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많은 세금환급을 위한 개인소득세 업종별 세금공제 항목
벌써 오늘이 2014년 7월 8일이네요. 많은 봉급 근로자분들이 2013/14 회계년도에 해당하는 PAYG Payment Summary를 고용주들로부터 받아서 세금 신고를 하여, Tax Refund (세금환급)을 받을 준비를 하느라 매우 분주하신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전 블로그에서 MyTax라고 하는 간단한 세무신고 방법이 추가되어, 기존의 e-Tax이외에도 좀더 감편히 세무신고를 할수 있게되었습니다. [이전블로그] 간편한 MyTax 가 2014년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결론적으로 간단한 세무신고는 MyTax를 통해 이밖에 복잡한 세무신고는 e-Tax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와관련한 설명은 다음의 국세청 홈피에서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국세청 사이트 바로가기] Lodge Online - myTax vs e-Tax
결론적으로 간단한 세무신고는 MyTax를 통해 이밖에 복잡한 세무신고는 e-Tax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와관련한 설명은 다음의 국세청 홈피에서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국세청 사이트 바로가기] Lodge Online - myTax vs e-Tax
회계사생활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세금공제 항목에 관한 질문입니다.일하시는 업종마다 세금 공제항목이 틀리다보니 이에대해 궁금하신게 많으신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세금 공제 (Deduction) 를 받기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Rule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첫째 : 돈을 지출하셔에 합니다 (You must have spent the money)
둘째 : 지출이 직업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It must be related to your job)
셋째 : 지출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You must have a record to prove it)
국세청에 과거 발표한 각종 직업군에 대한 세금 공제 항목은 다음에서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알파벳 순서로 정리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Adult industry workers – claiming work-related expenses (성인 업소 근로자)
Airline employees (항공사 직원)
Australian Defence Force members (직업군인)
Building and construction employees (건설업)
Business professionals (사업관련 전문가/컨설턴트)
Cleaners (청소업)
Earthmoving plant operators (굴착작업 종사자)
Education professionals (선생님)
Electricians (전기기술자)
Engineers (엔지니어)
Factory workers (공장 근로자)
Fitness and sporting industry employees (헬스클럽 및 스포츠업 종사자)
Flight attendants (항공기 승무원)
Guards and security employees (기도, 보안업체 종사자)
Hairdressers (미용사)
Hospitality industry employees (호텔 및 식당등등 종사자)
Income averaging for special professionals (연예인 예술인)
IT professionals (정보 통신 관련업 종사자)
Journalists (언론인)
Lawyers (변호사)
Mechanical, automotive and electrical tradespersons (자동차 수리공등등)
Mechanics (기계 기술자)
Mining site employees (광산 근로자)
Nurses (간호사)
Nurses, midwives and direct carers (간병인)
Performing artists (공연 예술가)
Plumber employees (배관공)
Police (경찰)
Police officers (경찰관)
Professional footballers (프로 축구선수)
Real estate employees (부동산)
Sales and marketing managers (판매 및 마케팅 직원)
Sales representatives (영업직)
Shop assistants (점포 점원)
Teachers (선생님 - 교직원)
Travel agent employees (여행사 직원)
Truck drivers (트럭 운전사)
이밖에도 다른 직업군 관련으로 세금공제 항목등등이 궁금하신분이 있으시면 연락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세금 공제 (Deduction) 를 받기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Rule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첫째 : 돈을 지출하셔에 합니다 (You must have spent the money)
둘째 : 지출이 직업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It must be related to your job)
셋째 : 지출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You must have a record to prove it)
국세청에 과거 발표한 각종 직업군에 대한 세금 공제 항목은 다음에서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알파벳 순서로 정리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Adult industry workers – claiming work-related expenses (성인 업소 근로자)
Airline employees (항공사 직원)
Australian Defence Force members (직업군인)
Building and construction employees (건설업)
Business professionals (사업관련 전문가/컨설턴트)
Cleaners (청소업)
Earthmoving plant operators (굴착작업 종사자)
Education professionals (선생님)
Electricians (전기기술자)
Engineers (엔지니어)
Factory workers (공장 근로자)
Fitness and sporting industry employees (헬스클럽 및 스포츠업 종사자)
Flight attendants (항공기 승무원)
Guards and security employees (기도, 보안업체 종사자)
Hairdressers (미용사)
Hospitality industry employees (호텔 및 식당등등 종사자)
Income averaging for special professionals (연예인 예술인)
IT professionals (정보 통신 관련업 종사자)
Journalists (언론인)
Lawyers (변호사)
Mechanical, automotive and electrical tradespersons (자동차 수리공등등)
Mechanics (기계 기술자)
Mining site employees (광산 근로자)
Nurses (간호사)
Nurses, midwives and direct carers (간병인)
Performing artists (공연 예술가)
Plumber employees (배관공)
Police (경찰)
Police officers (경찰관)
Professional footballers (프로 축구선수)
Real estate employees (부동산)
Sales and marketing managers (판매 및 마케팅 직원)
Sales representatives (영업직)
Shop assistants (점포 점원)
Teachers (선생님 - 교직원)
Travel agent employees (여행사 직원)
Truck drivers (트럭 운전사)
이밖에도 다른 직업군 관련으로 세금공제 항목등등이 궁금하신분이 있으시면 연락부탁드립니다.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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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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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