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회계년도 마감 이전에 생각해야하는 절세방법에 대해서

회계년도 마감인 6월 30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부터는 이번 회계년도에 예상되는 수익을 바탕으로 예상 세금액수를 산출해보고 이를 줄일수 있는 절세 계획등을 검토해 보아야 할듯합니다.

먼저 이번 회계년도에 특히 신경써야하는 점은 자산 구매와 차량 구매에 대한 감가 상각비용 (Depreciation Expenses) 및 자산 구매비용을 바로 경비로 인정 받는 Write Off  혜택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볼까 합니다. 물론 담당 세무사분들이 꼼꼼히 챙겨 주시겠지만,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사업자분들도 이를 알고 있다면 도움이 될듯 하네요.

호주 회계년도는 아시다시피 7월 1일 부터 6월 30일인데, 정부의 세제혜택이 주로 상반기 (201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구매한 자산에 대해 주로 적용되게 되는데요. 감가 상각을 적용받을 경우 세금 공제 해택을 여러해에 나누어 받아야 하지만 Write Off 경비 처리를 받으면, 해당 자산이 사용되는 첫해에 지불한 비용 전체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바로 세금을 줄일수 있습니다.


상반기
(2013 7 1-12 31)
하반기
(2014 1 1-6 30)
차량구매
($6,500 이상)
처음 $5,000 대해서는 한번에 Write Off경비 처리한후 잔여액수는 Depreciation Pool에서 감가 상각
처음 $1,000 대해서는 한번에 Write Off경비 처리한후 잔여액수는 Depreciation Pool에서 감가 상각
$6,500 이상의 자산 구매
Depreciation Pool에서 첫해 15% 감가상각 한후 다음해부터는 30% 감각상각 적용
$1,000이상의 자산에 대해서 Depreciation Pool에서 첫해 15% 감가상각 한후 다음해부터는 30% 감각상각 적용
$6,500 미만의 자산 구매
바로 Write Off 경비 처리
$1,000 미만에 대해서 Write Off 경비 처리

따라서 회계년도 마감이전에 $1,000 미만의 자산들을 구매하신다면 법인의 경우 30% 만큼의 법인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Trust를 가지고 계신분들은 6월 30일 이전에 누구(Beneficiary)에게 배당(Distribution)을 지불할것인가를 정하는 Resolution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전 블로그 참조] Trust Resolution

이밖에도 여러 절세 계획 (Tax Planning)을 사용할수 있는데 이전의 블로그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단 이전 회계년도 기준이기에 지금 현행 세법과 틀릴수 있기에 내용을 꼭 담당 회계사분들과 상의 하시거나 또는 저에게 개별적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블로그] 회계년도 말에 고려할 절세 방안 (1)

[이전 블로그] 회계년도 말에 고려할 절세 방안 (2)

회계년도 마감전에 절세 방안에 대해 검토를 원하시는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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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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