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운영상 주주간의 분규를 조정하는 Shareholder Agreement "주주동의서"

사업을 시작할때는 동지 또는 친구분들 그리고 가족들이 같이 합심하여 주식회사의 주주로 참여하여 사업을 하시는데, 물론 사이좋게 평생 사업을 같이 할수 있으면 좋겠지만 종종 주주들의 분규로 회사운영이 엉망이 되거나 또는 이로 인해 회사의 가치를 극심히 훼손하는 경우를 보곤합니다.

특히 호주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한국계 사업가분들의 경우 영어로된 회사 관련 서류들을 꼼꼼히 읽어보지 않고, 단순히 주식 회사 정관등이 이를 해결해 주리라 믿는분들이 많은데요, 호주 법률상 Shareholder Agreement, 즉 "주주 동의서"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있어야할 강제 조항이 없으며, 이때문에 여러 주주간의 분규시 소송등의 비싼 댓가를 치루게 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떤 상황을 대비하여 Shareholder Agreement를 준비해 놓아야 할까요?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할수 있는 몇가지 예를 들어 보면, 주주가 사망이나 분규등으로 급작스럽게 회사를 떠나게 되었을때 회사지분의 적정가치 평가를 받아 지분정리를 할수있는 방법이라던지 또는 분규가 생겼을때 이를 해결하는 방안들을 미리 동의하여 놓으면 이때문에 생기는 여러 곤란한일들을 사전에 예방할수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Shareholder Agreement를 통해, 배당 및 회사 차입규모, 경영진 선임, 주식매각/양도의 조건 그리고 경영상의 어떤 결정등이 주주의 승인이 필요한가등등에 대해서 사전 동의를 받아놓을수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은퇴를 원하는 사업파트너와 남아있는 주주간의 회사가치 평가상의 극심한 견해 차이와 가치평가 기준의 부재로 법정에서 다툼을 하는 사업가분의 모습을 보며, 약식이라도 어떻게 이와 같은 문제들을 어떻게 정리할까에 대한 서로의 이해를 상식선에서 서면으로 남겨 놓는다면 만에 하나 있을수있는 주주간의 분규를 잘 정리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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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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