스 기업의 경비 공제: 호주에서 성공적으로 세금 공제를 받는 방법 홈 오피스 기업이란 무엇인가요? 홈 오피스 기업은 자택을 기반으로 한 비지니스 (Home-Based Business)를 말하며, 집의 일부를 사업용으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전 블로그 에서도 설명드린적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 많은 화이트칼라 고소득 직종 종사자들이 실직 후 자택에서 작은 컨설팅 업체 등을 창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고물가와 정체된 소득으로 인해 부업으로 집에서 창업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분들 중 많은 분이 사업자 등록을 자택 주소로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데, 비용 공제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 이번에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경비 공제 청구 방법 사업 운영 방식과 사업 구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경비의 종류가 다릅니다. 중요한 점은 경비의 사업용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집의 일부를 전용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일부 업무를 집에서 수행하는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한 일부 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홈 오피스로 사용하는 본인 거주 주택을 판매할 때,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CGT)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관련 기록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소규모 사업체(Small Business CGT Concession) 혜택을 적용하여 CGT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호주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홈 오피스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세금 공제를 받지 않는 것이, 자택 매각 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CGT Exemption)를 위해 유리했습니다. 따라서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공제 전략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임대 주택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고려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홈 오피스 기업 경비 가정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 관련 경비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비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점

호주 세금 공제: 차량 및 교통비등 이동 경비 (Travel) 올바르게 청구하는 방법

이미지
호주에서 세무사(Tax Agent)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세무 신고를 하는 경우, 세무 신고 마감일은 10월 31일입니다. 많은 호주 거주 교민들이 myTax를 통해 직접 세무 신고를 하고 있으며, 이때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차량 관련 비용 및 교통비 등을 세금 공제 청구할 때 발생합니다. 특히 이동 비용(Travel)에 대한 내용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세무 신고 시 자주 묻는 질문을 간략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근무 중 및 직장 간 이동 경비 공제 가능 여부 근무 중 및 직장 간 이동 경비를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 수행을 위한 이동 정규 근무지에서 고객을 만나러 가는 경우 정규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열리는 업무 관련 회의나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경우 물품을 배달하거나 필요한 물품을 수집하는 경우 여러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예: 슈퍼마켓에서 근무 후 다른 직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단, 집이 한 직장인 경우는 제외) 정규 근무지에서 다른 비정규 근무지(예: 고객사)로 이동 후 다시 정규 근무지나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 집에서 비정규 근무지로 이동 후 다시 정규 근무지나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단, 비정규 근무지가 정규 근무지가 된 경우는 제외) 예시: 두 개의 별도 근무지 간 이동 철수는 슈퍼마켓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청소원으로도 일합니다. 화요일에 철수는 슈퍼마켓에서 청소 작업 장소로 직접 이동합니다. 이 경우, 두 개의 별도 근무지 간 이동이므로 이동 경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시: 비정규 근무지로의 이동 민수는 시드니 시내에 있는 대형 회사에서 근무하며, 시내 사무실에서 주로 근무하지만 가끔 파라마타 사무실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민수는 시내 사무실에서 파라마타 사무실로 열차를 타고 이동합니다. 이 경우 이동 경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수가 파라마타 사무실로 출퇴근하는 것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파라마타 사무실이 예를 들어 매주 금요일 일하는 정규 근무지가 되면 집과 정규 근

소규모 사업체 에너지 인센티브 (Small business energy incentive)

이미지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에너지 인센티브 활용 가이드 이 인센티브는 연간 총 매출액이 5천만 달러 미만인 소규모 사업체가 에너지 효율적인 자산과 개선 비용에 대해 20%의 보너스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보너스 공제는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의 지출에 적용되며, 최대 보너스 공제액은 2만 달러입니다. 자격 요건 소규모 사업체 에너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간 총 매출액 : 사업체의 연간 총 매출액이 5천만 달러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출 항목 : 청구하는 지출은 세법의 다른 조항에 따라 공제 가능해야 하며, 반드시 보너스 기간 동안 자산에 대한 지출이어야 합니다. 자산 사용 시점 : 자산이 첫 사용되거나 사용 준비가 완료된 경우여야 하며, 과세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항목 에너지 인센티브는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감가상각 자산 과 자산 개선 에 대한 지출에 적용됩니다. 감가상각 자산 : 기간 내 첫 사용 :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 사이에 첫 사용되거나 사용 준비가 완료된 자산. 에너지 효율성 : 전기를 사용하는 자산으로, 시장에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비교 가능한 자산이 있는 경우, 에너지 효율성이 더 높은 자산이어야 합니다. 에너지 관리 자산 : 에너지 저장, 시간 변환, 모니터링 자산 또는 다른 자산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자산. 개선 (Improvements) : 기존 자산 개선 : 기존 감가상각 자산의 개선도 보너스 공제 대상이 되며, 개선에 대한 지출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청구할 수 없는 항목 다음 항목은 보너스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화석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자산 주 목적이 전기를 생성하는 자산(예: 태양광 패널) 자본 공사 차량(하이브리드 및 전기 차량 포함)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 금융 비용 기록 보관 및 청구 절차 납세자는 청구한 지출을 확인하고

호주 FBT: 전기차를 집에서 충전하시나요?

