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 Related Deduction
 
 Article 20 – Work Related Deduction ( 근무  관련  비용소득  공제 )   지난  몇주에  이어서  말씀드렸던  사업체의  Tax Planning 에  이어서 , 6 월  30 일  이전에  개인들  (Individuals) 이근무  관련  비용소득  공제를  챙겨  놓아야  할  점들을  정리  해볼까  합니다 .   국세청은  최근에  2011 회계년도에는  다음의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를  예고  하고  이와  관련하여  약  116,000 명에게  편지를  보낼  예정이라고  하는데 , 이들  업종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          Earthmovers ( 불도저등  중장비  기사 )   ·          Flight Attendants ( 항공기  승무원 )   ·          Real Estate Agents ( 부동산  직원 )   ·          Construction Workers ( 건설업  노무자 )   이들중  급여를  받는  직원으로써 , 개인  소득세  신고를  할때  알아  두어야  할점은  만약  근무  관련  비용  공제  청구가  $300 을  초과하게  되면 , 이들에  대해서  영수증등의  서면으로  기록을  5 년  동안  보관  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   위의  업종중에서  다수의  교민들이  종사하는것으로  알려진  Construction Worker( 건설노무자 ) 의  근무  관련비용에  대해서  알아  볼까  합니다 . 이들업종으로는  목수 , 숍피터 (Shop Fitter), 각종  건설현장  노무자등이  있으며 , 이들이  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