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식품 사업자 필독: 샐러드, 밀키트 GST 부과 'Prepared Meal' 최신 ATO 분류 기준과 대응 전략
📢 [세무 경고] 호주 GST: '준비된 식사(Prepared Meal)' 분류 기준 대폭 강화, 사업자 대응 전략 (GSTD 2025/1 분석) 요즘 한국 식품점에 가보면 한국에서 흔히 밀키트(Meal Kit), 간편식 또는 HMR(Home Meal Replacement, 가정간편식)이라고 부르는 제품들이 많이 보입니다. 호주에서 식품(Food)은 GST 면제(GST-free) 대상인 경우가 많지만, 이들 제품이 GST 면제일지, 아니면 GST 과세 대상일지는 호주 국세청(ATO)의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호주 국세청(ATO)은 GST(Goods and Services Tax) 과세 대상인 '준비된 식사(food marketed as a prepared meal)'의 정의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담은 최종 결정문(GSTD 2025/1)을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문은 연방 법원의 Simplot Australia Pty Limited v Commissioner of Taxation [2023] FCA 1115 (Simplot 판례) 이후 후속 조치로, GST 분류의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과 4단계 방법론 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냉동식품, 샐러드, 밀키트 등을 취급하는 사업체는 GST 분류 기준을 즉시 재검토해야 하며, GSTD 2025/1 과 함께 상세 식품 목록 (Detailed Food List, DFL) 의 업데이트 내용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I. '준비된 식사'(Prepared Meal)의 핵심 기준 및 한국 간편식과의 구분 GST법(A New Tax System (Goods and Services Tax) Act 1999, Schedule 1 , table item 4)에 따라 '준비된 식사 (Prepared Meal)'로 분류되어 GST 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식품의 종류(of a kind)가 '상식과 일반적인 경험(common sense and 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