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치과의사를 위한 '세금 함정' 완전 정복 – 법인 설립과 소득 분할, ATO 규정 핵심 정리
[의료 전문직을 위한 세금 가이드] – 법인 설립, 소득 분할, GST 처리에 대한 ATO의 기준
호주에서 활동 중인 의사 및 기타 의료 종사자들을 위한 회계·세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많은 의료 전문가 고객들로부터 세금과 관련된 유사한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히 의사분들이 흔히 범할 수 있는 실수들에 대해 ATO(호주 국세청)의 공식 해석을 바탕으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 의료 전문직도 법인 설립을 통해 절세할 수 있을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 불가능합니다.
ATO의 세무 해석서 IT 2503에 따르면, 법인 설립(Incorporation)은 상업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오로지 세금 감면이나 소득 분산을 목적으로 할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 서비스 소득(Personal Services Income, PSI)' 규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의료 법인은 법인 이익을 원장(의료 전문직 개인)에게 급여 형태로 전부 지급해야 하며, 이에 따라 법인 자체는 과세소득이 없고 원장 개인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소득세 절감 효과는 없습니다.
✅ 단, ‘비즈니스 구조(Business Structure)’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가 있다?
맞습니다. 개인의 기술과 판단력에 의존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라면 일반 기업처럼 법인세를 납부하고 소득 분산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PSI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있는 경우 ‘비즈니스 구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IT 2639 참고):
의료 서비스를 넘어서는 조직적 운영
소득 창출 자산의 보유 (예: 고가의 의료 장비)
복수의 직원 및 계약직 인력 고용
수석 의료진 외 다른 의료진과의 비율이 높은 경우
실질적 이익의 원천이 의료진의 개인 서비스가 아닌 시스템/브랜드/시설 등에 있는 경우
이러한 구조라면, 일부 지분을 배우자나 가족에게 이전(‘에버렛 지분 할당’, Everett Assignment)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소득 분산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PSI 규칙의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서비스 엔터티 (Service Entity) 구조란?
서비스 엔터티란 의사 또는 전문가가 병원 운영에 필요한 관리, 인력, 장비, 부동산 등을 별도의 사업체(Entity)로 분리하여 제공하고, 그에 따른 서비스 비용(service fee)을 의료법인(또는 개인 사업자)에서 지불하는 구조입니다.
예시:
병원 A는 진료만 담당
서비스 엔터티 B는 인력 채용, 장비 대여, 병원 임대 등을 제공
병원 A는 B에게 매월 서비스 비용을 지급
ATO가 보는 '위험한' 서비스 구조는?
서비스 법인(Service Entity)이란 의사 또는 전문직이 병원 운영에 필요한 관리, 인력, 장비, 부동산 등을 별도의 사업체(Entity)로 분리하여 제공하고, 그에 따른 서비스 비용(service fee)을 의료 법인(또는 개인 사업자)에서 지불하는 구조입니다.
예시:
병원 A는 진료만 담당
서비스 법인 B는 인력 채용, 장비 대여, 병원 임대 등을 제공
병원 A는 B에게 매월 서비스 비용을 지급
ATO가 보는 '위험한' 서비스 구조는?
ATO는 다음과 같은 경우 감사(review 또는 audit) 위험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서비스 비용이 ATO 가이드에서 제시한 비율(표준 마크업 또는 수익 비중)을 초과하는 경우
서비스가 실제 제공되지 않음 (형식적 계약 또는 sham 구조)
문서화(documentation) 부족
관련자 간 과도한 거래 (예: 친인척에게 지급된 과도한 비용)
일반적으로 전문직 법인과 서비스 법인의 합산 순이익(Profit) 중 서비스 법인의 이익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 개업의(GP)는 아래 별도 기준 적용)
의료업을 위한 안전한 기준 (의사 전용)
일반 개업의(GP)의 경우: 서비스 비용 = 총 진료 수익 (Fees)의 40% 또는 45%까지 인정 (서비스 전체 제공 조건하에)
40%: 도시 지역
45%: 농촌(RRMA 기준) 지역
필수 조건:
서비스 법인이 병원 전체 운영을 책임지는 구조여야 함 (즉, 완전한 서비스 패키지 제공).
