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호주 정부 예산 발표 - Budget 2014-15

호주 연방 예산 2014-2015

2014-15 호주 예산안: 주요 세금 변화와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

어제인 2014년 5월 13일 드디어 호주 자유당 연합이 정권을 다시 잡은후 처음 발표한 정부예산안 (Budget 2014-15)가 발표되었습니다.

언제나 호주 정치권이 의례히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듯이 발표이전에 이런 저런 예산안 관련 소식들을 맛배기로 여기 저기 언론등을 통해 노출시킨후 호주 국민들의 반응을 살핀후 발표하는 방식이었는데, 많은 부분 이미 예상되는 내용이었으나 역시 자유당 정권의 재정 적자 종식을 위한 단호한 예산 삭감 및 부분적인 증세등등 호주에서 사업을 하시는분들은 내용을 알아두어야 하는 여러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야당의 반대가 심해서 어느정도 수정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발표이전부터 논란이 되었던 Deficit Tax (적자세), 고소득층에 대한 재적적자를 만회하고자 하는 Deficit Tax 는 포함되었으나, 반면 정치적인 부담이 큰 부동산 투자에대한 Negative Gearing 및 본인 거주 주택에 대한 CGT (자본이득세) 부과 및 연금 (Pension) 수령대상 조건 테스트에서 제외하는안등은 빠져있네요 (아마도 잠시 예산안 발표이전 주춤했던 부동산 경기가 다시 살아나는게 아닌가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자동차 주유용 기름값도 오른다는 우울한 소식도 있습니다.

그밖에도 지금까지 호주 교민으로 누려왔던 공짜 의료혜택관련으로 이제부터는 가정의 GP (General Practitioner)를 볼때 마다 $7.00 을 내게된다고 하니, 큰 돈은 아니나 병원마다 인산인해를 이루던 병원에서 환자분들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자칫 이를 시작으로 무료의료혜택이 점차 유료화로 바뀌어 가는 시작이 아닌가 생각도 되네요. 이번 유료화에서 Concession Card 소지자 및 아동들에 대해서는 연간 10번, 즉 $ 70까지는 공짜로 의사를 만날수 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인듯 하며 무엇보다도 $7.00 중에서 $5.00은 호주 정부가 미래의 의료 과학 기술발전을 위한 Medical Research Future Fund 라는 기금을 만들어 다음 5년간 $3.5 Billion 이란는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볼수 없는 규모의 거금이 미래 의학기술 발전을 위해 사용된다니 개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하지만 의료 관련으로는 노동당정부가 추진했던 정부 제공의 치과 서비스인 Dental Healthcare 관련으로는 대부분 다음으로 미루어 지거나 또는 폐기처분되었으며, 질환으로 주기적으로 처방약을 사드시는 분들 역시 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 (PBS) 약값 보조시에도 $5.00을 더 내셔야 하고 (Concession Card소지자들은 80센트 추가) 되고 사립 의료 보험 소지자에 대한 정부 지원 (Private Health Insurance Rebate), Medicare Levy Surcharge 및 GP 이외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 (Non-GP Medicare Rebate)도 물가 상승에 따른 연동 상승을 막아 추가분담이 조금 있을듯 합니다

교육관련으로는 대학 및 TAFE/College 등이 2016년 부터는 자율적으로 학비를 정할수 있어서 인기학과 및 명문대학들의 학비 인상이 예상되며, 기존의 학사학위 (Bachelors Degree) 이외에도 diplomas, advanced diplomas 및 associate degrees 등에도 정부가 학비지원을 하는데 이를 통해 대학교들이 거두어들이는 추가수입의 20%를 취약계층에 대한 장학금으로 사용할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대학교 코스의 정부지원이 20% 축소하고, HECS-HELP - Higher Education Loan Program (HELP) 정부 학자금 융자지원으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소득이 기존의 $53,345 이 아닌 $50,638 부터 소득의 2% 상환을 시작하게 되어 빨리 이를 상환하게 하였고 또한 학자금 융자에 대한 금리 역시, 기존의 물가상승율 (CPI)연동이 아닌 호주 정부 10년 채권율을 사용하여 이자부담도 만만치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대대적인 공무원들에대한 정리해고를 통해 재정적자를 만회할려고 하는데, 무려 16,500명의 공무원들이 다음 3년간 해고된다고 하는데 자칫 치안들 담당하는 경찰등등 민생에 직결되는 공무원들의 사기 및 서비스 저하로 이어질까하는 걱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보장 및 복지관련으로도 여러 변화가 있는데, 먼저 25세 미만의 실업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실업수당 Youth Allowance 대폭 축소될것으로 보이며, 30세 미만의 실업자들에게는 실업 시점부터 6개월을 기다려야 실업수당이 나오고 이경우도 Work for the Dole scheme 즉 공공근로등에 한주에 25시간 이상 일을 하여야지만 수당을 받을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또한 Trade Support Loan등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Apprenticeship을 적극 지원할것으로 보이며, 장애자를 지원하는 Disability Support Pension의 경우 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여 수령인이 해외에 있을경우 이를 중단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노령 연금의 경우 기존의 67세에서 70세로 지급 개시 나이를 2035년부터 상향 조정하게 되며 Family Tax Benefits Part B 도 소득을 벌어들이는 가족 구성원이 연간 소득이 기존의 $150,000 에서 하향 조정되어 $100,000 이 넘으면 더이상 받을수 없게 조정되었습니다. 일을 안하는 부양가족 배우자등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도 없어지게 되어, 간단히 복지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보편적인 복지에 대폭 축소로 생각될수 있습니다.