이미지
호주 FBT: 집에서 전기차 충전 시 주의할 점 호주에서 전기차(Electric Vehicle, EV) 소유와 사용은 Fringe Benefits Tax (FBT) 계산에 있어 특별한 고려를 필요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차량은 FBT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2023-24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이 $89,332 미만인 전기차는 FBT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전 블로그 - 법인차량 FBT 면제] 호주 세무청(ATO)은 환경 친화적인 차량을 장려하기 위해 전기차에 대한 FBT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이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전기차를 제공할 경우, 그 차량이 조건을 충족하면 FBT의 대상이 아니며 또한, 고용주가 직원의 가정에서의 전기차 충전 비용을 지불하거나 보상하는 경우, 이 비용 또한 FBT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기차 사용을 장려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 수단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와 개인이 전기차의 가정용 충전 비용을 계산할 때 호주 세무청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고, 전기차 사용을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기차에 대한 FBT 면제는 전기차 사용을 촉진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정책으로 간주됩니다. 새로운 가정용 EV 충전 요금 지침: PCG 2024/2 호주 국세청은 최근  PCG 2024/2  라는 호주 세무서 실무 준수 지침을 발표하여 이를 통해 전기차 가정용 충전 요금 (EV Home Charging Rate)을 고시 하였습니다. 이 지침은 호주 세무청(ATO)이 발행하여 전기차(EV)를 가정에서 충전하는 데 발생하는 전기 요금을 계산하기 위한 간소화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금 이외의 급여(Fringe Benefits Tax, FBT) 및 소득세상의 세금 공제 목적 모두에 적용됩니다. 이 지침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고용주 : 직원에게 사적용도로 전기차를 제공하고, 가정에서 차량을 충

재택근무 (Working from home) 비용에 대한 세금공제율 변경 (Revised Fixed Rate - 67cent)

이미지
COVID 19 대유행 이후, 호주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원격근무가 일상화되었습니다. 원격근무를 하는 경우, 일부 근무자들은 추가로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및 전기, 전화요금 그리고 사무기기 등등 각종 재택 근무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독자분들은 이런 비용들을 세금 공제로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최근 호주 국세청은 코로나 시기에 도입되었던 재택근무에 따른 세금공제율을 변경한바 있습니다.  [이전블로그] 코로나 사태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사무실 등으로 복귀하지 안고, 재택근무 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코로나 대유행 시기부터 텍스 리턴 (세금 환급) 신청시에 재택근무 비용을 세금 공제 받으셨고 이번 변경안이 2023년 회계년도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 신고시부터 적용되기에 변경내용을 알아 두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먼저 재택근무 비용 (working from home expenses)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택근무를 통해 단순 이메일 확인이나 전화통화가 아닌 고용에 따른 의무를 다하는 실제 업무, 즉 고용주가 요구하는 근무시간의 일환 등으로 업무를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추가로 재택 근무 비용이 발생하여야 하고 이를 기록을 한 후 근무일지 (Timesheet 등등)로 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  세금공제를 위해서는 2022년부터 다음의 2가지 방법만 인정하게 되는데 Revised fixed rate - 재택근무 시간당 67센트 + 재택 근무를 위해 구매한 사무기기 등등에 대한 감가상각 비용 등은 따로 청구 가능 + 재택근무시 독립된 사무공간을 증명할 필요가 더 이상 없음 Actual cost method 실제 비용 본 블로그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간당 비용 공제가 기존의 감가상각 비용 등을 포함한 시간당 80센트를 청구하는 Short-Cut 손쉬운 방법은 2022년 7월 1일부터 더이상 사용하실 수 없고, 앞으로는 이번에 변경된 Revised Fixed Rate

코로나 (COVID-19) 바이러스 여파에 따른 재택근무시 세금공제

이미지
코로나바이러스로 대부분의 호주인들이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와 학업 그리고 Essentials 즉 꼭 필요한 식품과 생필품 및 의료목적의 쇼핑과 운동이외에는 집에 머물러야하는 "Stay at home rule"이 엄격하게 적용중입니다. 따라서 많은 호주분들이 재택근무를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OfficeWorks와 JB Hi-Fi등은 현재 홈오피스를 만드는 직장인들로 잠시나마 호황을 누렸다는 신문기사 를  본바있습니다. 호주 국세청 (ATO)은 많은분들이 현재 재택근무를 하고 있기에 기존의 복잡했던  Home office expenses 홈오피스 세금공제  내용을 손쉽게 단순화하여 이번에 "Shortcut", 즉 단순 세금공제법을 발표하였습니다.  [ATO 발표내용] 발표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납세자가 모든 홈오피스관련비용으로 재택근무시간 1시간당 80센트를 공제할수 있으며, 적용기간은 일단 2020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향후 연장될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이 제시한 예를 통해 이를 설명드리면 홍길동씨는 코로나비이러스로 인해 비데오컨퍼런싱(Videoconferencing)을 통한 재택근무를 위해 3월 16일 새로 노트북과 사무용 책상 및 의자를 구입하였습니다. 홍길동씨는 또한 재택근무에 따른 추가 가스비, 전기세, 전화비와 인터넷비용등을 세금공제하고자 합니다. 홍길동씨가 재택근무비용을 세금공제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안) 위에서 설명한 신규 80센트 방법으로 모든 홈오피스비용으로 근무시간당 80센트를 공제받습니다. 2안) 냉난방, 광열 그리고 새고 구입한 업무용 책상/의자의 감가상각등에 대해서는 시간당 52센트를 세금공제 받고, 전화비, 인터넷, 컴퓨터소모품, 문규류 그리고 노트북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업무관련 부분만 공제받습니다. 3안) 모든 홈오피스 운영비용에 대해 업무관련 부분을 Reasonable Basis로 계산하여 세금공제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