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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연금, 호주에서 세금 내야 할까? 호주-한국 조세조약(DTA) 핵심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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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거주자의 한국 연금 과세 총정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의 호주 과세 차이 안녕하세요, BYRONS의 대표 파트너 제이슨 유(Jason Yu)입니다. 호주에 정착하여 제2의 인생을 설계하시는 많은 한인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한국에서 수령하는 연금의 호주 내 과세 여부'입니다. 호주 거주자(Tax Resident)가 되면 전 세계 소득을 호주 국세청(ATO)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호주와 대한민국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Double Taxation Agreement, DTA) 을 바탕으로, 연금 종류별 과세 원칙과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연금 종류별 호주 과세 기준 조세조약에 따라 연금의 과세권은 지급 주체와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나뉩니다. 국민연금 (National Pension): 조세조약 제18조에 따라 '과거 고용의 대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수령자가 호주 거주자라면 호주에서 과세(Taxable)됩니다.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 조세조약 제19조 제2항(a)에 따라 정부 부처에서 지급하는 연금은 원칙적으로 한국에서만 과세 되며, 호주에서는 비과세(Exempt)로 처리됩니다. 사학연금: 근무하셨던 학교의 성격이 핵심입니다. 국공립학교: 정부 서비스로 간주되어 일반적으로 비과세 됩니다. 사립학교: ATO는 이를 정부 서비스가 아닌 것으로 보아 호주에서 과세 할 위험이 큽니다. 고용 계약서 검토를 통해 정부 서비스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모호한 경우 개별 세무 판정(PBR)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주의해야 할 '국적 예외(Nationality Exception)' 조항 정부 연금의 비과세 혜택은 조세조약 제19조 제2항(b)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한국 정부 연금이라 할지라도 호주에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호주의 세법상 거주자 이며 호주의 국적(시민권)을 보유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