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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전기차(EV) FBT 면제 일몰 임박: 노베이티드 리스(Novated Lease) 절세 전략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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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전기차 FBT 면제 축소 임박 – Novated Lease, 지금 계약하면 정말 얼마나 절세될까? 호주에서 직장인이 전기차(EV)를 구입하는 방법 중 최근 몇 년간 가장 강력한 세제혜택으로 꼽혀온 것이 전기차 Novated Lease와 FBT(Fringe Benefits Tax) 면제 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개인의 사적 지출이기 때문에 차량 구입비를 개인 소득세에서 직접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차를 고용주를 통한 Novated Lease로 이용하면 차량 리스료와 상당수 운행비를 세전급여(pre-tax salary)에서 지급하면서도 자동차에 통상 발생하는 FBT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금을 낸 뒤 남은 돈으로 자동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동차 비용을 세금을 계산하기 전 급여에서 지급할 수 있는 구조 입니다. 특히 한계세율(marginal tax rate)이 높은 고액 연봉 직장인에게는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너무 빠르게 확대되면서 정부의 세수비용도 예상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 정부는 2026–27 Federal Budget에서 EV FBT 혜택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EV나 Novated Lease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제는 단순히 “EV는 FBT가 면제된다” 정도로 이해해서는 부족합니다. 차량가격, 계약 시작일, 고용관계, 리스기간, 이자율, 각종 수수료, residual value, RFBA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1. 먼저 FBT가 무엇인가? FBT(Fringe Benefits Tax)는 회사가 직원에게 급여 이외의 경제적 혜택을 제공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직원에게 자동차를 제공하면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일반적으로 car fringe benefit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FBT를 법적으로 납부하는 주체는 직원이 아니라 고용주(emplo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