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간 분쟁을 예방하는 법: Shareholder Agreement로 갈등 미리 방지하기 - "주주 동의서" "주주간 계약서"

주주들이 회의실에서 서로 다투는 코믹한 모습. 한 주주는 서류를 들고 다른 주주에게 소리치고 있고, 몇몇 주주들은 손가락을 가리키며 논쟁을 벌이고 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가 흩어져 있고, 배경에는 사무실 모습이 보인다.

호주에서 사업할 때 주주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 지침: Shareholder Agreement의 핵심 조항들

호주 교민 사회에서 종종 정관(Constitution)이나 주주동의서(Shareholder Agreement) 없이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있지만, 이는 초기 단계에서는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주주 간의 분쟁이나 법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Replaceable Rules에 의해 기본적인 회사 운영은 가능하지만, 주주들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지 못해 이익 배분, 주식 양도, 경영 참여 등 중요한 사안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성장하기 전에 정관과 주주동의서를 마련하는 것이 회사의 안정성과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호주에서 회사 설립 시 반드시 정관(Constitution)이 없어도 Corporations Act 2001에 따라 제공되는 Replaceable Rules에 의해 회사 운영이 가능합니다. Replaceable Rules는 법에 의해 설정된 기본 규칙으로, 회사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침을 제공하고, 회사 정관이 없는 경우 이를 대신하여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Replaceable Rules만으로는 주주와 회사 간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고, 특히 특정 상황에서 주주의 권리 보호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주주 간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주주간 계약(Shareholder Agreement)**을 작성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Shareholder Agreement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주 간 분쟁 예방 및 해결

주주간 계약은 주주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 상황을 미리 대비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Replaceable Rules는 일반적인 지침만 제공하므로 주주 간의 구체적인 관계나 권한 분배와 관련된 세부사항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hareholder Agreement는 주주들 간의 지분 분포, 이익 배분, 주식 양도 조건, 의사 결정 방식 등 중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합니다.


2. 유연한 경영 및 의사결정 구조

Replaceable Rules는 모든 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회사의 특성이나 주주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Shareholder Agreement는 회사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춘 맞춤형 규정을 포함할 수 있어, 회사 운영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경영상의 중요한 결정(대규모 투자, 자산 매각, 새로운 주식 발행 등)에 대해 주주 총회의 특별 결의가 필요하게 하는 조건을 설정하거나, 특정 주주에게 거부권(veto right)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주주의 동의 없이 진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소수 주주의 권리 보호

Replaceable Rules는 소수 주주의 보호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면 Shareholder Agreement를 통해 소수 주주의 권리를 명확히 보호하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주식이 신규 발행되거나 경영진이 큰 결정을 내릴 때 소수 주주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규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수 주주가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강제 매수 조항(drag-along)이나 동반 매도권(tag-along)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4. 경영진 및 주주의 책임과 의무 규정

Replaceable Rules는 기본적인 책임만을 다루고 있어, 구체적인 경영진과 주주들의 의무와 책임을 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Shareholder Agreement를 통해 경영진의 역할, 주주의 의무, 비밀 유지 조항, 경쟁 금지 조항 등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 운영을 더욱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5. 미래의 변동성 대비

회사는 시간이 지나면서 경영 환경이나 주주 구성의 변화 등 여러 변동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Replaceable Rules는 이러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Shareholder Agreement는 주식 양도, 새로운 투자 유치, 회사 매각 또는 상장 등 미래의 변동성에 대비한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6. 대주주의 권한 남용 방지

대주주는 회사의 의사결정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소수 주주의 입장에서는 대주주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Shareholder Agreement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가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안에 대해 대주주가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도록 다수의 주주 동의가 필요한 규정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7. 명확한 퇴출 및 입사 규정

주주가 회사를 떠날 때나 새로운 주주가 회사에 합류할 때, Replaceable Rules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Shareholder Agreement를 통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매각할 때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새로운 주주가 합류할 경우의 조건과 절차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가족이나 친구, 또는 신뢰하는 동료들과 함께 주식회사의 주주로 참여하게 됩니다.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평생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주주 간 분쟁으로 인해 회사 운영이 흔들리거나, 더 나아가 회사의 가치가 크게 훼손되는 사례를 자주 보게 됩니다. 특히 호주에서 사업하는 한국계 사업가들은 영어로 된 회사 관련 서류를 꼼꼼히 읽지 않고 주식회사 정관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호주 법률상 Shareholder Agreement(주주 동의서)**는 필수 사항이 아니며, 이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주주 동의서는 주주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회사 운영에 있어 중요한 결정을 사전에 합의해 놓음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 글에서는 Shareholder Agreement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주주 동의서에 포함해야 할 핵심 항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주 동의서가 중요한 이유

