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한국에 따로 소득이 있으신지요? 자진신고 사면 기간에 대해서

이민국가인 호주에 거주하는 많은 한국 교포들이 고국에 각종 자산과 소득이 있는 경우가 종종있는데, 이전 블로그에서도 여러번 말씀드렸듯이 세법상 호주 거주자 (Resident for Tax Purpose)로 간주 받게 되면 호주내 소득뿐만 아니라 해외 소득까지 합산해서 호주에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세계 금융위기(GFC) 이후, 선진국들의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 및 세수 감소로 각국 정부들이 재정 파탄지경에 이르러서인지 모두 추가 세금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결과가 올해 2014년 2월 23일 시드니에 폐막된 G20 회의에서 조세정보등을 자동으로 교환하는데 합의한바 있습니다.

 [관련기사] G20, 2015년까지 조세정보 자동교환…'역외탈세 방지' 강화

최근 호주 국세청(ATO)은 해외에서 송금되어 오는 자금 출처를 대상으로 각종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조세정보까지 자동 교환되면 한국등에있는 해외 소득에 대해서도 이를 추적하여 과세할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호주 국세청은 "Project DO IT" 이라는 해외 역외 탈세 전담팀을 만들고 2014년 12월 19일 까지 자진 신고 기간을 만들어 해외 소득을 신고 안해온 납세자들의 자신 신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자진 신고 마감일 : 2014년 12월 19일

자진 신고 혜택 :

1) 10%의 벌금 (Penalty)과 연체 이자 (Interest)만 부과될 예정입니다
2) 만약 누락된 소득이 연간 $20,000 미만일 경우, 벌금도 면제됩니다
3) 호주 국세청은 사기 및 탈세혐의로 형사 기소를 안할것으로 보입니다
4) 일반적으로 지난 4년간의 회계년도에 대해서만 보고하면 될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이번 사면기간에 호주 국세청에 해외 소득 및 자산을 자진신고할 경우 여러 장점이 있을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자문을 원하시는분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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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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