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4 회계년도 국세청 세무 감사 계획과 이에 대비하는 세무조사 보험상품

사업하시는분들에게 국세청 세무감사라고 하면 무척 두렵고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으며, 경영자 입장에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됩니다. 물론 장부 정리등이 잘되어 있고, 성실 세금 납부를 해왔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국세청 세무 감사 지원을 하다보면 많은 사업체들이 제대로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됩니다.

호주 국세청이 최근 8월 15일 날 발표한 국세청 감사 계획 Compliance in focus 2013-14 를 보면 이번 회계년도에 국세청이 어떤부분을 집중적으로 세무감사등 조사활동을 할것인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ATO 홈페이지 바로가기] Compliance in focus 2013-14

다운받기] Compliance in focus 2013-14 PDF version

자세한 내용은 호주 국세청 홈페이지를 보시면 될듯한데요. 많은 교민들이 종사하는

1. Small Business (연매출 2백만불 미만)
2. Medium-sized businesses (연매출 2백만불에서 2억5천만불 사이)

를 유심히 볼필요가 있는데, 특히 국세청이 Data Matching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건설업등등과 부동산 주식 매각관련 CGT등 관련 세금들을 정확히 납부하셨는가에대한 조사가 이루어질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Australian Business Register에 등록된 ABN (Australian Business Number)에 기초하여 세금신고를 안하고 있는 납세자들을 찾아낼 계획인데 이를 위해서 600,000 ABN사업자들을 연락하여 등록된 자료의 정확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때 사실상은 Employee 직원인데 Contractor 계약직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많이 적발될것으로 보입니다.

많은분들이 조그만 사업체는 세무 감사를 안받는다는등하는 유언비어(?)를 믿고 계신분들이 있는데요, 최근 브리스번 법원은 우리가 즐겨 먹는 케밥 (Kebab)가게 주인에게 징역 2년에 $60,000 이 넘는 벌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한주에 $ 2,100씩을 누락시켜 연간 $112,000의 소득을 개인구좌에 입금했다고 하는데 이로 누락된 소득세 세금은 $41,000 그리고 $18,000 의 부가세, 현금으로 급여지급한 부분에 대한 PAYG Withholding Tax가 $4,000 정도였다고 합니다. 대략 짐작컨데 조그만 테이크어웨이 가게로 생각되는데 징역으로 2년형이라고 하니 호주법이 정말 무섭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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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감사관련으로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계 법인고객분들에게는 보험사를 통해 각종 감사 (세무, ATO, OSR Payroll Tax, 산재보험 Workers Compensation) 에서 발생하는 감사관련 자문 비용을 보험처리하실수 있기에, 감사 관련 보험 상품에 가입해 놓는다면 사업을 하다보면 한번쯤 있을수 있는 국세청감사시 비용걱정 없이 이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잘 마무리할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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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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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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