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한테 받은 물건 공급 대금을 토해내라고?

오늘 다룰 이야기는 Preferential Payment 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건설 자재 수입 및 유통에 종사하시는 A라는 사업가분께서 저를 급히 찾아오셔서 자재를 공급하던 거래처 건설회사 (B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가뜩이나 받지 못한 자재 비 미수대금이 많아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닌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부도난 거래처회사 (B사) 에 선정된 청산인 (Liquidator)이 최근 6개월간 거래처에게 받은 일부 자재 공급 대금을 토해내라는 편지를 받고 황당해서 급하게 자문을 저에게 구하시는 일이 있었는데요.

최근 건설경기등이 급격히 안좋아지는 상황에서 비슷한 일들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을 듯하여 간단히 설명해 볼까합니다.

"Preferential Payment" 란 회사가 자급불능의 부도 상태에서 어떤 특정 채권자만 돈을 받고 어떤 채권자는 돈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떤 특정 업체가 돈을 못받고 있는 다른 업체들에 비해 우선적(Preferential)으로 돈을 받을 경우 청산인 (Liquidator)가 이를  돈을 받은 채권자로부터 회수하여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위의 사업가 A의 경우, 이로 인해 본인의 사업체마저 심하게 흔들려 연쇄부도로 이르는 사태가 벌어져 옆에서 보는 저로 써는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이분이 저에게 조금 일찍 오셨다면 그리고 대응을 잘 하셨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경우였습니다.

청산인은 일반적으로 청산 신청이 이루어지기 전 6개월동안을 집중 조사해서 이기간 동안 결제된 회사자금에 대해서 특정 거래처들만 결재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Preferential Payments 로 간주하고 이를 회수하는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물론 일반적인 내용입니다만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법은 "전혀 거래처 회사가 부도가 나리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일반적인 거래로 생각했다" 입니다. 이는 법원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해 주기위한 방도인데요.

A씨의 경우 문제는 이 거래처가 항시 거래대금을 늦게 주고 제대로 거래대금 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빈번하였으며, 또한 이미 밀린 자재 대금을 분할로 납부하고 있었기에 A씨가 B사의 경영상태를 전혀 몰랐다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A씨의 말은 B사가 큰 고객이었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끌려갈 수 뿐이 없었다는 말이었는데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A씨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었지만 제때 자문을 못받아 위해서 말한 지난 6개월 기간동안 받은 자재 대금을 다 토해내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1. 공급한 자재들에 대해 담보권 (Security)을 설정하여 미사용 자재들을 회수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PPSR 에 소정에 등록절차를 걸쳐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2. B사로 부터 서면 등으로 재정상태에 문제가 없음 등을 확인 받는다

3. B사가 아닌 예를 들어 B사의 대표이사 또는 관계사등등 다른 제 3자로부터 대금을 받거나 개인보증 (Personal Guarantee)을 받는다.

4. 은행에 지속된 거래를 위해서는 Bank Guarantee 등을 요구한다.

5. 모든 거래를 여신거래가 아닌 (Credit Term)이 아닌 선금 Upfront 이나 여신이 아닌 현찰거래 COD (Cash on Delivery)로 한다

물론 위의 방법이 100% 승소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취할 수 있는 수비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만약 거래처의 대금지불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혹시나 거래선의 부도 등등이 걱정되시면 꼭 전문가와 이에 대해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는 A씨에게 자문을 선금을 받고 제공하였던 기억이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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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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