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013의 게시물 표시

Fair Work 관련 호주 인턴 (Internships) 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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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or Exploitation? 경험 또는 착취? 라는 아주 자극적인 제목의 이 보고서는 최근 호주 노사문제를 관장하는 Fair Work가 아델레이드대학 (The University of Adelaide)에 요청해 만든 최근 보고서로써 내용을 자세히 보면 호주 정부가 최근 불경기와 취직난에 많은 젊은이들이 Work Experience 및 Internships 등으로 무급이나 저임금으로 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고민과 걱정을 많이 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영문 보고서 전문] Experience or Exploitation? by UW 이와 관련되어 최근 2013년 1월 7일자 한국의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이전 MB 정권에서 700억의 세금을 지원하여 국내외 업체 400 여개가 사업에 뛰어들어 자체 감사만으로도 현재 46개 업체가 허위관리로 적발되고 많은 한국 국민이 낸 세금이 유용되었다는 기사입니다. [한국 MBC뉴스 단독 취재] 글로벌리더 사업 '눈먼 돈'‥업체만 돈잔치 [MBC 뉴스 동영상 보기] 지난 몇 년간 호주에는 비교적 워킹홀리데이 비자등 입국 조건이 쉬운점을 틈타서 너무나도 많은 한국 젊은이들이 인턴등으로 들어온것을 주위에서 흔히 볼수 있었습니다. 물론 호주에 온분들중에서는 역량을 발휘해서 성공적인 인턴쉽을 통해 자리를 잡은분들도 간혹 보이지만 많은분들이 허드렛일정도를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보면 호주에온 젊은 친구들이 호주 취업에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언어 구사능력 또는 업무능력을 가졌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에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것 같습니다. 한국내에서 취직이 힘든 구직자분들은 호주에서도 역시 직장을 구하는게 쉽지 않을것으로 보이는데도, 기본적인 언어능력 또는 업무능력의 철저한 준비없이, 너무도 높은 눈높이 역시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반대로 한국분들중에는 호주에서 쉽게 볼수 없는 고급기술을 가지신분들을 많이 보았는데, 이분들이 실제

회계를 알면 비지니스 세상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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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회계" 라고 하면 어렵게만 생각하거나 또는 지루한 학문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회계사라는 직업도 인정받는게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 한국어로도 어렵게 생각하는 회계용어를 영어로 접해야하는 호주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가, 해외 창업가분들은 더더욱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고, 많은 사업가 분들이 저희가 많은 시간을 공들여 만들어 드리는 회계 보고서를 받으시고는 "어디에 서명하는지?" 를 물어보신후 서명후에, 이를 꼼꼼히 검토하시는게 아니라 책상서랍에 넣어버리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회계언어 구사력" 그리고 "회계지능" 은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데, 쉽게는 신문경제면이나 경영관련 서적을 볼때부터, 운영하시는 사업체의 경영상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회계지식은 필수입니다. 사실 기본적인 원리만 이해한다면 회계는 어렵고 머리아픈 지식이 아닌 비지니스를 쉽게 이해하는데 유용한 지식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재무재표라 함은 Balance Sheet 대차대조표 Profit & Loss Statement 손익 계산서 Cash flow Statement 현금흐름표 의 3 가지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상호 연계되어 움직이게 되는데, 제가 의뢰인들에게 간단히 회계지식을 설명해 드릴때 사용하는 방법이 Assets (자산) = Liabilities (부채) + Equity (자본) Income (소득) - Expenses (비용) = Net Profit (순익) 위의 1) 과 2) 어떻게 연동되는가 함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A라는 회사가 1백만불의 부동산을 60만불의 은행 부채를 끼고 구매했다면 필요한 자본금은 40만불이며, 구매시 대차 대조표는 다음과 같을것입니다. Assets (자산) = Liabilities (부채) + Equity (자본) 부동산 ($1백만불) = 은행대출 (60만불) + 자기