호주 법률은 주주 동의서를 반드시 작성할 것을 요구하지 않지만, 주주 간의 갈등이 발생할 때 이를 해결할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는 데 주주 동의서만큼 중요한 도구는 없습니다. 주주 동의서는 회사의 운영 방침과 주주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주주 간 갈등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소송에 따른 비용과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Shareholder Agreement에 포함해야 할 핵심 항목

  1. Tag Along (동반 매각권)

    • 정의: 대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 할 때, 소수 주주도 동일한 조건으로 자신의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목적: 대주주의 지분 매각으로 소수 주주가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도록 보호하며, 소수 주주에게도 동일한 매각 기회를 보장합니다.
  2. Drag Along (동반 매도권)

    • 정의: 대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매각할 때, 소수 주주도 해당 거래에 강제로 참여하여 지분을 매각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목적: 회사 전체의 매각 또는 인수 시 소수 주주가 거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여 회사의 매각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Pre-Emptive Rights (우선 매수권)

    • 정의: 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거나 기존 주식을 매각할 때, 기존 주주들이 우선적으로 이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목적: 외부인이 회사의 지분을 사들이는 것을 방지하고, 기존 주주들이 지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4. Right of First Refusal (우선 매수 청구권)

    • 정의: 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매각할 때, 제3자에게 팔기 전에 다른 주주에게 먼저 지분을 매수할 기회를 주는 권리입니다.
    • 목적: 외부인이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고, 주주들이 우선적으로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5. Valuation of Shares (지분 평가 기준)

    • 정의: 주주가 사망하거나 회사를 떠날 때 해당 주식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를 규정합니다.
    • 목적: 지분 매각 시 주식의 공정한 가치를 평가하고, 주주 간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식 평가 방법으로는 순자산 가치 평가, 미래 수익 할인 방식 등이 활용됩니다.
  6. Deadlock Resolution (의사결정 교착 상태 해결 방안)

    • 정의: 주주 간 의사결정이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명시합니다.
    • 목적: 중재나 조정, 혹은 지분 매수 제안 등의 해결 방안을 사전에 설정해 분쟁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습니다.
  7. Dividend Policy (배당 정책)

    • 정의: 회사가 이익을 창출했을 때 배당금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한 정책을 명시합니다.
    • 목적: 주주 간 배당금 분배에 대한 갈등을 방지하고, 배당금 지급에 대한 투명한 기준을 설정합니다.
  8. Board of Directors and Management (이사회 및 경영진 선임)

    • 정의: 경영진의 임명 및 해임에 대한 절차와 주주가 이를 어떻게 결정할지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 목적: 주요 경영진 선임 또는 교체가 독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주주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9. Exit Strategy (출구 전략)

    • 정의: 주주가 회사를 떠나거나 지분을 매각할 때의 절차와 조건을 사전에 규정합니다.
    • 목적: 주주 간의 원활한 지분 매각 절차를 보장하고, 남아있는 주주들이 회사 경영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10. Non-Compete and Non-Solicitation (경업 금지 및 고객 유치 금지 조항)

    • 정의: 주주가 회사를 떠난 후 일정 기간 동안 경쟁업체를 설립하거나 기존 고객을 유치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입니다.
    • 목적: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퇴사한 주주가 회사를 해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사례에서 배우는 교훈

최근 은퇴를 원하는 사업 파트너와 남아있는 주주 간의 회사 가치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법정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가치 평가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주주 간의 의견 차이가 커질 수 있으며, 이는 소송과 같은 비용이 많이 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Shareholder Agreement에서 회사 지분의 평가 방법과 가치 산정 기준을 사전에 합의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주 동의서는 사업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필수 도구로, 이를 통해 주주 간 신뢰를 유지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를 미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단순히 법적 문서 이상의 역할을 하며,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결론 및 권장 사항

주주 간 분쟁은 회사의 운영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호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계 사업가들은 주주 동의서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잠재적인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Shareholder Agreement를 작성할 때는 Tag Along, Drag Along, 우선 매수권, 지분 평가, 분쟁 해결 절차 등의 핵심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회사의 장기적인 성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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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 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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