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h Job(캐쉬잡) 경고🚨: PAYG 원천징수 또는 Tax Invoice 없으면 세금 공제 불가!
비적격 지출 (Non-compliant payments)에 대한 세금 공제 불인정: PAYG 원천징수 준수의 중요성 호주 내 사업체들이 근로자에게 지불한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PAYG 원천징수 및 보고 의무를 준수 해야 합니다. 비적격 지출의 세액공제를 불인정하는 규정이 존재하며, 해당 규정을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PAYG 관련 규정에 따른 공제 가능 지출 유형, 비현금 혜택, 실수 정정 방법, 및 감사 통보 과정 등을 다룹니다. 1. 세금공제 가능한 지출 유형 다음과 같은 지출에 대해 PAYG 원천징수 및 보고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수당, 상여금 및 기타 수당 이사 수당 (Directors' fees) 종교인 (religious practitioner)에 대한 지급 노동 공급 계약 (Labour Hire Arrnagement)에 따른 지출 독립 계약자 (Independent Contractor) 가 ABN(호주 사업자 번호)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금 지급 이 외의 지출은 비적격으로 간주되어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독립 계약자에게 지출한 금액의 경우 반드시 ABN이 올바르게 기재된 송장 (Tax Invoice) 을 통해 그들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 수당 (Directors' fees) 사업자분들의 경우 호주에서 이사 수당(Directors' fees)을 세액 공제받기 위해서는 PAYG 원천징수와 Single Touch Payroll (STP) 보고 규정을 준수 해야 합니다. ATO에 따르면, PAYG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STP 보고를 통해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에 대한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이사 수당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이사 수당에 대해 PAYG 원천징수 세액을 보고하고, 정기적으로 STP를 통해 이를 ATO에 신고해야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