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국세청 세무 감사 - 부동산 개발업 2,000 사업체 검토중 및 슈퍼부자들에 대한 20% 감사계획

호주 정권 교체후에도 극심한 세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호주 정부가 재정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연일 감사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엄포로 끝날지 아니면 정말로 세무조사를 강화할지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 알수 있겠으나 최근 발표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감사대상 수치를 말하고 있기에 이에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부동산 개발업에 종사하고 계신분들에 해당하는 이야기인데 부동산 개발업을 진행할때 일반적으로 위험 부담 감소 및 높은 개인 세율이 아닌 법인세율 (30%) 적용등을 위해 부동상 개발 SPC (Special Purpose Company - 특수 목적 회사)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난 과거에 건설후에 회사를 도산함으로써 여러 부동산 관련 세금등을 미납하는 경우가 종종있어왔던것도 사실입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개발업자들 (Property Developers) 중에 이렇게 법인을 청산한 사업자들을 2,000 여명 분류하여 놓고 이들의 사업장에 대한 검토를 들어가서

  • 모든 세무 신고가 재때 이루어지고 납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 대표이사 및 관련인/사업체에대한 정밀 감사
  • 금융 자산들및 다른 자산들에 대한 동결 (Garnishee Notice)

등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며, 또한 주식회사들의 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ASIC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s)등에 통보하여 향후 이사 (Director)직을 할수 없도록 규제를 하는등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동영상은 이에대한 국세청 발표 내용입니다. (이메일로 구독하시는분들은 다음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동영상 )


그리고 다음 소식은 흔히 말하는 부자들, 즉 Wealthy Individuals에 대한 감사 계획인데요. 호주 국세청에서 생각하는 부자들은 자산이 호주달러 5백만불이상의 개인들인데 이중에서도 주로 투자소득이 아닌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경우 이들에 대한 감사를 하는 부서를 "Private groups and high-wealth individuals" 라고 하는데, 이들을

  • Very wealthy (슈퍼리치 그룹 - 2,500명 추산) - 전체의 20%를 감사 계획
  • Wealthy (5백만불 이상 자산 규모의 부자, 70,000명 추산 ) - 전체의 1.4% 또는 1,000명에 대한 감사 계획

로 구분하여 정밀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기사는 호주의 유력 경제지 Australian Financial Review를 다음의 링크를 통해 읽어 보실수 있습니다.

AFR 영문 기사 읽기] More audits for ‘active rich’: ATO

최근 국세청 감사들을 받으신 이후에 저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경우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이되어 많은 벌금과 이자들을 내시게 되는데 미리 미리 이를 방지 할수 있도록 주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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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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