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한 MyTax 가 2014년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2014년 5 월 4일 호주 재무장관 (Treasury)인 Joe Hockey 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4년 7월 1일부터 많은 수백만명의 대다수의 소득내역이 복잡하지 않은 개인 납세자들은 MyTax 라는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를 스마트폰, 태블릿 그리고 컴퓨터를 통해서 간단하게 세무신고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MyTax와 기존의 eTax와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더이상 호주 국세청 (ATO)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MyTax는 국세청이 미리 준비해놓은 정보를 검토하여 정정할 부분만 정정하고 신고하면 되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개인 납세자들로는

  • 해당 회계년도에 세법상 호주 거주자이며
  • 소득이 급여(Salary) 와 은행이자 (Interest), 배당금 (Dividends) 그리고 각종 정부수당뿐이며
  • 소득 공제 (Deductions) 역시 업무관련 (Work Related), 이자/배당 관련, 기부 (Donation) 그리고 세무신고 관련 비용에 한하며
  • 세금 감면 (Offset)의 경우 Senior and Pensioner Tax Offset 과 Zone and Overseas forces tax offset에 한합니다.
위에 해당하는 납세자의 경우 호주 국세청으로 부터 SMS나 이메일을 통해 통보 받을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MyTax를 사용하실수 없는데요 이들은
  • 사업 소득 또는 손실이 있는 경우
  • 투자된 임대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 동업 (Partnership) 또는 신탁 (Trust)에 참여한 경우
  • 자본 이득 또는 손실 (Capital gains or losses)이 있는 경우
  • 해외 소득 (Foreign Income) 이 있는 경우
  • 일시불 소득 (Lump sum payments)이 있는 경우
  • 종업원으로 회사 주식 제도 (Employee Share Scheme)에 참여한 경우
  • 퇴직 연금에서 소득을 받거나 일시불 소득을 받는 경우 (Superannuation Income Stream & Lump Sum Payments)
입니다. 호주 정부에서는 정부의 여러 규제를 없애서 효율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3일에 예정된 호주 예산안 발표에는 지금까지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각종 정부 혜택을 줄이고 추가 세금등이 예상되고 있는데 발표되는대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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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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