업무 효율을 올리는 몇가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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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erless Office....모든 사업가들의 꿈입니다. 사무실이 너무나도 많은 서류들도 가득하면 업무 효율도 떨어지고, 막상 찾을려고 하면 찾는 서류는 보이지 않아 이때문에 한참을 헤매었던적들이 다들 있으셨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때문에 많은분들이 저에게 연락하셔서 도대체 호주에서는 이 증빙 자료 및 장부들을 얼마나 보관해야 하는지를 물어보시는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먼저 답부터 드리면 5년일수도 있고 7년이 될수도 있습니다. 호주국세청의 입장은 5년이고, 호주 주식회사를 관할하는 ASIC의 경우는  무려 7년이나 됩니다. 따라서 법인 형태로 사업하시는분들은 7년을 보관하셔야 합니다. [호주 국세청 ATO] Keeping your tax records [호주 ASIC] What books and records should my company keep? 호주 사무실 임대료는 세계적으로 비싼데다가 많은 사무공간이 불필요한 서류들로 자리를 꽉 치지하고있다면 이또한 큰 문제가 아닐수 없으나, 법적으로 무려 7년동안이나 서류를 보관해야한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클라우드(Cloud) 기술을 사용한다면, 꿈에 그리던 Paperless Office, 즉 종이서류없는 사무실이 현실이될수도 있을듯 합니다. 먼저 Cloud Accounting Software 를 사용하면 회계자료를 스캔 또는 사진을 찍은후에 이를 회계전표와  함께 upload해서 보관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계 소프트웨어상의 회계자료와 원본 서류사본을 어느곳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국세청 감사시, 회계장부 검렬중에 감사관이 특정 회계 소프트웨어상의 거래내역의 영수증등 증빙내역서를 요구하면, 전표나 계정을 출력한후에 이를 서류 보관소에 가서 수작업으로 증빙자료들을 찾아 복사를 해서 준다던지, 또는 대표이사가 결재를 할때에 결재서류에 일일히 영수증을 첨부해서 결재해서 올려야 했는데 이 모든게 이제는 컴푸터 화면에서 다 처리

Tax File Number 신청을 우체국 (Australia Post)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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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File Number (TFN), 흔히들 텍스 파일 넘버라고 하는 이 고유 번호는 호주국세청 (ATO)에 납세자에게 발급하는 고유번호로, 호주에서 일을 하거나, 세금신고를 하기위해서 꼭 필요한 넘버입니다. 이밖에도 Centrelink (사회보장성) 에서 구직 실업 수당을 받는다던지 또는 개인 자영업자 (Sole Trader)로 사업자번호 (ABN : Australian Business Number)등을 신청할때도 이 Tax File Number (TFN)이 꼭 필요합니다. 최근들어 이 텍스파일넘버를 도용하는 Identity Theft 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세금 환급을 받는등의 일이 일어날수 있으니 보관에 특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지난 한해에만 23,000명의 호주거주자들의 Tax File Number가 유출되었다고 하며, 이를 통해 세금 환급사기 또는 심지어 신용카드나 융자신청에도 사용될수 있으며, 이때문에 개인 신용에 문제가 생길경우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불편함 및 불이익을 당하게 되며 국세청 환급이 지연될수도 있습니다. [호주 영문 신문기사] ATO confirms 23,000 Australians had their tax file numbers compromised last year 그리고 은행에 은행구좌를 개설할때 이 텍스파일넘버를 제공하지 않으면, 금융실명제인 호주에서는 이 경우 호주 최고세율인 46.5%를 이자 소득에서 원천징수 할수 있으므로 꼭 이를 제공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세무신고 텍스리턴 (Tax Return)을 통해 이를 환급받을수도 있습니다.  [ATO 웹사이트] Reporting withholding from investment income payments 따라서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일중에 하나가 텍스파일넘버를 신청하는일인데, 이민자 (Permanent Resident) 나 또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소지하고 호주에 입국하신분들은 국세청에서 온라인으로 여권번호등의 정보

