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주식 투자와 세금에 대해서

최근 몇 년 간, 전 세계적으로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국 정부가 풀어놓은 유동성 덕분에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호주에 거주하시는 한인 분들 대다수는 그간 부동산 투자를 주요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해 오셨으나, 최근에는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에서 주식 투자를 시작하려는 분들을 위한 주요 세무 관련 사항을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 블로그도 지금까지는 부동산 세금 관련으로 치중해 온 것도 사실이나,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호주 주식관련으로 문의를 해오시고, 그분들이 호주 주식투자에는 "초보" 인 것도 사실인지라 호주에서 주식 투자를 위해 알아 두어야 할 세무관련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주식(Shares) 투자가 왜 필요한지부터 볼 필요가 있는데요. 회사(Company)는 사업을 위해 자본조달을 하여야 하는데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면 이를 투자한 주주들(Shareholders)은 배당(Dividends)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고 회사 청산(Winding Up)시에는 청산 후 잔여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식투자를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1) 매각 시 시세 차익을 바라보고 하는 경우와 (2) 배당 수익을 기대하는 경우 그리고 (1)과 (2) 두가지를 다 기대하고 투자하는 경우가 있을 듯합니다.

호주에서의 세무 신고 요소
  1. 배당 수익: 호주의 세무 신고 시 배당 수익을 포함해야 하며, 프랭킹 크레딧이 적용되는 경우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2. 자본 이득/손실: 주식 매각으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은 자본 이득세(CGT) 계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12개월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해서는 할인 (CGT Discount)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관련 비용의 공제: 투자 자금을 빌린 경우 발생하는 이자 비용, 자문 비용, 그리고 기타 투자 관련 비용은 세금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주식 투자와 관련된 세금 신고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주식 매매 기록, 배당 수령 내역, 그리고 투자 관련 비용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인의 투자 상황에 최적화된 세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를 통해 투자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12개월 이상 보유 시 양도소득세(CGT) 면제 혜택
호주에 거주하는 개인 중 유학생, 주재원 등의 임시 거주자(Temporary Resident)를 제외한 세법상 호주 거주자(Australian Resident)의 경우, 즉 호주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들의 경우,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을 포함한 자산에 대해서도 중요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 거주자는 12개월 이상 주식을 보유한 후 매각 시 발생한 양도소득(Capital Gains)에 대해 50%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매각 시 발생한 손실(Capital Losses)이 있다면, 이 손실은 같은 해에 발생한 양도소득(Capital Gains)을 줄이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손실을 이용하여 이익에 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만약 해당 연도에 양도소득이 없거나 손실이 양도소득보다 클 경우, 이러한 손실은 미래 연도의 양도소득을 줄이기 위해 이월될 수 있습니다. 이월된 손실은 미래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공제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유용한 방법입니다.


분할 매수 및 매각의 세무 처리 방법
많은 분들이 소위 "물타기" 라고 불리는 방법으로 같은 종목의 주식을 여러 번에 나누어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매각 시 보유한 주식의 일부만 나누어 매각하기도 하는데, 이때 CGT (Capital Gains Tax)를 계산할 때 어떻게 양도소득(Capital Gains)를 계산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Capital Gains)은 판매대금 (Capital Proceeds)에서 구매 원가 (Cost Base: 구매가 + 브로커비용 등등)를 뺀 액수인데, 이때 여러 번 나누어 동일한 종목을 구매한 경우, 구매 시기에 따라 구매원가가 변하게 되는데, 호주에서는 일반적으로
  • FIFO (First In, First Out) - 먼저 구매한 주식부터 매각에 적용,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
  • LIFO (Last In, First Out) - 나중에 구매한 주식부터 매각에 Cost Base 로 적용
  • HIFO (Highest In, First Out) - 가장 비싸게 구매한 주식을 먼저 매각에 적용하여 세금을 낮춤
등등을 많이 사용하나, 장부정리가 되어있으면 방법에 구애없이 구매가를 선택해 CGT 계산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 - 세법상 호주 거주자 vs 비거주자
배당 소득의 경우, 투자자가 세법상 호주 거주자 (Australian Tax Resident)인지 아닌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독자가 호주 거주자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먼저 이를 설명한 뒤, 나중에 호주 주식을 보유한 채 한국 등으로 귀국한 비거주자 (Foreign Resident)의 경우를 다루겠습니다.

