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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모발 전화비, 인터넷 그리고 집 전화비용) 의 세금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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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개인들이 세무신고할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중에 하나가 모발 전화비, 인터넷 그리고 집전화비용의 세금 공제에 관련된 것인데, 아마도 이들 비용의 사용의 용도가 개인적인것과 업무와 관련된게 섞여 사용되기에 얼마만큼을 세무 공제를 할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쉽지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실감이 없어 보이기는 하나, 호주 국세청이 가이드를 이번달에 발표하였는데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터넷 사용 다운로드양을 업무용과 개인용을 구분하라고 하는데, 저역시도 어떻게 하는지 잘모르기에 현실감이 없어보이나, 일단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으라는 말로 이해를 했습니다) 외부링크] Claiming mobile phone, internet and home phone expenses 이번 가이드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 소득세 신고자에 적용되며, 간단히 설명하면 통신비로 연산 $50 이상의 세무공제를 신청하게 되면 4주의 기간을 표본으로 만들어 이를 입증해 보여야 하는데, 고용주가 전화비용등을 대신 내줄때에는 이를  세금신고시 공제할수 없습니다. $50 미만을 공제 받을때에는 집전화등 유선전화의 경우는 25c, 휴대폰은 75c, 문자는 10c 를 세무 공제할수 있고, $50 이상의 경우에는  4주간의 표본 기간동안의 업무 관련 사용양을 %로 계산해서 이를 연간비용에 적용하여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문제는 모발 전화비, 인터넷 그리고 집 전화비용등이 다 결합되어있는 Bundled Service인데 이경우에도 세금 공제 산정기준을 정리해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올해에도 호주 정부의 재정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직장인들 세무신고시 Work Related Expenses업무 관련 세무 공제와 부동산 투자시 부동산 관련 세무공제등을 호주 국세청이 관심을 가지고 검토한다고 하니, 세무 신고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

호주 세법상 이전 가격 (Transfer Pricing)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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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가격(Transfer Pricing)이란? 호주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해외 거래 규정 "이전 가격(Transfer Pricing)"이라는 용어는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용어는 다국적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에 관련사나 자회사를 둔 모든 사업자에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전 가격은 본사와 해외 현지법인 또는 자회사 간에 제품이나 용역을 공급할 때, 각 국가 간의 법인세율 차이를 이용하여 판매 가격을 조정함으로써, 법인세가 높은 국가에서 이익을 줄여 세금을 줄이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가격을 조정하여 정상적인 가격(Arm's length)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전 가격의 핵심입니다. 최근에는 대형 다국적 기업들의 탈세 행위와 관련해 언론에서 이전 가격이 자주 언급되고 있으며, 각국 정부들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 'Google Tax'와 같은 새로운 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가격은 대기업들만의 이슈가 아닙니다.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더욱 중요해집니다. 호주 국세청(ATO)의 이전 가격 규정 호주에서 해외 관련사들과 거래하는 기업은, 수입 및 수출 가격이 어떻게 도출되었는지를 정리하여 해당 가격이 정상 가격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호주 국세청(ATO)은 2015년 3월에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간편한 자료 정리(Simplified Records Keeping) 방법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매출 $2,500만 달러 미만 일 것 지난 3년간 연속적으로 적자를 보지 않았을 것 조세 피난처 국가와의 거래가 없을 것 최근에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을 것 로열티, 라이센스 비용 및 연구개발비(R&D) 등을 해외 관계사와 거래하지 않을 것 해외 관계사와의 서비스 관련 비용이 매출의 15%를 넘지 않을 것 수입/유통사의 경우 매출 $5,000만 달러 미만,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