호주에서 고급승용차를 구입하면 세금상으로 손해보는 5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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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영화 "Transporter 3"] 주위에서 흔히 듣는 근거없는 이야기중 하나가 세금을 줄일려고 고급차를 구입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국에서 오신 사업가분들 이야기로는 한국에서는 법인 차량관련 모든 비용을 손비 처리할수 있다고 하는데, 호주에서는 한국과 달리 고급 승용차의 경우 "절세"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자동차, 특히 고급차량은 개인적인 취향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를 몇가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에서 고급차를 사면 세금상으로 손해보는 5가지 이유 1. Luxury Car Tax : 에너지 절약 차량이 아닌이상 차가격이 $59,133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려 33% 나 도 고급차량세 Luxury Car Tax (LCT)가 부과 됩니다. 2. Depreciation Limit : 감가상각도 상한선이 $59,133 이므로 차량가격 초과분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Depreciation)의 손비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3. GST credit limit : 차량 구매시 부가세 환급액수도 1/11 of $59,133 = $5,375이므로 초과하는 부가세 (GST)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을수 없습니다. 4. Leased Luxury Car : 위에서 언급한 Car Limit, 2012-13년 기준으로 $59,133을 넘는 차량에 대해서는 아무리 금융기관에서 Lease로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이는 Notional Sale and Loan 으로 간주 받아 리스비용 전체를 손비처리할수 없습니다. [ATO 링크] Leased Luxury Car 5. Private Use : 법인 차량을 개인적으로도 사용하다면 이전에 말씀드린 FBT (Fringe Benefits Tax)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차량 사용이 Private Use, 즉 개인적인 사용으로 간주 받을까요? 물론 가장 흔한 예로는 쇼핑을 간다던지 교회를 간

임직원의 자사 제품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세금..FBT 와 in-house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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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흔히들 "복리후생"제도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호주에서는 FBT (Fringes Benefits Tax) 라는 세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세금은 한국에는 없고 호주에만 있는 세금으로, 간단히 설명하면 고용주가 제공하는 현금 급여 이외의 화사차량등등 각종 현금급여가 아닌 혜택등을 급여와 같이 간주하여 호주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보면 쉬울듯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생각만 가지고 이들 복리후생제도를 실시했다가는 세금 폭탄을 피하시 쉽지 않을듯 합니다. 물론 직원들의 이직율을 낮추고 회사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기에는 이 복리후생제도 만한게 없을듯 하지만, 제공 이전에 이와 동반하는 FBT 세금규모를 이해하는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FBT 회계년도는 호주 일반 회계년도와는 달리 4월 1일부터 3월 31일이기때문에, 3월초인 지금 이제 슬슬 준비하시기 시작하셔야 하겠는데요. 이 FBT 관련으로 최근에 변경된 in-house benefits 관련 법규에 대해서 지난 블로그에서 아주 간략히 설명이 되었던 관계로 추가로 설명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보충 설명을 할까 합니다. 2012년 10월 22 일 발표한 MYEFO 2012-13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2-13) 에 의하면 FBT관련으로 고용인 (Employee)이 고용주 (Employer)가 제공하는 Fringe Benefit에 대한 혜택이 Salary Sacrifice 형태, 즉 기존 연봉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주가 일반에게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등등 이용하는 경우, 신규 Salary Sacrifice 계약의 경우 기존의 세금혜택이 없어지게 되었으며, 기존의 Salary Sacrifice 계약등은 2014년 4월 1일부터 혜택이 없어 지게되었다고 설명을 드린적이 있는데요.  [이전 블로그] 연중 경제, 재정 전망 발표 및 세제/연금 변화내용 MYEFO 2012-13 다시 읽어 보니, 당시 급히 변

