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 Related D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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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0 – Work Related Deduction ( 근무 관련 비용소득 공제 ) 지난 몇주에 이어서 말씀드렸던 사업체의 Tax Planning 에 이어서 , 6 월 30 일 이전에 개인들 (Individuals) 이근무 관련 비용소득 공제를 챙겨 놓아야 할 점들을 정리 해볼까 합니다 . 국세청은 최근에 2011 회계년도에는 다음의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를 예고 하고 이와 관련하여 약 116,000 명에게 편지를 보낼 예정이라고 하는데 , 이들 업종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          Earthmovers ( 불도저등 중장비 기사 ) ·          Flight Attendants ( 항공기 승무원 ) ·          Real Estate Agents ( 부동산 직원 ) ·          Construction Workers ( 건설업 노무자 ) 이들중 급여를 받는 직원으로써 , 개인 소득세 신고를 할때 알아 두어야 할점은 만약 근무 관련 비용 공제 청구가 $300 을 초과하게 되면 , 이들에 대해서 영수증등의 서면으로 기록을 5 년 동안 보관 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 위의 업종중에서 다수의 교민들이 종사하는것으로 알려진 Construction Worker( 건설노무자 ) 의 근무 관련비용에 대해서 알아 볼까 합니다 . 이들업종으로는 목수 , 숍피터 (Shop Fitter), 각종 건설현장 노무자등이 있으며 , 이들이 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