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치과의사를 위한 '세금 함정' 완전 정복 – 법인 설립과 소득 분할, ATO 규정 핵심 정리
[의료 전문직을 위한 세금 가이드] – 법인 설립, 소득 분할, GST 처리에 대한 ATO의 기준
호주에서 활동하는 의사, 치과의사 및 기타 의료전문직 고객들을 상담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법인을 만들면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
“배우자나 가족에게 소득을 나눌 수 있나요?”
“서비스 엔터티 구조는 안전한가요?”
“Locum 또는 VMO로 일할 때 GST를 청구해야 하나요?”
이번 글에서는 의료전문직이 흔히 놓치기 쉬운 세무 이슈를 ATO의 기존 해석과 최근 compliance focus를 바탕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의료 전문직도 법인 설립을 통해 절세할 수 있을까?
단순히 법인을 설립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절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의사나 치과의사의 수입이 본인의 전문지식, 기술, 판단 및 진료행위에서 직접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일반적으로 Personal Services Income (PSI)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ATO의 오래된 세무 해석서 IT 2503에 따르면, 법인 설립(Incorporation)은 상업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오로지 세금 감면이나 소득 분산을 목적으로 할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 서비스 소득(Personal Services Income, PSI)' 규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1인 또는 소규모 의료법인의 경우, 법인이 벌어들인 수익 대부분은 실제 진료를 제공한 의료전문직 개인에게 급여 또는 보수 형태로 귀속되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단순 절세 또는 소득 분산 목적의 법인 설립은 대부분 효과가 제한적이며, ATO 리스크가 높습니다.
✅ 단, ‘비즈니스 구조(Business Structure)’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가 있다?
맞습니다. 개인의 기술과 판단력에 의존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라면 일반 기업처럼 법인세를 납부하고 소득 분산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PSI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모든 의료 practice가 PSI 구조로만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익의 원천이 특정 의료인의 개인 진료행위가 아니라, 조직, 직원, 장비, 시스템, 브랜드, 시설 및 사업구조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business structure income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있는 경우 ‘비즈니스 구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IT 2639 참고):
의료 서비스를 넘어서는 조직적 운영
소득 창출 자산의 보유 (예: 고가의 의료 장비)
복수의 직원 및 계약직 인력 고용
수석 의료진 외 다른 의료진과의 비율이 높은 경우
실질적 이익의 원천이 의료진의 개인 서비스가 아닌 시스템/브랜드/시설 등에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일반 사업체와 유사하게 법인세 납부, 이익 유보, 지분 구조 설계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PSI, Part IVA, professional firm profit allocation, commerciality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Everett Assignment와 같은 소득 또는 지분 배분 구조는 일반적인 1인 의료법인에 넓게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며, 파트너십 지분 또는 실질적 사업지분 구조에서 제한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 서비스 엔터티 (Service Entity) 구조란?
서비스 엔터티란 의사 또는 전문가가 병원 운영에 필요한 관리, 인력, 장비, 부동산 등을 별도의 사업체(Entity)로 분리하여 제공하고, 그에 따른 서비스 비용(service fee)을 의료법인(또는 개인 사업자)에서 지불하는 구조입니다.
예시:
병원 A는 진료만 담당
서비스 엔터티 B는 인력 채용, 장비 대여, 병원 임대 등을 제공
병원 A는 B에게 매월 서비스 비용을 지급
ATO가 보는 '위험한' 서비스 구조는?
서비스 법인(Service Entity)이란 의사 또는 전문직이 병원 운영에 필요한 관리, 인력, 장비, 부동산 등을 별도의 사업체(Entity)로 분리하여 제공하고, 그에 따른 서비스 비용(service fee)을 의료 법인(또는 개인 사업자)에서 지불하는 구조입니다.
예시:
병원 A는 진료만 담당
서비스 법인 B는 인력 채용, 장비 대여, 병원 임대 등을 제공
병원 A는 B에게 매월 서비스 비용을 지급
ATO가 보는 '위험한' 서비스 구조는?
ATO는 다음과 같은 경우 감사(review 또는 audit) 위험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서비스 비용이 ATO 가이드에서 제시한 비율(표준 마크업 또는 수익 비중)을 초과하는 경우
서비스가 실제 제공되지 않음 (형식적 계약 또는 sham 구조)
문서화(documentation) 부족
관련자 간 과도한 거래 (예: 친인척에게 지급된 과도한 비용)
일반적으로 전문직 법인과 서비스 법인의 합산 순이익(Profit) 중 서비스 법인의 이익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 개업의(GP)는 아래 별도 기준 적용)
의료업을 위한 안전한 기준 (의사 전용)
일반 개업의(GP)의 경우: 서비스 비용 = 총 진료 수익 (Fees)의 40% 또는 45%까지 인정 (서비스 전체 제공 조건하에)
40%: 도시 지역
45%: 농촌(RRMA 기준) 지역
필수 조건:
서비스 법인이 병원 전체 운영을 책임지는 구조여야 함 (즉, 완전한 서비스 패키지 제공).
