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직장에서 사표를 제출하고 얼마나 더 일해야하나?

직원들이 일하다가 여러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내고 갑자기 안나오겠다고 하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정말로 난감하지 안을수 없습니다.

물론 구두로 "그만두겠다"하고 안 나올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서면으로 흔히 말하는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고 고용주는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직원은 일반적으로 업무 인수인계 및 고용주가 대체인력을 구할수 있도록 Notice Period라는 기간을 주고 이 기간이후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호주에서 만약 직원이 일하는 업종이 Award (산업협약) 에 해당하거나 Registered Agreement (등록된 근로 계약)에 해당한다면, 이에 따른 Notice Period를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Fair Work는 이를 찾아볼수 있는  Notice and Redundancy Calculator 를 제공하고 있기에 참고하시면 유용하실듯합니다.

Notice and Redundancy Calculator 바로 가기

Award나 Registered Agreement 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의 경우 NES (National Employment Standards 전국 고용기준) 에 따라 Notice를 주어야 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NES Notice Periods

Employee’s period of continuous service with Employer at the end of the day notice is given
Period of notice
Not more than 1 year
 1 week
More than 1 year but not more than 3 years
 2 weeks
More than 3 years but not more than 5 years
 3 weeks
More than 5 years  
 4 weeks

2년 이상 근속한 45세 이상의 직원에 대해서는 1주를 추가로 주어야합니다. 물론 Notice기간 대신에 고용주는 이에 해당하는 급여를 주고 직원을 돌려보낼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내용이고, 문제는 직원이 이 노티스기간중에 안쓴 병가등을 쓰며 안나오는 경우인데, 이경우 사실상 의사로부터 .병가증명서 (Medical Certificate)등을 요청하는것 이외에는 이를 막을수 있는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병가휴가가 안남아 있는 경우에도 무급 병가등을 신청하고 직장에 안나오더라도 이를 강제할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어 보입니다. .

다음의 웹링크에서 추가 정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nding Employment - NSW Government Industrial Relations

Resignation - how much notice? - Fair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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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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