제 사견은 지금까지 너무 쉽게 제공되어온 호주의 각종 복지 혜택등을 대폭 축소하고 공무원 조직 및 불필요한 예산을 긴축 운영함으로써, 노동당 정부하에서 만들어진 $47 Billion 재정 적자를 2022년까지 흑자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인데, 두아이의 아빠로 아이들세대에게 우리들이 만들어놓은 채무를 물려주지 않겠다는 취지는 동의하나, 자칫 지금도 안좋은 경기상황을 고려할때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 역시드는게 사실입니다.

 이제 부터 이번 예산 발표내용중 세금과 관련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볼까 합니다.

1. Deficit Tax 적자세


이름부터 이상한 세금인데, 하여간 정부가 더이상 증세는 없다고 선거기간에 말해놓은것을 책임지기위해 꼼수를 쓰는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 7월 1일부터 3년간 연소득 180,000를 초과하는 납세자들은 추가로 2%의 적자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Medicare Levy 인상


의료보험세 (Medicare Levy)가 2014년 7월 1일부터 기존의 1.5%에서 2% 로 인상됩니다.

여기서 잠깐 보면 호주의 최고세율이 49%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많은 고소득자들의 소득을 낮추기 위한 Negative Gearing등을 통한 부동산 및 주식등등에 투자가 예상되며 이 경우 $1.00 당 49c 의 세금 감면효과가 있습니다...그리고 앞으로는 세금신고후에 납세자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보여주는 Thank You 영수증을 발급해준다는데, 하여간 기대가 됩니다


3. 법인세 Company Tax 인하 


2015년 7월 1일부터 기존의 법인세가 30%에서 28.5%로 1.5% 인하될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제 블로그 독자분들이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분들일때를 감안할때, 법인 회사 세금은 줄었으나 이를 회사 밖으로 가지고 나올때는 개인 소득세율이 인상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병주고 약주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4. FBT 세율 인상


개인 최고 소득세율과 맞추어 FBT 세율도 49%로 인상되므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회사 차량 및 접대비등등에 대한 관리를 세심하게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4. R&D Offset 연구 개발비 세제혜택 삭감


이전 블로그 (바로가기) 에서 설명 드린 바 있는 2천만불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세금 감면 혜택을 1.5% 줄여서 적용하여 환급 가능한 연구 개발비 (Refundable Offset)의 43.5%를, 그이외의 Non-refundable offset 에 대해서는 연구 개발비의 38.5% 만큼의 세금 감면 혜택을 주게 됩니다.

5. 소규모 업체의 $6,500 미만 기자재 구매의 즉각적인 세금 공제


이전 블로그에 설명드렸던 6,500 $Instant Write Off 가 이번 예산을 통해 살아 남았으니, 꼭 회계사/세무사분들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블로그 바로가기] 올 연말전 없어지기전에 꼭 사용해야하는 세제 혜택 - $6,500 Instant Asset Write Off

6. Superannuation 퇴직연금


2014년 7월1일부터 Superannuation Guarantee 가 기존의 9.25%에서 9.5%로 인상됩니다.

어제밤내용을 짧은 시간내에 정리하는게 무리가 있어서 빠진 내용 또는 틀린 내용, 그리고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등이 있으면 이를 향후에 수정해 나가는 방법으로  보완하기로 하고 이마 줄일까 합니다.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 드립니다.


이메일 문의는 askjasonyu@gmail.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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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 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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