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Car Allowance에 관련하여...

호주는 차량관련으로 많은 세법이 규제를 하고 있어서 사업 운영시 주의를 하지않으면 않됩니다.

특히 이전 블로그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흔히 이야기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고급차량을 구매했다는 이야기등등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중하나입니다.

이전블로그] 호주에서 고급승용차를 구입하면 세금상으로 손해보는 5가지 이유

하지만 호주와 같이 대중교통이 불편(?)하고 차량이 가장 편리한 교통수단인 나라에서 임직원들의 차량사용을 어떻게 관리해야하는가는 사업주들의 고민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차량이 Van (밴)이나 Ute등등의 100% 사업용도라면 FBT의 적용을 안받으므로 큰 부담이 안될수 있으나, 회사명의로 등록된 세단등등의 차량을 소유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사용하게 할경우 차량일지 (Log Book)등을 관리해야 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세율의 FBT를 적용받게 됨을 이전블로그등에서 알려드린바 있습니다.

또한 새로 채용한 직원이 이전직원이 사용하던 차량이 마음에 안든다던지 하면 기존 회사차량을 처치하기 곤란하고 이를 매각시에는 손해를 보는경우도 있어 여간 골치아픈게 아닙니다.

그래서 흔히 쓰는 방법이 임직원 개인소유의 차량을 사업용도로 사용하게하고 이를 Car Allowance (차량수당)으로 지급하는 방법인데, 이경우 임직원은 자신이 원하는 차량을 운행하고, 사업주는 FBT의 부담없이 이 비용을 지불하여 세금공제를 받는 방법으로 "누이좋고 매부좋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차피 차량비용을 임직원 개인소득세 신고시 공제를 받으니 차량수당 (Car Allowance)에서 PAYG세금을 원천징수안하는데 문제가 있는데요...

현행 세법상 직원들이 업무용도로 사용한 차량에대해 매 1km 주행당 66c을 초과하는 수당을 줄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PAYG세금을 원천징수하여야합니다.

만약 66센트미만을 최대 연간 5,000kms 미만을 지급하였다면 PAYG Withholding (원천징수)를 하실필요도 없고 또한 이와 관련하여 Superannuation Guarantee를 납부하실필요도 없습니다. 단 차량수당에 대해서는 연간 총급여 명세서 (Payment Summary)에 이를 따로 기입하셔야합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다면 호주에서 출퇴근은 업무용도가 아니기에 사실상 실제 업무용도는 그다지 많치 않은경우가 있으므로, 직원들이 연간 5,000kms 미만으로 업무관련으로 자신들의 소유차량을 사용할경우 매 1km마다 66센트씩 적용해서 이를 차량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와관련한 호주국세청 가이드는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TO사이트 바로가기] Withholding from allow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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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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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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