호주에는 "Imputation"이라는 독특한 세무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호주 법인세를 납부한 후 지급하는 Franked Dividend에 대해 회사가 납부한 법인세 부분(Franking Credit)을 주주에게 귀속시켜 주주의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경우, 세금 부분(Franking Credit)을 포함한 배당 소득을 호주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며, 이미 납부한 법인세 부분(Franking Credit)은 세금 감면을 받게 됩니다. 개인의 소득세율이 낮은 경우, Franking Credit을 세금 환급(Refund)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일부 회사는 회사가 호주에서 법인세를 내지 않고 벌어들인 해외 소득 등 여러 이유로 인해 Unfranked Dividends, 즉 법인세가 납부되지 않은 상태로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주주는 자신의 합산 세율에 맞추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배당 소득을 받을 때, 회사는 Dividend Statement 또는 Distribution Statement라고 하는 배당 내역을 설명하는 서류를 발송합니다. 이 문서에는 호주 법인세 납부 후 지급된 Franked Amount, Franked Dividends에 귀속되는 Franking Credit, Unfranked Amount, 그리고 납세 번호(Tax File Number) 미제출 시 발생하는 원천징수 세금(Withholding Tax)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Holding Period Rule"입니다. 주식을 연속적으로 45일 이상 소유하지 않은 경우, Franking Tax Offset을 사용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Franking Credit이 $5,000 미만인 소액 배당의 경우에는 예외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30%의 법인세율을 감안할 때, 한 회사로부터 $11,666 이상의 배당을 받았을 경우, 해당 주식을 45일 이상 소유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주 임시 체류자 - 유학생, 주재원 및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 등등
호주 이민법(Migration Act)에 따라 임시 비자(Temporary Visa)를 소지한 임시 체류 거주자(Temporary Resident)는 세법상 호주 거주자(Australian Resident for Tax Purposes)로 간주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호주 국외 소득(Foreign Income)에 대해서는 호주 세금이 면제됩니다. 이 규정은 호주 내에서 취업 비자나 유학생 비자 등으로 체류하고 있는 개인이 호주 세법상 거주자로 세무 신고를 할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호주 내 임시적으로 체류하면서 국외 소득원을 유지하는 개인에게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나 미국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 소득이나 주식 매각을 통한 양도 소득은, 해당 소득이 호주 내 임시 거주자에 의해 얻어진 경우, 호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주식 매매로 인한 양도 소득의 경우, 임시 거주자 (Temporary Resident)는 부동산 등의 Taxable Australian Property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CGT)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임시 거주자가 주식을 매각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호주 내에서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세법 규정은 호주 내 임시 체류 거주자들이 글로벌 자산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면서도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러나, 이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이 호주 세법상의 거주자 기준과 임시 체류 거주자의 조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법상 호주 비거주자들 - 한국 체류자등등
한국에 거주하는 세법상 비거주자(Foreign Residents)가 호주에서 주식 투자를 통해 배당을 받는 경우, Franked Dividends와 관련하여 중요한 세금 규정이 있습니다. Franked Dividend는 호주 법인이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반영하여 배당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와 관련된 Franking Credit은 호주 내 거주자들에게 세금을 줄이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거주 세법상 비거주자는 이 Franking Credit을 활용하여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호주 세법상 비거주자는 Franked Dividends를 세무 신고 시 과세 대상 소득으로 포함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Franked Dividends가 호주 내 비거주자에게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비거주자가 Unfranked Dividends를 받는 경우, 즉 Franking Credit이 없는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5%의 원천징수(Withholding Tax)가 적용됩니다.

호주 회사에서 받는 Unfranked Dividends중에는 배당금 증서에 "Conduit Foreign Income (CFI)"라고 나와있는 배당소득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호주 비거주자분들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Withholding Tax를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CGT)와 관련하여, 호주 비거주자가 호주 회사의 주식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은 특정 조건 하에서만 적용됩니다. 해당 회사의 주식을 10% 이상 소유하고 있으며, 그 회사의 자산 중 50% 이상이 부동산 등의 Taxable Australian Property일 경우에만 CGT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세법상으로 거주하며 호주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CGT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입니다.


호주 출국 시 주의사항
호주 거주자가 호주를 떠날 경우, 그들이 소유한 주식에 대해 세법상 특별한 처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Deemed Disposal"이라 불리며, 호주를 떠나는 시점에 해당 거주자가 실제로 주식을 매각하지 않았더라도, 세법상으로는 주식을 시장가격에 매각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 출국 시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CGT) 신고를 해야 하며, 이는 호주 국세청에 대한 최종 신고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Deemed Disposal의 예외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개인이 호주로 재입국하여 다시 거주하게 되는 경우, 입국 시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주식을 "재구매"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재입국 시의 자산 가치를 새로운 기준점으로 설정하여, 미래에 발생할 양도소득세를 이에 맞춰 계산하게 합니다.

호주를 떠날 때 "Deemed Disposal" 규정을 활용하여 CGT 신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실제 주식을 매각할 때까지 양도소득을 연기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실제 매각 시점에 호주 비거주자로서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는 경우, 세무상의 단순화를 위해 귀국 전에 호주 주식을 처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 매각 시점의 주가, 가능한 세금 부담, 그리고 개인적인 재정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개인의 재정 상황, 세무 의무, 그리고 투자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및 재정 계획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호주에서 주식투자 관련 블로그 글모음은 다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호주 주식 관련 블로그 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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