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 현지법인을 설립해야하나요?

많은 한국에서 호주로 사업진출 관련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저희에게 물어보는 게 호주에 현지법인을 설립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호주에 사업이나 투자 등을 위해 어떤 사업구조를 통해 진행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호주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3가지의 형태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A 씨가 소유한 (주)B 라는 한국에 설립된 B 주식회사가 호주로 사업진출 하는 경우의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1안) 호주내에 (주)B 가 100% 주식을 가진 현지법인 계열사인 C Pty Ltd 를 호주에 설립하는 경우

(2안) 호주내에 한국에 체류하는 A 씨가 직접 100% 지분을 가진 C Pty Ltd 를 호주에 설립하는 경우

(3안) 한국에 설립된 (주)B 가 호주에 지사 (Branch)를 설립하여 직접 운영되는 경우

위의 세가지 경우가 가진 각각의 장단점들이 있는데, 먼저 파악해야 할부분은
  • 호주에 사무실 등등의 거점 (Permanent Establishment)를 가지고 사업을 할 것 인가에 대한 이해이며 이에 따라 한국과 호주간의 조세협약 (Double Taxation Agreement)를 검토
  • 호주내 사업의 위험도 - 지사 (Branch)의 경우 한국 사업체까지 책임소재 확대여부
  • 초기 사업관련 손실을 한국본사의 세금 절감 가능여부 - 지사 vs 현지법인
  • 호주에서의 사업기간과 이에 따른 사업정리를 염두에 둔 구조 - 호주 현지법인의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 시 자산이 부동산등이 아닐 경우 양도소득세 CGT 면제 규정 적용여부
  • 필요한 투자 자금규모와 투자형태 - Thin Capitalisation 
  • 본국과의 거래 내용과 이익분배구조 - 이전가격 Transfer Pricing
대부분의 경우 현지법인을 선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지 법인의 가장 큰 장점은 아마도 현지법인은 모 기업에서 분리되어, 호주에서 별도의 법인체로 운영되기에 호주법인에 사업상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의 문제들에 대한 리스크가 본사로부터 분리되기 때문에 사업 리스크 관리상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호주 현지법인은 호주에서 다른 기업들과 거의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운영되며, 설립 절차가 비교적 간소합니다. 최소 자본금 규정이 없어 $1.00 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외국계 기업들이 호주 진출 시 현지 법인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본 블로그의 성격이 강의보다는 상식선에서의 지식을 전하고자 하기에 현지법인 관련 세무관련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릴까 합니다. 복잡한 국제조세 (International Tax)의 내용보다는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투자될 때 기본적으로 최소 자본금규정 (Thin Capitalisation)을 고려하여 최소 자본금 규모와 나머지가 대여금(Loan)등으로 처리되었을 때 본국에서 들여오는 대여금 대해 이자를 지불할 경우 이전가격 (Transfer Pricing)에 의한 이자율의 결정 그리고 대여금의 상환약정 (10년 미만?)에 따른 이자비용에 대한 세금공제가능 여부, 그리고 호주국세청에 원천징수액수 납부 등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근 호주세법 규정의 완화로 현지법인의 경우 이자비용지출이 2백만불 이상에만 최소 자본금규정 (Thin Capitalisation)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경우에도 국세청이 인정하는 Safe Harbour 룰을 사용하여 40%이상의 자본금 규정 등을 맞추기 위해 대여금을 출자전환 등을 통해 기준을 맞출 경우, 본사에 지급하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비용에 대한 세금공제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국과의 거래 및 이자율 적용 등에는 이전가격 (Transfer Pricing)등을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전 블로그] 호주 세법상 이전 가격 (Transfer Pricing) 이란?

그리고 호주에서 벌어드린 수익금을 한국으로 가져가는 방법에는 크게 다음의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겠네요
  • 배당금 (Dividends)
  • 이자 (Interest)
  • 로열티 (Royalties)
  • 관리 운영비 (Management Fees)
위의 다른 방법들마다 한국 및 호주에서 세금 등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호주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호주에 거주하는 최소 1인이상의 일반적으로 호주에 거주하는 현지 거주자가 이사로 선임되어야 하는 현지 거주 이사 (Resident Director)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비자상의 영주권 시민권의 개념이 아닌 호주에 일반적으로 합법적으로 거주함을 말하기에 주재원비자 등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외국기업의 현지법인은 외부감사법인을 통해 재무제표 감사를 받고 이를 호주 정부에 보고하여야 하나 이 또한 회사규모에 따라 외부감사 (External Auditor)의 선임 여부 그리고 이에 대한 외부 감사 면제 신청 등이 가능하기에, 이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에서 잠시 말한바와 같이 최소 자본금만으로 회사 설립을 원하시면 예를 들어 AUD $1의 최소 자본금만으로도 호주내 법인 설립이 가능하며, 현지법인의 회계년도 역시 호주 기준의 6월 30일이 아닌 한국의 12월 31일로 변경하는 SAP (Substituted Accounting Period) 대체 회계년도 신청도 가능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호주내 현지법인 설립으로 자문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문의는 askjasonyu@gmail.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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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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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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