독립적인 타 병원과 비교 가능한 시장 조건(Arm's Length)이 필요.
비용 분리, 서비스 항목, 계약서 등 관련 자료 구비 필수.
의료 전문의(Specialist)의 경우:
GP 기준(40~45%) 적용 불가.
독립된 제3자(예: 상장사 또는 실제 병원)의 유사한 데이터 근거 필요.
‘업계 관행’, ‘소문’, ‘일반적 기준’은 인정 안 됨.
✅ ATO는 신탁 및 파트너십 구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법인 뿐만 아니라 의료법인 신탁 및 파트너십 구조에도 IT 2503의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단순히 소득을 가족에게 이전하는 구조는 인정받지 못하며, 실질적인 역할이 있는 경우에만 급여 지급이나 분배가 가능합니다. ATO는 형식적인 소득 분산을 매우 엄격하게 규제합니다.
✅ 소액의 이익은 다음 회계연도에 배당으로 분배 가능
ATO는 연말 이익 산정 시의 불확실성 또는 일부 비공제 항목(예: 접대비, 미납된 슈퍼 등)으로 인해 소액의 이익이 남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이러한 이익은 다음 회계연도에 프랭크드 배당(Franked Dividend) 형태로 원장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 배우자나 가족에게 급여 지급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단, 정당한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경우에 한해 합리적인 수준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행정 또는 사무 지원을 제공했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고용주로서의 의무(세금 원천징수, 슈퍼, FBT, 근로자 보상 보험 등)도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ATO가 가족 간 거래에 대해 특히 더 면밀히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 Locum이나 VMO로 일할 때 GST를 청구해야 하나요?
Locum이나 VMO로 일할 때 GST를 청구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의료 서비스는 GST가 면제됩니다. 특히 Medicare로 보장되거나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서비스는 Section 38-7 및 38-10 (GST Act)에 따라 GST-free로 간주됩니다. 문제는, Locum 또는 VMO (Visiting Medical Officer) 가 병원과 계약하고 환자와 직접 계약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의료인 → 병원: 공급 (문제의 소지 있음)
병원 → 환자: 공급 (GST-free)
이에 대해 2012년 세법 개정(Tax and Superannuation Laws Amendment Bill 2012)을 통해 병원과의 계약 관계도 GST 면제 가능하도록 Section 38-20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의료인이 병원에 제공하는 서비스가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GST-free로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일부인 경우, 해당 서비스도 GST-free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병원 치료(hospital treatment)’는 Private Health Insurance Act 2007에 따라 등록된 병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여야 합니다. 이러한 '병원'에 해당하는 곳은 주로 공립 병원이며, 일반 GP 클리닉이나 대부분의 사립 치과 의원/클리닉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Section 38-20이 직접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GP 클리닉이나 일반 사립 치과 의원/클리닉과 의료인 간의 계약은 대부분 GST가 적용되는 과세 대상 거래가 됩니다.
다만, Private Health Insurance Act 2007에 따라 등록된 민간 종합병원(Private General Hospitals)의 경우에는 Section 38-20의 적용을 받아 의료인과 병원 간의 거래가 GST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병원은 행정 편의상 GST 적용을 기본으로 계약하고 있으므로, 계약서 검토가 필수입니다. 계약서에 GST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을 병원에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의료 전문직의 세무는 복잡하며, 사전 진단과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의료 전문직의 세무 구조는 일반 사업자보다 훨씬 복잡하며, 특히 소득 분산, 법인 설립, GST 처리에 있어 ATO의 규정 위반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영역은 사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 법인 설립의 실질적 효과
- PSI 및 personal exertion income
- business structure income 여부
- service entity fee의 적정성
- 가족 급여 및 소득 분산
- profit retention 및 dividend strategy
- Locum/VMO GST 처리
- medical centre payroll tax
- Part IVA 및 ATO compliance risk
단순히 “법인을 만들면 세율이 낮아진다” 또는 “가족에게 배당하면 절세된다”는 식의 접근은 의료전문직에게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구조가 세법상 안전한지, 불필요한 리스크가 있는지, 또는 더 나은 구조가 가능한지 궁금하시다면 전문가와 사전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세무, 회계 또는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인 유형석 (Jason Yu)에게 문의해 주세요.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한국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