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사업할때의 급여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최근들어 호주내 한인 교민사회를 대상으로한 공정근로옴부즈맨 (Fair Work Ombudsman)의 최저급여 관련 단속이 강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한인사업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소식입니다. [FWO Media Release - Korean Community]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When in Rome, do as the Romans do)" 라는 말이 있듯이 호주정부가 제시하는 최저급여와 각종 노동조건등은 사업을 진행하며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조건" 이라는점을 잘 알고계셔야 합니다.

Fair Work의 감사가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일했던 직원들의 신고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호주 국세청들의 감사역시 직원들의 신고로 인해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하시고 급여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할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아침 호주 유력일간지 Sydney Morning Herald 에 이와 관련하여 기사가 나와소개할까합니다. [SMH 기사전문] 

2015-2016년 회계년도에 호주 국세청이 접수한 신고내역인데요

  • 5,573건 - 직원들이 사업장에 대한 캐쉬웨이지 관련 고발
  • 2,813건의 퇴직연금 (Superannuation)납부 미비
  • 736건이 급여관련 원천징수세 (PAYG Withholding Tax) 징수 미비
  • 671건 계약직과 정규직원 관련
이와 관련하여 호주 국세청은 2015-2016 회계년도에, 127,000 개의 카페, 식당 그리고 미용실등등의 현금 비지니스들을 파악하여 모니터하고 있으며, 이중에 15,000건의 감사를 통해 $208 million의 세금과 페널티를 추징하였다고 합니다.


이전 블로그에서 말씀드린바 있는 호주 국세청에서 사용하는 SuperStream 을 통한 퇴직연금 납부에 대한 모니터링과 앞으로는 급여를 줄때마다 이를 관리감독하는 Single Touch Payroll 등을 통해 앞으로는 더더욱 Fair Work뿐만이 아니라 이에따른 호주 국세청(ATO)의 관리 감독이 더욱 더 철저해 질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까지도 워홀 Working Holiday비자소지자들에 대한 세금관련으로 호주 여야 정치권의 공방이 뜨거운데요. 기존의 비거주자로 처리되어 32.5% 세율부터 적용되는 이들에 대해서 앞으로 19%의 세율적용을 제시했으나, 노동당등 야당은  10.5%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문제는 짦은 이민역사와 많은분들이 소규모 소매업등에 종사하는 교민사회의 경우, 많은분들이 이들 Working Holiday 비자소지자들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 최저급여를 지불하면 이에해당하는 세금과 퇴직연금을 제대로 지불하는지에 대한 검토와 이에대한 급여관리의 중요성이 어느때보다 중여해진듯합니다.

아침 조간신문을 보며, 호주의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SMH 의 기사를 읽으며, 같은내용의 기사를 호주 국세청 및 FairWork 에 일하고 있분들(?)도 읽고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기사의 논조가 호주에 와있는 영어를 잘못하고 호주에 단기체류비자를 소유한 어린 아시아계 유학생들 및 워킹들 등등에대한 임금착취 및 세수탈루의 문제점에 방점이 찍혀있으며 매우 강격한 논조를 보이고 있네요. 이번기회에 운영하시는 사업장의 급여관리 현황을 한번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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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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