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변호사비용은 다 세금공제가 되나요?

한국에서는 "송사하면 패가망신"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호주에서도 역시 소송등으로 법정에 가보신분들이나 또는 변호사분들과 일을 같이 해보신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호주에서 변호사 비용 또는 법률비용 (Legal Expenses)은 정말 엄청나게 비싼게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제가 한참전에 "변호사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따로 블로그글을 남긴적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법률비용(Legal Expenses)이 세금공제 (Tax Deduction)대상인가? 라는 주제로 잠시 글을 써볼까 합니다. 많은분들이 법률비용은 다 세금공제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으시고 본인이 회계사와 변호사를 겸하고 있기에 이와관련한 여러 질문들을 받기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을 창출하기위해 운영하는 사업관련으로 지출한 법률비용은 세금공제 대상이지만 만약 법률비용이 Capital (자본관련), Domestic (집안일 가정관련) 또는 Private (개인적) 일 경우에는 세금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Purchasing or Selling Property) 관련, 토지 강제수용(Land Resumption) 그리고 부동산 명의관련 변호사비용등은 Capital 성격으로 세금공제의 대상이 아니고 CGT (양도소득세) 계산을 할때 Cost Base로 비용 발생한 시점이 아닌 매각시에 CGT(양도소득세)를 줄이는데 사용됩니다. 또한 이혼 소송이라던지 유산 상속관련 법률 비용등등은 Domestic 또는 Private의 성격으로 세금공제가 안되는게 일반적입니다.

또한 어떠한 법률비용은 비용의 성격이 Capital 또는 Private 일수 있지만 특정 세법조항에 의해 세무공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특정 세법조항상 세무공제가 가능한 법률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 세무신고 준비 (the preparation of an income tax return) 를 위한 법률 자문비용
  • 과세관련 호주 국세청과의 분규에 따른 세무비용(the disputing of a tax assessment)
  • 세무관련 자문 (professional tax advice)
  • 사업용 부동산 임대차 계약 준비 관련 법률비용
  • 일부 금융 대출관련 변호사 비용 - Borrowing Costs
  • 일부 담보대출 상환 관련 변호사 비용 - Mortgage discharge expenses    

제가 한국말로 호주 세법을 설명할때마다 느끼는것인데 사전적인 의미로 영문 법조문의 단어들인 Capital, Domestic or Private을 한국어로 직역하여 번역하면 의미가 희석(?)되는 경우가 많고 이해가 어렵기에 몇가지 실례들을 가지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인의 경우 새 고용주 (New Employer)와의 고용계약서를 새로 쓰기위해 협상할때 발생한 변호사비용은 Capital의 성격으로 세금공제대상이 아닐수 있으나 현재 고용주 (Current Employer)와의 기존 고용계약서 관련 협상 및 고용분규에서 발생한 변호사비용은 세금공제 대상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형사사건을 방어하기위한 변호사 비용중에서 변호대상의 해당행위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경우에 이때 발생한 변호사비용등은 경우에 따라 세금공제가 안될수도 있는데요. 판례를 보면 운전면허 관련이나 회사 임직원들의 음주운전등등의 Traffic Offences 관련 변호사 변호비용은 세금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경우에는 비용이 공제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예를들어 나이트클럽이 직원들이 술취한 취객들의 입장을 막다가 발생한 우발적인 폭행사건의 경우에는 직원들을 변호하기위한 변호사 비용의 세금공제를 인정받은바있습니다. 이때 중요한점은 사건 사고가 우발적이며 의도치 않게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 세금공제를 받았다는점입니다. IT 149  물론 변호사 비용의 세금공제 여부와 상관없이 이때 부과된 Fines & Penalties 벌금은 세금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건물주가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경우에도 임대료를 안내는 세입자를 내보내는데 발생하는 변호사비용은 세무공제대상이나 임대계약이 끝난후 세입자의 퇴거관련 변호사비용은 세무공제대상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두서없이 생각나는대로 쓰다보니 일관성이 없는 글이 된듯한데 다시 정리하면 변호사 비용은 Capital 성격의 비용일 경우 세금공제 대상이 아닌 CGT조정 대상이며, 변호사비용들이 개인신변과 관련된 Domestic 또는 Private의 경우 세금공제가 안되고, 호주 세법상 과태료등 벌칙금등이 세금공제 대상이 아니듯이 이를 변호하는 변호사비용도 세금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 사업체가 선의를 가지고 (in good faith) 운영하는 도중에 발생한 우발적인("inadvertently" or "accidently") 사건 사고들에 대한 변론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세금공제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변호사비용은 경우에 따라 세금공제의 대상이 되기도 경우에 따라 아니기도 하기에 불확실할경우 회계사분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문의는 askjasonyu@gmail.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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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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