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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변호사비용은 다 세금공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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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법률비용(Legal Expenses)은 세금공제 대상일까? 알아야 할 주요 사항" 한국에서는 "송사하면 패가망신"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호주에서도 역시 소송등으로 법정에 가보신분들이나 또는 변호사분들과 일을 같이 해보신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호주에서 변호사 비용 또는 법률비용 (Legal Expenses)은 정말 엄청나게 비싼게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제가 한참전에  "변호사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 이라는 주제로 따로 블로그글을 남긴적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법률비용(Legal Expenses)이 세금공제 (Tax Deduction)대상인가? 라는 주제로 잠시 글을 써볼까 합니다. 많은분들이 법률비용은 다 세금공제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으시고 본인이 회계사와 변호사를 겸하고 있기에 이와관련한 여러 질문들을 받기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금공제가 가능한 법률비용 일반적으로 소득을 창출하기위해 운영하는 사업관련으로 지출한 법률비용은 세금공제 대상이지만 만약 법률비용이 Capital (자본관련), Domestic (집안일 가정관련) 또는 Private (개인적) 일 경우에는 세금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Capital 관련 비용: 부동산 매매, 토지 강제수용 (Land Resumption), 부동산 명의 관련 변호사비용 등은 자본 성격의 비용으로 세금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이러한 비용은 양도소득세(CGT) 계산 시 비용 기반(Cost Base)으로 사용됩니다. Domestic 또는 Private 비용: 이혼 소송, 유산 상속 관련 법률비용 등 개인적 성격의 비용은 세금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법 조항에 따른 예외 또한 어떠한 법률비용은 비용의 성격이 Capital 또는 Private 일수 있지만 특정 세법조항에 의해 세무공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특정 세법조항상 세무공제가 가능한 법률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 세무신고 준비 (the preparation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