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등을 이용한 개인소득을 감추는 탈세행위 Personal Services Income

이전에 **Personal Services Income (PSI)**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주로 IT 업계의 고소득 종사자들이 법인(Pty Ltd)을 이용해 30%의 법인세를 적용받아 개인 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PSI 규정에 대해 다뤘습니다.

이전 블로그] IT 업계 종사자와 PSI (Personal Services income)

최근에는 특히 교민들이 많이 종사하는 건설, 청소 그리고 용접업종 등등에서 이 PSI에 관련되 법규를 지키지 않아 호주 국세청 (ATO)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곤합니다.

독자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면, 타일 기술자 홍길동씨는 개인 주식회사 ABC Pty Ltd를 통해 Invoice를 하며 이 Invoice의 50% 이상의 소득을  개인의 노력과 기술을 통해, 즉 자재 구입 및 가자재운용 등등이 아닌 개인이 일한 시간당 댓가를 일당 또는 시간등으로 계산하여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PSI 소득으로 간주받기 쉽습니다.

PSI소득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Result Test, 80/20 Test 그리고 고용/사업장 Test등등 더 확인해 보고 PSI 확정을 하게 되는데,

Result Test의 경우 만약 홍길동씨가 업무를 마무리할때만 돈을 받게 되어있다던지, 아니면 예를 들어 업무를 위한 기계등을 제공하고, 업무 과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자기비용으로 하자 공사를 해야 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PSI로 간주 받게 될 확율이 높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업무 개시 시작전에 Fixed Price 즉 미리 견적을 낸 가격이 아닌 일당 또는 시간당 비용을 받는다면 PSI가 될 확율이 아주 높습니다,

그밖에도 2곳 이상의 다른 고객을 위해 일하며, 특정고객이 80% 이상의 외형 소득을 차지하지 않아야 하며, 또한 홍길동씨가 고용한 직원이 20% 이상의 업무를 진행하며 별도의 사업장 사무실을 가진다면 PSI를 피해갈수 있겠으나 대부분의 한 고객을 상대로 혼자 가정집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One Man Company의 경우 PSI를 피할수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호주 국세청이 제공하는 동영상 자료를 참조하시길 바라며. PSI로 간주 받는 경우 법인세 적용으로 개인소득세를 피한다던지 또는 가족들에 주는 급여등등 여러 비용을 세금 공제를 못 받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