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Super) 자산을 자녀에게 세금 없이 상속하려면? 호주 은퇴자를 위한 절세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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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은퇴자들을 위한 슈퍼 리컨트리뷰션 (Super Recontribution) 전략 - 자녀에게 세금 없는 Super자산 상속 전달 방법 최근 호주 은퇴자들 사이에서 세금을 줄이고 상속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슈퍼 재기여 전략 (Super ReContribution Strategy)** 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성인 자녀가  Super 자산을 상속 시 부담하게 될 **총 17%세금 (15% 상속세(?)+2% Medicare Levy**를 줄이거나 없애 자산 보호와 세금 절감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2022년 이후 67세 이상 은퇴자들은 근로 요건(Work Test)을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 기여(Non-Concessional Contributions)**를 할 수 있도록 정책이 완화되어, 더 많은 은퇴자들이 이 전략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이 전략의 개념과 혜택, 적용 대상 및 실제 적용 방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합니다. 추가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한다면 이전에 작성된 블로그 게시글들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이번 블로그] 천기누설 - 자녀들에게 세금안내고 SUPER 재산을 물려주려면? 호주의 주요 자산과 상속 세금 규정 호주에서 은퇴자들이 보유한 가장 큰 자산은 보통 본인의 집 과 **슈퍼(Super)**입니다. 보통 배우자에게 상속할 경우에는 큰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예를 들어 주거용 주택 은 공동 명의(Joint Tenant)로 구입했다면 사망 후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명의가 이전됩니다. 마찬가지로 Super 역시 Binding Death Nomination 을 통해 배우자에게 별도 세금 없이 상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성인 자녀 에게 Super 자산을 상속하게 될 경우, 세금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의 Super 자산을 상속받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15% 상속세와 2%의 Medicare Levy가 부과됩니

호주 부동산 계약 취소로 인한 계약금과 옵션 수수료 몰수, 세금은 어떻게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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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취소, 옵션 수수료 몰수와 연속 사건(Continuum of Events): 자본이득세(CGT) 처리 방법 부동산 매매 계약 취소로 인한 계약금 몰수(Forfeited Deposits), 옵션 수수료(Option Fee) 발생 시 자본이득세(CGT)가 부과되며, 연속 사건(Continuum of Events)이 적용될 경우 세금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주 세무 지침 TR 1999/19 및 기타 ATO 규정에 따르면, 계약금 또는 옵션 수수료가 몰수된 경우 자본 이득으로 과세가 이루어지지만, 연속 사건이 성립되면 다른 세금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몰수된 계약금, 옵션 수수료, 연속 사건 개념을 중심으로 자본이득세 적용 방식을 설명하겠습니다. 1. TR 1999/19에 따른 계약금 몰수 시 자본이득세(CGT) 처리 TR 1999/19는 부동산 매매 계약이 취소되어 계약금이 판매자에게 몰수 된 경우를 CGT 이벤트 H1 로 간주하며, 이를 자본 이득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합니다. 계약금은 단순한 소득이 아닌 자본 이득으로 간주되어 CGT 과세 대상이 됩니다. CGT 이벤트 H1 의 자본이득 계산 : 계약금은 자본 수익에 포함되며, 계약 관련 비용(법률비용 등)이 차감되어 최종 자본이득이 산정됩니다. 이 금액은 계약금이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시점에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CGT 50% Discount 할인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구매자가 부동산 계약금으로 5만 달러를 지불했으나 계약이 취소되어 판매자가 이를 몰수했다면, 5만 달러는 CGT 이벤트 H1로 자본이득세가 부과됩니다. 2. 옵션 수수료(Option Fee) 몰수와 CGT 이벤트 D2 적용 옵션 수수료는 구매자가 부동산을 특정 가격에 매수할 권리를 얻기 위해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만약 구매자가 해당 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옵션 수수료는 판매자에게 몰수되며, 이는 CGT 이벤트 D2 로 처리됩니다. CGT 이벤트 D2란 : 옵션을 부여한 후

