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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과연 우리에게 기회의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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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진정한 기회의 나라일까? 아시아 이민자와 한국계 기업의 미래를 고민하다 한국 경기상황이 안좋아지다보니 많은 한국분들이 호주는 어떨까하는 마음에 문을 두드리시는분들이 주위에 많아 보입니다. 물론 최근 한층 어려워진 호주 이민 문턱에 좌절하시는분들도 많지만 막상 호주에 이민 오신분들도 무엇을하고 살아야하는 문제에 고민들이 많은듯합니다. 저도 가끔 한국에서 일면 안식이 없는 블로그 독자분들이 막연히 보내오는 이메일등을 받곤하는데 주로 내용이 호주에서 창업을 하고싶은데 무엇이 좋을까요?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이메일에 답변을 할려고하면 어떤 말씀을 드릴지 난감할때가 많네요. 그럼 과연 호주는 과연 우리에게 기회의 나라일까요? 제직업이 회계사/변호사 인지라 지극히 경제/사업적인 관점에서만 이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지난 25년 한번도 쉬지않고 GDP 경제 성장을 해온 나라는 제 생각에는 선진국중에 호주뿐이 없어 보입니다. 현재 2천4백만명의 작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12번째로 큰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는 호주는 한국등 아시아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이자 어떻게보면 소외되온 나라였던것도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호주는 아시아인들에게는 백호주의 국가라는 편견도 있었고 호주인들이 유럽에 대한 강한 향수도 어느정도 작용한듯합니다. 전세계 자본주의시스템의  붕괴직전까지 몰아간 10여년전  GFC 세계금융위기에도 호주가 다른 국가들과 달리 성장할수 있었던 이유에는 중국이라는 세계2대 강대국의 "뭇지마" 광물 사재기로 호주 철광석, 석탄 그리고 LNG등등의 엄청난 자원 수출로 인해 호주의 경제성장은 계속 이어져 갔고, 그때부터 호주인들이 아시아인들을 보는 눈도 많이 달라지기 시작한듯합니다. 저는 사실 호주에서 20년 넘게 회계사/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만난 호주 사업가분들의 경우 근면 성실하나 어느정도 세계정세에 둔하며 "아시아"에대한 이해 정도가 낮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었는데요. 이제 중국 경기가...

호주에서 사업체가 빚을 탕감받을때 세금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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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사업자들이 꼭 알아야 할 부채 탕감 세법: Commercial Debt Forgiveness Provisions 호주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많은 기업이 초기 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 기관이나 기타 출처에서 돈을 빌리는데, 사업 환경의 변화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부채를 갚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채가 탕감된다면, 세법상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규정이 바로 Commercial Debt Forgiveness Provisions 입니다. Commercial Debt 란, 기본적으로 사업 목적으로 발생한 부채를 의미합니다. 이때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는 해당 부채에 대해 발생한 이자(Interest) 비용이 세금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만약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이 발생하고, 이 비용이 세금 공제 대상이라면, 그 부채는 Commercial Debt 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순수히 사업상 용도로 빌린 자금이라면 이는 상업적 부채로 취급됩니다. 부채가 탕감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채에 대한 법적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법적으로 부채를 청구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어 부채가 탕감됩니다.  두 번째로, 채무자와 채권자가 서로 합의하여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탕감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채가 제3자에게 이양되는 경우, 이른바 Debt Parking 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채가 탕감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파산이나 유언에 의해 발생하는 부채 탕감은 Commercial Debt Forgiveness Provisions 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Commercial Debt Forgiveness Provisions 에 따라 부채가 탕감될 경우, 탕감된 금액은 아래와 같은 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