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사업체 매매관련으로 절세방법
은퇴를 앞둔 이민자들을 위한 사업체 매각 시 세금 절약 방법
이민사회라는 특성상 많은 이민 1세분들의 대부분이 샐러리맨은 생각도 못해보고 맨주먹으로 사업을 시작해온것도 사실이고, 또한 온가족이 매달려서 열심히 운영해온 소위 흔히들 말하는 패밀리비지니스로 시작한 사업체가 1세대 부모님들의 머리가 흰머리가 가득할때쯤되면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됩니다.
한인 교민사회의 교육열만큼은 세계 어느민족과 비교해도 뒤지지않는데, 호주는 사회보장 및 교육시스템이 잘 되어있어서, 셀렉티브등등 공립고등학교가 사립고등학교보다 대입시험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두며 또한 본인만 열심히 하면 대학교육까지 무난하게 재정적인 어려움없이 정부지원으로 졸업할수 있는 유일한 선진국 나라인 호주는 어떻게 보면 "참 복받은 나라"가 아닐수 없습니다.
문제는 호주 이민자 2세 자녀분들은 호주에서 정식으로 고등교육 및 대학교육을 받고 나름 호주 주류 사회로 사회 진출을 할때 쯤되면 부모들은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 흔히들 자신들이 힘들게 가꿔온 사업체를 자식들에게 물려주는것을 "힘들다" 내지는 "너희들은 부모님처럼 고생하지말라"는 이유 등등으로 꺼려하고 또한 이민자 자녀들도 교민 1세들의 사업체들, 특히 한국어 또는 한국적인 정서가 필요한 사업체를 이어받기에는 한국어 능력이나 문화적인 이질감에 힘들어하는부분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경우 맨주먹에서 시작해서 비지니스를 팔때 생기는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권리금, 영어로는 Goodwill 등은 미리 준비만하면 CGT 세금을 줄이거나 아애 세금을 안낼수도 있기에 중요한 세무설계 내용중 하나입니다.
하여간 이런저런 이유로 사업체를 물려주는게 아니고 제3자한테 팔경우 이에대한 세무상식이 없을경우 자칫 힘들게 벌은 사업매매대금의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날릴수(?)도 있기에 이에대한 기본적인 상식은 가지고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간단히 본블로그를 빌어 설명할까합니다.
호주 국세청 (ATO)의 Small Business CGT concessions 의 조건에 부합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호주 국세청의 Small Business 소규모 사업자로 간주받지 않으면 사실상 세무 전문인이 할수 있는부분이 상당부분 많이 없어지기에 "호주 국세청이 제시하는 조건을 맞출수 있는가?" 에대한 검토입니다.
만약 이조건들을 맞추지 못한다면 (즉 Small Business가 아닌경우), 개인이 주식을 보유한 법인 (Company)의 형태로 운영되었던 사업체라면 사업체매각이 아닌 법인의 주식을 매매하여 1년이상을 보유한 경우 받을수 있는 50% CGT Discount 를 적극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는 법인이 사업체 매각을 할경우 50%의 CGT Discount 혜택을 받을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많은 사업체 매수자들은 지난 과거의 우발채무등으로 사업체인수를 원하지 주식인수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으나 미리 세금계산을 통해 절감받을수 있는 세금이 크다면 매매협상시 세무전문인들과 협의하에 구매하는 매수자와의 협상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호주에서 Small Business CGT Concessions을 받을수 있는 조건들을 살펴보면
조건 1] 외형매출이 2백만불 미만 이거나 (OR)
조건 2] 순 자산 테스트 (The Maximum Net Asset Value Test) 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조건 1] 은 쉽게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되고, [조건 2]의 경우는 약간 복잡한데 최고 간단히 일반화해서 설명하면 주주분들과 주주분들이 운영 (Control)하는 사업체들의 보유한 순자산가치가 6백만불 미만이어야 합니다.
[Tip 1] 이때 본인의 집과 생명보험, 퇴직연금 (Superannuation) 그리고 개인소유의 비사업자산 (별장 및 요트등등) 은 이 6백만불 테스트에 포함이 안됩니다. 따라서 은퇴전에는 가능한 자신의 집과 퇴직연금 (Superannuation)에 집중하고 그밖의 개인명의 부동산투자등등은 정리를 고려해 보거나 SMSF등 퇴직연금을 통한 부동산 투자 또는 상업용건물의 경우에는 명의이전 등등을 상의해봄이 어떨까요? 따라서 자산규모를 6백만불 미만으로 계획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퇴전에 큰집 사라는 이야기인지? 아님 수퍼에 올인하라는 이야기인지? 여러 고려사항이 있겠네요)
[Tip 2] 그리고 비지니스 매매뿐만이 비지니스에 사용된 자산, 즉 예를 들어 사업체가 사용한 사옥등등을 개인등이 소유하고 있을경우 대한 부동산 매매의 경우에도 비지니스는 아니고 투자자산 Passively held assets이지만 운영 사업체가 이용하였기에 Small Business CGT concessions의 혜택을 추가로 볼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듯합니다.