맥주 그리고 한국과 호주 창업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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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tongue"...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호주 맥주인데, 이 맥주회사의 이력을 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먼저 맥주 포장지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이 회사는 맥주를 사랑하는 몇몇 친구들이 모여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고급 맥주를 만들겠다는 사업 계획을 만들고 2003년 호주 정부의 "New South Wales Government's Hunter Advantage Fund" 라는 호주 지역 경제 기금의 지원을 받아 만든...한마디로 말해서 Hunter Valley라는 호주 촌구석에서 나온, 작은 규모의 한국으로 치면 동네브랜드 막걸리 수준의 맥주였습니다. 이 맥주회사의 경영자들은 이와중에 회사의 50% 주식 지분을 John Singleton이라는 호주 미디어 광고 사업가에게 넘기게 되며 매출은 70%이상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과 회사 전체 직원이 47명뿐이 안되는 이 작은 회사의 100% 지분을 2007년 12월 Coca Cola 코카콜라의 유통망을 이용하면 회사를 더욱더 발전시킬수 있다는 믿음에 Coca Cola에 매각하게 됩니다  [ABC 뉴스 - Bluetongue 코카콜라 매각] . 지금은 호주 최대 주류기업인 Foster Group이 2012년 다시 지분은 코카콜라로 부터 인수해서 호주내 6번째 맥주 회사가 되어있다고 합니다. 맥주를 너무도 사랑했던 회사의 창업주들은 매각후 하루아침에 흔히들 말하는 돈방석에 안게되었다는, 어떻게 보면 4년만에 창업부터 매각까지의 롤라코스터같은 모든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소설같은 이야기 입니다. 그러면 제가 Bluetongue 이야기를 비지니스 컨설턴트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호주인들의 맥주 사랑은 날씨, 그리고 스포츠를 좋아하는 국민성덕에 남다릅니다. 직장인들의 점심시간에도 맥주 한두잔을 마시는 모습은 쉽게 볼수 있는데요. 재미삼아서 자료를 찾아보니 역시 호주는 세계6위의 세계적인 맥주 소비국입니다. 호주 주류 판매

Fair Work Ombudsman (FWO) 호주에서 직원고용 관련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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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호주 유력 일간지 Sydney Morning Herald의 2013년 2월 19일자 신문기사를 보니, Fair Work Ombudsman 이 시드니 시내에 있는 주로 한국 및 일본 식당 20여곳 이상을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중에 4곳의 식당이 Payslip을 직원에게 제공하지 않아 즉석에서 $550의 벌금이 발급되었으며, 16개 식당이 앞으로 추가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최근 계속적으로 특히 Fairfax Media 등 호주 언론 신문지상에서 문제 삼아온 아시안계 식당들에 대한 최저임금 불이행에 대한 결과로 보입니다. 특히 해당 업소의 실명을 공개 하여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경우 사업적으로도 큰 타격이 불가피해보입니다. [영문기사 전문] Sydney restaurant workers underpaid [영문기사 전문] Wages of sin [이전 블로그] 급여명세서 미지급 단속 호주라는 나라가 근로 노사관련으로 매우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주의하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누차에 걸쳐 해드린바 있습니다. 아래의 동영상은 한국어로 기본적인 최저 고용조건 및 직원고용시 알아야할 사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동영상 - 호주에서 직원고용 - 알아야할 사항 - Fair Work 제가 더 걱정하는부분은 이와 연계되어 있는 다른 여러 정부기관의 추가 조사입니다. 예를 들어 호주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개인과 사업체에 관련된 많은 관련 자료들을 다른 정부기관들과 공유를 할까요?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가능합니다. 호주 국세청 홈페이지에 보면 호주 국세청은 Centrelink, Child Support Registrar, Department of Immigration & Citizenship 과 공유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외부 링크 - 국세청 자료 공유] , 또한 이밖의 여러 정부 기관에게 이를 공유한다면, 국세청 감사 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정부기관의 추가 감사로 이어질수 있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