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주거주택 분할(Subdivision) 세금, '법인 양도'로 수억 원 아끼는 비결
호주 주거주택 분할(Subdivision)과 세금 호주 주거주택 분할(Subdivision), '법인 양도'가 수십만 달러를 아끼는 이유 호주 부동산 가치가 급등하면서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Main Residence) 부지를 분할(Subdivision)하여 듀플렉스를 건설하거나 필지를 나누어 매각함으로써 자산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내 집이니까 세금이 없겠지"라는 생각으로 접근했다가는, 수년 혹은 수십 년간 쌓인 부동산 가치 상승분에 대해 막대한 양도소득세(CGT) 고지서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전문적인 세무 전략인 '법인 양도를 통한 CGT 면제 확정 전략'과 ATO의 최신 규정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주거주택 면제(MRE)의 치명적 함정과 '빈 땅'의 진실 많은 분이 "내가 10년을 살았던 집인데, 허물고 땅만 팔아도 10년치 면제는 해주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호주 세법은 매우 엄격합니다. 집을 허물면 면제도 사라진다: 주거주택 면제(MRE)는 원칙적으로 '주택(Dwelling)과 그에 부수된 토지'가 함께 매각될 때 만 적용됩니다. 만약 개발을 위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빈 땅(Vacant Land) 상태로 매각 한다면, 과거의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면제 혜택은 100% 소멸 합니다. (사고로 파괴된 경우 등에 한해 극히 예외적인 재건축 규정만 존재함) 분할된 빈 토지 매각: 주택이 남아있더라도, 분할되어 나간 '빈 토지'만 따로 판다면 그 땅은 주택과 분리된 별개의 투자 자산이 되어 매각 시 CGT가 전액 발생합니다. 오직 집과 함께 팔리는 토지만이 면제 대상 입니다. 2. 세무적 관점의 차이: Revenue Account vs Capital Account ATO는 부동산 매각 수익을 두 가지 관점으로 분류하며, 이에 따라 세금 차이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Capital Ac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