독립적인 타 병원과 비교 가능한 시장 조건(Arm's Length)이 필요.
비용 분리, 서비스 항목, 계약서 등 관련 자료 구비 필수.
의료 전문의(Specialist)의 경우:
GP 기준(40~45%) 적용 불가.
독립된 제3자(예: 상장사 또는 실제 병원)의 유사한 데이터 근거 필요.
‘업계 관행’, ‘소문’, ‘일반적 기준’은 인정 안 됨.
✅ ATO는 신탁 및 파트너십 구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법인 뿐만 아니라 의료법인 신탁 및 파트너십 구조에도 IT 2503의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단순히 소득을 가족에게 이전하는 구조는 인정받지 못하며, 실질적인 역할이 있는 경우에만 급여 지급이나 분배가 가능합니다. ATO는 형식적인 소득 분산을 매우 엄격하게 규제합니다.
✅ 소액의 이익은 다음 회계연도에 배당으로 분배 가능
ATO는 연말 이익 산정 시의 불확실성 또는 일부 비공제 항목(예: 접대비, 미납된 슈퍼 등)으로 인해 소액의 이익이 남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이러한 이익은 다음 회계연도에 프랭크드 배당(Franked Dividend) 형태로 원장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 배우자나 가족에게 급여 지급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단, 정당한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경우에 한해 합리적인 수준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행정 또는 사무 지원을 제공했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고용주로서의 의무(세금 원천징수, 슈퍼, FBT, 근로자 보상 보험 등)도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ATO가 가족 간 거래에 대해 특히 더 면밀히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 Locum이나 VMO로 일할 때 GST를 청구해야 하나요?
Locum이나 VMO로 일할 때 GST를 청구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의료 서비스는 GST가 면제됩니다. 특히 Medicare로 보장되거나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서비스는 Section 38-7 및 38-10 (GST Act)에 따라 GST-free로 간주됩니다. 문제는, Locum 또는 VMO (Visiting Medical Officer) 가 병원과 계약하고 환자와 직접 계약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의료인 → 병원: 공급 (문제의 소지 있음)
병원 → 환자: 공급 (GST-free)
이에 대해 2012년 세법 개정(Tax and Superannuation Laws Amendment Bill 2012)을 통해 병원과의 계약 관계도 GST 면제 가능하도록 Section 38-20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의료인이 병원에 제공하는 서비스가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GST-free로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일부인 경우, 해당 서비스도 GST-free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병원 치료(hospital treatment)’는 Private Health Insurance Act 2007에 따라 등록된 병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여야 합니다. 이러한 '병원'에 해당하는 곳은 주로 공립 병원이며, 일반 GP 클리닉이나 대부분의 사립 치과 의원/클리닉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Section 38-20이 직접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GP 클리닉이나 일반 사립 치과 의원/클리닉과 의료인 간의 계약은 대부분 GST가 적용되는 과세 대상 거래가 됩니다.
다만, Private Health Insurance Act 2007에 따라 등록된 민간 종합병원(Private General Hospitals)의 경우에는 Section 38-20의 적용을 받아 의료인과 병원 간의 거래가 GST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병원은 행정 편의상 GST 적용을 기본으로 계약하고 있으므로, 계약서 검토가 필수입니다. 계약서에 GST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을 병원에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의료 전문직의 세무는 복잡하며, 사전 진단과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의료 전문직의 세무 구조는 일반 사업자보다 훨씬 복잡하며, 특히 소득 분산, 법인 설립, GST 처리에 있어 ATO의 규정 위반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현재 구조가 세법 위반 위험이 있는지, 또는 불필요하게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연락 주세요.
보다 상세한 세무, 회계 또는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인 유형석 (Jason Yu)에게 문의해 주세요.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한국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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