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 현지법인을 설립해야하나요?

호주 현지 법인 설립

한국 기업의 호주 진출: 현지법인 설립과 사업구조 선택 가이드

많은 한국 기업들이 호주로 사업 진출을 고민할 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호주에 현지법인을 설립해야 하나요?"입니다. 이는 사업이나 투자와 관련하여 어떤 사업구조를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호주로 진출하는 경우, 세 가지 형태의 사업구조를 고려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A 씨가 소유한 (주)B라는 한국 법인이 호주로 사업 진출을 고려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1. 호주에 현지법인 설립: C Pty Ltd (100% 주식 소유)

이 경우 (주)B가 호주에 100% 지분을 가진 현지법인 C Pty Ltd를 설립합니다. 이는 모기업과 분리된 독립적인 법인체로서, 호주 내에서 발생하는 법적 책임과 리스크를 본사와 분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 개인 투자로 현지법인 설립: C Pty Ltd (A 씨의 직접 소유)

A 씨가 직접 100% 지분을 소유한 C Pty Ltd를 호주에 설립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개인이 직접 투자와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의 리스크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3. 호주에 지사(Branch) 설립

이 경우 한국에 있는 (주)B가 호주에 지사를 설립하여 직접 운영합니다. 이 경우, 사업 리스크와 책임이 본사에 직접 귀속되므로, 사업상의 위험 관리 측면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구조 선택 시 고려사항

  • 거점 확보와 조세협약: 호주에서 사업을 영위할 거점(Permanent Establishment)을 확보하는 경우, 한국과 호주 간의 조세협약(Double Taxation Agreement)을 고려해야 합니다.
  • 사업 리스크 관리: 지사(Branch)의 경우, 한국 본사까지 법적 책임이 확대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해야 합니다.
  • 초기 손실 처리: 지사로 운영 시 발생한 초기 손실을 한국 본사에서 세금 절감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사업정리와 CGT 면제: 호주 현지법인의 주식을 매각할 경우, 자산이 부동산이 아니라면 양도소득세(CGT) 면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투자 자금 규모와 Thin Capitalisation: 호주 진출 시 필요한 자금 규모와 투자형태를 고려해 Thin Capitalisation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 본국과의 거래 및 이익 분배: 이전 가격(Transfer Pricing)을 통해 본국과의 거래 내용과 이익 분배 구조를 적절히 설정해야 합니다.

호주 현지법인의 장점

현지법인은 모기업에서 분리되어 운영되므로, 사업 리스크를 본사로부터 분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주 내에서 다른 기업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설립 절차가 비교적 간소합니다. 예를 들어, 호주에서는 최소 자본금 규정이 없어 $1.00만으로도 현지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세무 및 법적 고려사항

  • Thin Capitalisation: 호주 세법에 따르면, 현지법인이 이자 비용이 2백만 달러 이상일 경우 최소 자본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Safe Harbour 룰을 적용해 자본금 비율을 맞추면, 본사에 지급하는 이자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국과의 거래 및 이자율 적용 시 반드시 이전 가격(Transfer Pricing)을 고려해야 합니다.
  • 수익금 송환 방법: 호주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을 한국으로 송환하는 방법으로는 배당금(Dividends), 이자(Interest), 로열티(Royalties), 관리 운영비(Management Fees) 등이 있으며, 각 방법마다 한국과 호주에서 세금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현지법인 설립 시 유의사항

호주 내 법인을 설립하려면 최소 1인 이상의 호주 거주자를 이사로 선임해야 합니다. 이는 비자 상태와는 무관하게, 합법적으로 호주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외국 기업의 현지법인은 외부 감사(External Auditor)를 통해 재무제표 감사를 받고 이를 호주 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 규모에 따라 외부 감사 면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주 법인 설립 시 최소 자본금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회계년도 역시 호주 기준의 6월 30일이 아닌 한국의 12월 31일로 대체 회계년도(Substituted Accounting Periods, SAP)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호주로의 사업 진출을 고려할 때, 현지법인 설립과 사업구조 선택은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각 사업구조는 고유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세무 및 법적 요건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사업의 특성, 리스크 관리, 투자 규모 등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최적의 구조를 선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현지법인 설립부터 국제조세 규정까지, 성공적인 호주 진출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호주 진출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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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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