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P, DDU 그리고 DAP의 차이를 아시나요?
무역 필수 용어: DDP, DDU, DAP의 차이와 호주 수출 시 주의사항
무역업에 종사하시려는 사람들은 다음의 영어약자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 두신다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수입/수출가격을 정할 때 운송비/보험료 기준으로는 흔히 FOB와 CIF 가격으로 구분하게 되는데요. 간단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FOB (Free On Board) : 수입자가 선적후에 운임과 보험료 등등을 납부하는 조건의 가격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수출자가 운임과, 보험을 납부하고 이를 포함한 가격
수입통관 관세 및 부가세 기준으로는 DDP, DDU 그리고 DAP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DAP (Delivered At Place): 수입업자가 수입통관 업무 및 비용 (관세/부가세)등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DAP는 수입국 내 수령 장소까지 물품을 배송하는 조건을 나타냅니다. 이 용어는 수출자가 물품을 운송하여 수입국 내의 지정된 장소까지 배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출자는 물품을 배송하기 위한 운송비 및 물류 비용을 부담하지만, 수입국 내에서 발생하는 관세, 부가세 및 기타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합니다.
DDP (Delivered Duty Paid): 수출을 하는 판매가가 수입업자가 지정하는 목적지까지 통관과 이와 관련한 통관비용, 관세 및 부가세등을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DDP는 수입국에서의 물품 배송 조건을 나타냅니다. 이 용어는 수출자가 물품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포함하여 수입국으로 배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수출자는 물품의 운송, 보험, 통관 및 관세 등의 비용을 부담하고, 수입국에서 물품을 수령하기 전까지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이렇게 각 용어마다 수입자와 수출자가 부담하는 비용 및 책임 범위가 다르므로, 무역 계약 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협상을 해야 합니다. 이는 양측 모두가 물류 비용과 위험을 명확히 인지하고 책임을 분담함으로써 국제 무역 거래의 원활한 진행을 돕습니다.
호주 DDP 조건 수출 시 주의사항
예를 들어 한국의 수출업자가 호주 바이어와 수출 건을 성사시켰는데, 수입자의 창고까지 DDP 조건으로 즉 바이어의 편의를 생각해 한번에 모든 비용 및 통관절차를 포함해서 수출을 하였는데, 한국의 수출업자는 호주내 부가세 (GST)등록이 되어있지 않아서 이를 환급 받을 수 없기에 자칫 낭패를 볼 수가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호주 관세청은 DDP 조건으로 수입되는 제품들에 대한 부가세 (GST) 처리 방법에 대해 Notice 2014/50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Australian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Notice No. 2014/50
최근에는 한국의 대기업 계열서 마저도 호주의 GST 부가가치세 제도를 이해하지 못해서 GST 환급 관련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보면서, 독자분들 중에서 DDP 조건으로 호주에 수출을 하실 때에는 꼭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호주에 DDP 조건으로 상품을 수출할 때 가장 큰 위험 요소는 GST 처리 문제입니다. 호주 관세청의 Notice 2014/50에 따르면, 수출자가 DDP 조건으로 호주에 상품을 수출할 경우, GST를 납부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환급받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호주 GST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호주에 DDP 조건으로 수출을 계획 중이라면, 호주 내 GST 등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역 거래에서 사용하는 Incoterms 용어는 각기 다른 비용과 책임을 나타내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호주와 같은 해외 시장에 수출할 때는 DDP 조건이 수출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호주 관세청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GST 문제를 해결하고, 원활한 무역 거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 및 세무, 법률 전문가로서 귀사의 무역 거래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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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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