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 Related Deduction

Article 20 – Work Related Deduction (
근무 관련 비용소득 공제)
지난 몇주에 이어서 말씀드렸던 사업체의 Tax Planning 이어서, 6 30 이전에 개인들 (Individuals) 이근무 관련 비용소득 공제를 챙겨 놓아야 점들을 정리 해볼까 합니다.
국세청은 최근에 2011 회계년도에는 다음의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를 예고 하고 이와 관련하여 116,000명에게 편지를 보낼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들 업종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Earthmovers (불도저등 중장비 기사)
·         Flight Attendants (항공기 승무원)
·         Real Estate Agents (부동산 직원)
·         Construction Workers (건설업 노무자)
이들중 급여를 받는 직원으로써, 개인 소득세 신고를 할때 알아 두어야 할점은 만약 근무 관련 비용 공제 청구가 $300 초과하게 되면, 이들에 대해서 영수증등의 서면으로 기록을 5 동안 보관 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위의 업종중에서 다수의 교민들이 종사하는것으로 알려진 Construction Worker(건설노무자) 근무 관련비용에 대해서 알아 볼까 합니다.이들업종으로는 목수, 숍피터(Shop Fitter), 각종 건설현장 노무자등이 있으며, 이들이 주로 청구하는 비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 항목
설명
Car (차량) 비용
일반적으로 집에서 근무지까지의 차량비용등은 공제대상이 아니나, 공사현장에 무거운 기자재등을 가지고 가야만 하며 현장에 이들을 안전하게 보관할곳이 없을경우 한해 집과 현장까지의 차량 비용을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현장과 현장을 돌아 다니는 업무시에는  차량비용등등은 공제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이들비용에 대해서 Cents per kilometre method ( 주행거리에 따른 공제률 적용) Log Book Method (차량일지를 통한 사업% 비용 공제) 가장 흔한 청구 방법입니다.
Travel  (출장 경비)
만약 업무로 인해 집을 떠나 외부에서 하루 이상근무를 해야할 경우 이와 관련한 숙식 출장비등등은 고용주가 이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공제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합당한 비용 (Reasonable Travel Allowance) 받고 이액수가 Allowance PAYG Payment Summary 포함이 안되어 있으며 실재 지출 출장 비용이 이보다 낮은 경우는 이를 공제할수 없습니다만 만약 실비용이 많다며, 이들에 대한 비용에 대한 출장일정과 영수증등의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Uniform (작업복)
작업복의 세탁비용등이 $150이하면 영수증을 지참할 필요가 없으나, 이상일 경우 영수증을 소지 하셔야 합니다.
Self-Education (교육비)
현재 종사하는 업종과 관련한 각종 교육 관련비용은 공제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관련이 없거나 또는 앞으로의 새업종으로의 취직을 위한 교육비용은 공재 대상이 아닐수도 있으며, 고용주가 이들 비용을 Reimbursement, 대납해주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Sunglasses, Sunhats and Sunscreens
하루중 대부분을 야외에서 근무할경우에는 근로자를 햇빛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 비용들은 공제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Tools (연장)
이들은 일반적으로 공제 대상이나 일반적으로 $300 이상에 대해서는 감사상각 (Depreciation) 적용을 받습니다.
Phone (전화비용)
고용주가 이를 내주지 않을 경우, 모발등의 전화비용중에 업무에 관련된 전화비만 일반적으로 공제 대상입니다.
Union & Professional Association Fees
노조 가입비나 업종에 따른 협회가입비등은 일반적으로 공제 대상입니다.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들인데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Record Keeping즉 비용에 대한 서면 자료 보관입니다. 흔한 방법으로는 신용카드나 EFTPOS 및 BPAY를 통해 지불한 내역을 파악하고 있으며, 또한 영수증등 그때 그때 정리하거나 컴퓨터등에 스캔해놓는것도 방법일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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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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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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