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사업체가 빚을 탕감받을때 세금처리방법

호주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여기 저기서 돈을 빌리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이를 갚지 못해 부채를 탕감받기도 합니다. 이때 특별한 세법규정이 적용되는데 이를 Commercial Debt Forgiveness Provisions 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부채란 Commercial Debt를 말하는데 쉽게 설명하면 설령 이자(Interest)가 지불이 안되었더라도 만약 이자(Interest)비용이 발생한다면 이 이자비용이 세금공제가 가능하냐는 기준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말로 사업상 용도로 빌린 부채라면 Commercial Debt이라고 말할수 있겠네요.

부채를 탕감받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겠는데 예를 들어 법률적인 공소시효가 마감될수도 있고 또는 쌍방간에 합의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이양되는경우 (Debt Parking)등등으로 탕감받을수 있습니다. 단 파산이나 유언등에 의한 부채탕감은 이규정에 적용이 안됩니다.

이경우 탕감받은 액수는 일반적으로 아래의 순서대로 적용되게 됩니다.

  • prior income year revenue losses 과거 누적 적자
  • net capital losses from earlier years 과거 자본 손해 (Capital Losses)
  • capital allowances 감가상각비용 등등
  • cost base and reduced cost base of assets. 자본투자대상의 원금

물론 실제 사항은 이보다 더 복잡 할수 있고 또한 돈을 빌려준쪽은 금융권 (Lender)이 아닌 이상은 일반적으로 부채탕감은 Capital Loss등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업체가 시작할때는 창업 초창기에는 여기 저기서 자금을 빌려와 시작하곤 하는데, 여의치않아 이를 탕감받는경우등도 흔히 있고 이때 잘못된 세무상식으로 자칫 소득으로 간주받아 소득세등을 내는일은 없어야 할듯해서 몇자 적어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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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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