청소업체를 위한 호주 세무 및 법적 리스크 관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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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업체 운영의 필수 체크리스트: 호주 법적 리스크와 세무 컴플라이언스 호주 청소업은 초기 창업이 비교적 용이하며, 상업용 건물, 주택 청소, 공공시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적인 수요가 있어 안정적인 고객 확보가 쉽습니다. 특히 호주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도 청소업은 비교적 접근이 쉬운 사업 구조로, 워킹홀리데이비자(워홀) 등으로 유입된 교민들이 종사하기에 좋은 직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어 소통이 제한적이어도 비교적 업무 수행이 가능하여, 청소업은 오랜 기간 한인 사회와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호주 청소업은 다단계 하청 구조가 일반적이어서 법적, 세무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하청 계약을 잘못 관리하거나, 세금 보고를 누락하는 경우 상당한 과태료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업체가 알아야 할 필수적인 리스크와 컴플라이언스 사항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1. TPAR(Taxable Payments Annual Report) 보고의 중요성 호주 청소업에서는 하청 업체가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구조가 흔히 사용됩니다. 이에 따라 청소업체는 매년 하청 업체에 지급한 모든 비용 을 ATO(Australian Taxation Office)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 보고를 **"TPAR(Taxable Payments Annual Report)"**라고 합니다. TPAR은 원청 업체가 하청 업체에 지급한 금액을 ATO에 제출하여 자금 흐름과 과세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보고서입니다. 이를 통해 원청에서 하청까지의 자금 흐름을 ATO가 추적할 수 있어 청소업의 세무 컴플라이언스가 강화됩니다. TPAR 보고의 중요성 및 리스크 관리 TPAR 보고를 누락하거나 부정확하게 제출할 경우, ATO는 이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 높은 과태료와 법적 제재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업은 ATO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업종 중 하나이므로, 청소업체는 매년 하청업체 비용을 정확하게

Cash Job(캐쉬잡) 경고🚨: PAYG 원천징수 또는 Tax Invoice 없으면 세금 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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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격 지출 (Non-compliant payments)에 대한 세금 공제 불인정: PAYG 원천징수 준수의 중요성 호주 내 사업체들이 근로자에게 지불한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PAYG 원천징수 및 보고 의무를 준수 해야 합니다. 비적격 지출의 세액공제를 불인정하는 규정이 존재하며, 해당 규정을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PAYG 관련 규정에 따른 공제 가능 지출 유형, 비현금 혜택, 실수 정정 방법, 및 감사 통보 과정 등을 다룹니다. 1. 세금공제 가능한 지출 유형 다음과 같은 지출에 대해 PAYG 원천징수 및 보고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수당, 상여금 및 기타 수당 이사 수당 (Directors' fees) 종교인 (religious practitioner)에 대한 지급 노동 공급 계약 (Labour Hire Arrnagement)에 따른 지출 독립 계약자 (Independent Contractor) 가 ABN(호주 사업자 번호)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금 지급 이 외의 지출은 비적격으로 간주되어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독립 계약자에게 지출한 금액의 경우 반드시 ABN이 올바르게 기재된 송장 (Tax Invoice) 을 통해 그들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 수당 (Directors' fees) 사업자분들의 경우 호주에서 이사 수당(Directors' fees)을 세액 공제받기 위해서는 PAYG 원천징수와 Single Touch Payroll (STP) 보고 규정을 준수 해야 합니다. ATO에 따르면, PAYG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STP 보고를 통해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에 대한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이사 수당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이사 수당에 대해 PAYG 원천징수 세액을 보고하고, 정기적으로 STP를 통해 이를 ATO에 신고해야 합

호주 부동산 개발자 필독! 양도소득세 (CGT)와 소득세 (Income Tax) 적용 기준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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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 - 양도소득세 (CGT) 또는 소득세 (Income Tax)? 호주에서 부동산 개발은 부동산 소유자들이 뒷마당을 분할해 매각하거나 기존의 토지를 완전히 재개발하는 형태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개발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양도소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고,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각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 종류가 달라지며, 세금 계산 방식에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발 시 어떤 세금이 적용되는지, 양도소득과 소득을 구분하는 요소 및 이에 따른 세금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Capital Gains)과 소득(Income)의 구분이 중요한 이유 호주에서는 1985년부터 양도소득세(CG)가 도입되었으며, 양도소득과 소득의 구분이 세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 보유 기간에 따라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만, 소득세는 사업 수익으로 취급되어 더 높은 세율로 과세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구분은 상황에 따라 전문가들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사업자에게 큰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본(Capital)으로 분류될 때의 이점 양도소득세로 분류되는 경우 여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50% 할인 혜택 :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50% 할인이 적용됩니다. 소규모 사업자 CGT 혜택 : 자격을 갖춘 소규모 사업자는 추가적인 CGT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85년 9월 20일 이전 취득 자산의 CGT 면제 : 1985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거지 면세 혜택 : 주거지로 이용하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CGT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발이 상업적 활동으로 간주되면, 발생한 수익은 소득으로 분류되어 사업 소득 또는 단발성 수익으로 보고되며,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개발 시 적용 가능한 세 가지 결과 부동산을 분할하거나 개발할 때 발생하는 수익이 세법상 어떤 성격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