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014의 게시물 표시

더많은 세금환급을 위한 개인소득세 업종별 세금공제 항목

이미지
벌써 오늘이 2014년 7월 8일이네요. 많은 봉급 근로자분들이 2013/14 회계년도에 해당하는 PAYG Payment Summary를 고용주들로부터 받아서 세금 신고를 하여, Tax Refund (세금환급)을 받을 준비를 하느라 매우 분주하신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전 블로그에서 MyTax라고 하는 간단한 세무신고 방법이 추가되어, 기존의 e-Tax이외에도 좀더 감편히 세무신고를 할수 있게되었습니다.  [이전블로그] 간편한 MyTax 가 2014년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결론적으로 간단한 세무신고는 MyTax를 통해 이밖에 복잡한 세무신고는 e-Tax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와관련한 설명은 다음의 국세청 홈피에서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국세청 사이트 바로가기] Lodge Online - myTax vs e-Tax 다음의 동영상은 MyTax에 대한 간단한 동영상 데모입니다. (이메일로 구독하시는분들은 다음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MyTax 데모 동영상  ) 회계사생활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세금공제 항목에 관한 질문입니다.일하시는 업종마다 세금 공제항목이 틀리다보니 이에대해 궁금하신게 많으신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세금 공제 (Deduction) 를 받기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Rule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첫째 : 돈을 지출하셔에 합니다 (You must have spent the money) 둘째 : 지출이 직업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It must be related to your job) 셋째 : 지출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You must have a record to prove it) 국세청에 과거 발표한 각종 직업군에 대한 세금 공제 항목은 다음에서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알파벳 순서로 정리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Adult industry workers – claiming work-related expens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