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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치과의사를 위한 '세금 함정' 완전 정복 – 법인 설립과 소득 분할, ATO 규정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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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전문직을 위한 세금 가이드] – 법인 설립, 소득 분할, GST 처리에 대한 ATO의 기준 호주에서 활동 중인 의사 및 기타 의료 종사자들을 위한 회계·세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많은 의료 전문가 고객들로부터 세금과 관련된 유사한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히 의사분들이 흔히 범할 수 있는 실수들에 대해 ATO(호주 국세청)의 공식 해석을 바탕으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 의료 전문직도 법인 설립을 통해 절세할 수 있을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 불가능합니다. ATO의 세무 해석서 IT 2503 에 따르면, 법인 설립(Incorporation)은 상업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오로지 세금 감면이나 소득 분산을 목적으로 할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 서비스 소득(Personal Services Income, PSI)' 규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의료 법인은 법인 이익을 원장(의료 전문직 개인)에게 급여 형태로 전부 지급해야 하며, 이에 따라 법인 자체는 과세소득이 없고 원장 개인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소득세 절감 효과는 없습니다. ✅ 단, ‘비즈니스 구조(Business Structure)’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가 있다? 맞습니다. 개인의 기술과 판단력에 의존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라면 일반 기업처럼 법인세를 납부하고 소득 분산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PSI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있는 경우 ‘비즈니스 구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IT 2639  참고): 의료 서비스를 넘어서는 조직적 운영 소득 창출 자산의 보유 (예: 고가의 의료 장비) 복수의 직원 및 계약직 인력 고용 수석 의료진 외 다른 의료진과의 비율이 높은 경우 실질적 이익의 원천이 의료진의 개인 서비스가 아닌 시스템/브랜드/시설 등에 있는 경우 이러한 구조라면, 일부 지분을 배우자나 가족에게 이전(‘에버렛 지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