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등을 이용한 개인소득을 감추는 탈세행위 Personal Services Income

이전 블로그에서 한번 Personal Services Income (줄여서 "PSI")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린적이 있는데요. 이전 블로그에서는 주로 고소득의 IT종사들이 법인 (Pty Ltd) 을 사용하여 30%법인세 적용을 받아 개인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PSI에 관한 내용으로 기억합니다.

이전 블로그] IT 업계 종사자와 PSI (Personal Services income)

최근에는 특히 교민들이 많이 종사하는 건설, 청소 그리고 용접업종 등등에서 이 PSI에 관련되 법규를 지키지 않아 호주 국세청 (ATO)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곤합니다.

독자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면, 타일 기술자 홍길동씨는 개인 주식회사 ABC Pty Ltd를 통해 Invoice를 하며 이 Invoice의 50% 이상의 소득을  개인의 노력과 기술을 통해, 즉 자재 구입 및 가자재운용 등등이 아닌 개인이 일한 시간당 댓가를 일당 또는 시간등으로 계산하여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PSI 소득으로 간주받기 쉽습니다.

PSI소득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Result Test, 80/20 Test 그리고 고용/사업장 Test등등 더 확인해 보고 PSI 확정을 하게 되는데,

Result Test의 경우 만약 홍길동씨가 업무를 마무리할때만 돈을 받게 되어있다던지, 아니면 예를 들어 업무를 위한 기계등을 제공하고, 업무 과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자기비용으로 하자 공사를 해야 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PSI로 간주 받게 될 확율이 높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업무 개시 시작전에 Fixed Price 즉 미리 견적을 낸 가격이 아닌 일당 또는 시간당 비용을 받는다면 PSI가 될 확율이 아주 높습니다,

그밖에도 2곳 이상의 다른 고객을 위해 일하며, 특정고객이 80% 이상의 외형 소득을 차지하지 않아야 하며, 또한 홍길동씨가 고용한 직원이 20% 이상의 업무를 진행하며 별도의 사업장 사무실을 가진다면 PSI를 피해갈수 있겠으나 대부분의 한 고객을 상대로 혼자 가정집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One Man Company의 경우 PSI를 피할수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호주 국세청이 제공하는 동영상 자료를 참조하시길 바라며. PSI로 간주 받는 경우 법인세 적용으로 개인소득세를 피한다던지 또는 가족들에 주는 급여등등 여러 비용을 세금 공제를 못 받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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