[Tip 3] 위의 경우에는 비지니스를 매매하는것을 가정하였는데, 법인등에 지분참여식으로 사업을 한경우에는 주식을 매각할때에도 이 혜택을 받을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주식을 매각하는 주주가 적어도 회사지분의 20% 이상을 소유함으로써 세법상 "Significant Individual" 이 되어야 하기에 지분참여의 경우에는 20%를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Small Business Concessions을 받기위한 조건에 대해서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위에서 말한 조건들을 맞출경우 어떤 혜택들이 있을까 설명하면
혜택 1] 15 Year Exemption - 사업자가 55세 이상이면서 은퇴를 하는경우 15년이상 운영한 사업체의 CGT 세금을 전액 면제해 드립니다. 가장 극강의 세금 면제 혜택인데요. 따라서 설립 15년이 다가올 경우 [Tip 4] "왠만하면 15년은 채우고 사업체를 팔아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4년 운영하고 팔면 정말 아쉬울듯....
혜택 2] Small business 50% active asset reduction - 50% CGT 면제 혜택을 사업체 매매이익금 (Capital Gains) 등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혜택 3] Retirement Exemption - 사업체 매매이익등을 통한 이익금 (Capital Gains)을 55세 이상의 경우 평생동안 $500,000 까지 아무런 세금없이 개인에게 지금, 즉 세금을 면제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있고, 55세 미만의 경우 퇴직연금으로 납부하면 이 역시 평생 500,000까지 세금을 면제 받을수 있습니다. 여기서 [Tip 5] !!, 이 혜택은 위의 [혜택 2] 적용하고 나서 남은 50%이익금에 추가 적용할수 있기에 왠만한 소규모 비지니스는 이를 적용하여 세무신고를 할경우 세금낼 필요가 없을듯하네요.
[혜택 1] 을 통해 세금을 안내던지 아니면 [혜택 2] 와 [혜택 3]의 조합을 통해 세금을 거의 안내게 조정을 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Retirement, 즉 은퇴를 기본조건으로 할수 있습니다. 물론 [혜택 3]에 55세미만의 경우 퇴직연금에 납부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 또한 은퇴 (일반적으로 65세) 이후에야 세금을 안내고 돈을 가져다 쓸수 있는 경우입니다 .
만약 나이도 은퇴나이가 아니고 퇴직연금에 돈을 납부하여 65세 이후에 사용하기에는 넘 젊은(?)분들의 경우, 즉 이도저도 아닌분들은 다른 비지니스등을 구매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CGT가 발생하는 시점을 2년간 유예받아 연장하는 방법인 Rollover 혜택이 있는데, 이는 세금을 줄이는게 아니고 세금 발생시점을 2년 연장시키기만 하기에 일반인들에게는 크게 혜택이 없을듯합니다. 단 여기서 [Tip 6] !!, 55세까지 2년 미만 남아있고 사업체를 부득이하게 꼭 지금 팔아야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53세에 55세 사이에 사업체를 매각한후 Rollover로 2년을 연장받아 55세가 되어 위에 말한 [혜택3]을 통해 이익금을 세금을 안내고 사업체 매각자금을 마음껏 쓰실수 있을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전 블로그에서 말한바와 비슷하게 [Tip 7] 이왕 팔거면 7월달에 팔면 세금이 있더라도 세금을 내는시기를 늦추는 효과와 함께, 일반적으로 사업체 매매이후에는 사업체로 부터 추가 소득이 없고, 퇴직연금을 추가납부하는등등 세금을 줄일수 있는 여러방법들을 고려해 볼수 있기에 "이왕 이익을 남기고 팔거면 7월에 팔아라!" 라는 말을 다시 해드리고 싶네요.
막상 쓰고나서 다시 읽어보니 내용이 지루하고 이해하기 쉽지않은 글이 되어 버렸네요. 마지막 [Tip 8] 은퇴를 생각하면 바로 회계사와 계획하라!! 라는 말과함께 이글을 줄일까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쓴 사업체 매매관련 블로그 글들을 아래의 링크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이전 블로그 모음] Sale of Business 사업매매
P.S. 추신] 제3자 매각이 아닌 자녀에게 사업체를 물려주는 가족간의 가업승계 (Succession Planning)에도 위에서 말한 CGT등등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경우 보는 각도가 틀리기에 다음기회에 시간이 되면 소개해 드릴까합니다.
이밖에도 제 블로그에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등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문의는 askjasonyu@gmail.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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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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