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회계년도에 미처 납부 못한 수퍼를 올해 꼭 넣어야 하는 이유 - 'Carry Forward Unused Contribution Cap Amounts'
호주 교민을 위한 수퍼애뉴에이션 절세 전략: Concessional Contributions Cap 활용법
이전에도 여러 번 언급한 바와 같이, 호주에 거주하는 교민분들 중에서는 Superannuation (수퍼 또는 퇴직연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교민분들이 수퍼가 부족한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민중에는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근무하는 호주 시민들은 임금의 일부를 Superannuation Guarantee를 통해 꾸준히 수퍼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나 현금 또는 ABN 계약직으로 일하는 분들은 수퍼 납부에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호주 정부가 Single Touch Payroll 시스템을 도입하여 수퍼 납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개인 ABN 컨트렉터 (Contractor)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Employee로 분류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 단절이 발생하여 수퍼를 납입할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주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퍼 잔액이 $500,000 미만인 납세자에게 지난 회계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세금 공제 가능한 수퍼 납부 한도액(Concessional Contributions Cap - CCC)을 5년 안에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18-19 회계년도에 도입되었으며, 5년의 기한이 2023-24 회계년도에 마감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2018-2019 회계년도에 사용하지 않은 CCC가 있다면, 이를 확인하여 납부하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수퍼 잔액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럼 수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 이와 관련한 내용을 좀더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cessional Contributions Cap (CCC) 이란 무엇인가?
CCC는 세금 공제를 받으면서 수퍼에 납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호주에서는 수퍼를 통한 절세가 매우 일반적입니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본인을 위해 수퍼에 납입하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고, 수퍼에 납입된 금액은 현재 15%라는 저세율로 각종 투자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약 납부 제한이 없다면, 세금을 줄이기위해 다들 많이 수퍼를 납입할 게 당연하기에 세법은 이에 대한 납부가능한 상한선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2021년 7월 1일부터 CCC 납부 기여 한도는 $27,500입니다.
- 2017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매년 CCC 기여 한도는 $25,000이었습니다.
- 2024년 7월 1일부터는 기여한도가 $30,000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전 연도에서 사용하지 않은 한도 금액이 있으면 이후 연도에 기여 한도를 늘릴 수 있다는 게 본 블로그의 골자이며, 5년간 사용 안한 기여한도를 사용할 수 있기에, 이제도가 도입된 2018-19 회계년도의 사용 안한 CCC 기여한도를 이번 회계년도 가능하면 사용하시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를 세법에서는 'Carry Forward Unused Contribution Cap Amounts'라고 표현하며, 이전 연도에서 사용하지 않은 수퍼 납부 한도 금액 (CCC)을 미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 및 활용 방법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전 회계 연도의 6월 30일에 총 수퍼 잔액이 $500,000 미만인 경우
- 2018-19년도부터 최대 5년까지 사용하지 않은 수퍼 납부 한도 금액을 미래 사용을 위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번 2023-24년도에 $27,500을 초과하여 납부한 CCC는 자동으로 먼저 가장 오래된 2018-19에 사용 안한 CCC부터 먼저 적용이 되게 되기 때문에 이번 2023-24 회계년도가 지나면 사용 안한 2018-19년도 CCC는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사용하지 않은 수퍼 납부 기여 한도는 세무사에게 문의하거나 ATO Online Service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세무사와 상의하여, 여유 자금이 있다면 수퍼에 납입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결론
수퍼애뉴에이션은 호주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입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경력 단절이 있었던 분들은 이번의 Unused Carry Forward Concessional Contributions Cap(CCC)을 활용하여 절세와 수퍼 잔액 증대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세무사와 상담하시고, 추가 납부를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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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 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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