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Trust (트러스트, 신탁) 구조에 대해서

최근들어 호주에 계신 많은분들이 Trust, 한국말로 흔히 "신탁"이라고 하는 투자 또는 사업 구조를 통해 투자 또는 사업활동을 하시는분들이 많이 생기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를 나눈 많은분들이 회계사 또는 변호사분들이 만들어주는 Trust 관련서류에 서명만 하실뿐 실상은 Trust관련된 내용들을 전혀 모르시는분들이 많이 있는듯 하여 이번 기회를 통해 간략하나마 설명을 드릴까합니다.

특히 한국에는 Trust라는 개념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Trust의 개념이, 한국법의 기반이된 유럽 대륙법의 경우 일반적으로 특정 자산의 "명의 소유자"와 "자산"과의 관계만 따지는 한편  호주 법률의 경우 영국에서 기원한 영미법 (Common Law)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호주의 법원등은 법적인 자산 소유주와 해당 자산과의 관계 이외에도 Trust 당사자들의 관계를 따져 자산을 통해 이익을 얻는 수혜자들의 권리 역시 인정하는 영미법체계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Trust의 기원은 중세시대(medieval period) 영국에서 사망시 내는 세금을 피하고 장자(eldest son)가 망자의 모든 재산을 상속을 하는 당시 법률을 피하기 위해 신탁관리자인 Trustee에게 토지와 영토등의 자산을 이전하여 상속세(feudal taxes on death)를 피하고 동시에 이들 자산이 장자뿐만 아니라 망자의 유언에 따라 다른 자녀들 및 가족들을 위해서 사용될수 있도록 고안된것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알고 있다면 이해가 편하실듯 하네요.

Trust 관련 서류에는 여러 법률적인 용어들이 나오는데, 비전문가분들이 Naver등등 인터넷 사전 검색등을 통해서는 정확한 의미전달이 안되기에 가능한 한 실례를 들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rust란?

먼저 Trust의 정의를 알아보면 Trust는 법률적인 관계로 Trustee (신탁관리자)가 특정자산을 Beneficiary (수혜자)를 위해서 법적으로 소유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이때 Trustee는 개인, 복수의 사람들 또는 법인(Company) 등등이 될 수 있으며, Beneficiary 또한 역시 복수의 개인 또는 법인등이 가능합니다. 단 Trustee와 Beneficiary가 동일인이며 유일한 Beneficiary일 경우 법적으로 설립에 문제가 될수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설명하면 실질적인 혜택을 보는 소유자는 Beneficiary, 이를 법률적으로 소유하고 통제하고 관리하는 자는 Trustee라고 이해하시면 될듯합니다.

법원은 Trustee의 의무를 엄격하게 규정하여 Trustee는 Fiduciary Duty, 즉 "신의성실"의 의무를 가지고 해당 자산을 Beneficiary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왜 Trust를 설립하는가?

Trust를 설립하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가장 대표적인 이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Protecting vulnerable family members (취약한 가족구성원에 대한 보호) - 실질적인 소유자 (Beneficiary)가 미성년자이거나 또는 성년자이지만 지적 장애자 또는 약물중독등등으로 독립적인 결정이 불가능한 경우등등으로 법률적인 소유와 의사결정을 분리하여 신탁관리자 (Trustee)를 통해 결정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취약한 가족 구성원인 Beneficiary를 보호할수 있습니다.
  • 세무 전략(Tax Planning)상의 유리한점 - 개인이 Beneficiary일 경우 12개월 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 CGT 50% 면제혜택이 주어지며, 아래에 추가로 설명할 Discretionary Trust 의 Trustee가 가장 Beneciaries에게 가장 세무적으로 유리한 방법등으로 소득과 자본을 배분할수 있는 유연한 절세계획 설립이 가능합니다.
  • Asset Protection 법적인 자산 보호 - Beneficiary등이 소송 및 청구등을 당하더라도 Discretionary Trust의 경우 Beneficiary 명의의 법적 소유 자산이 본인 명의가 아닌 Trustee 명의로 있기에 이들 자산에 대한 법적보호가 가능합니다. 이에반해 Unit Trust(or Fixed Trust)의 경우에는 Beneficiary명의의 자산이 확정될수 있어 보호가 어렵습니다. 또한 많은분들이 물어보시는 내용중에 하나인데  Discretionary Trust라도 이혼시에는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 여러가지 사용 용도- 사업운영 (Trading) 또는 투자 (Investing)등등 여러가지 목적을 위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Trust의 성립요건 - 일반적인 구성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The settlor - 일반적으로 Settlement Sum으로 $10정도의 최초 자산을 Trust에 증여함으로 Trust를 설립하는 사람으로 Trust와 관련이 없고 수혜를 볼수없는 제3자 친구등등을 Settlor로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 또는 회계사분들이 settlor가 되는경우도 있으나 가장 좋은 방법은 지인정도가 좋을듯합니다.
  • The trustee - 법적으로 Trust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Company)으로 모든 법률적인 책임을 지면서 또한 위에서 언급한 "성실신의"의 원칙, Fiduciary Duty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법적인 보호를 위해 히스토리가 없는 신규 Company를 설립해 Trustee목적으로만 사용하는 Corporate Trustee를 이용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예를 들면 Trust가 부동산을 구매할때 일반적으로 구매자는 ABC Pty Ltd ATF ("as trustee for") the XYZ Family Trust 라고 명시하여 ABC Pty Ltd라는 Trustee법인이 XYZ Family Trust의 Trustee로 부동산을 구매함을 명시하게 되며, Trust의 은행구좌의 계좌명 역시 ABC Pty Ltd ATF the XYZ Family Trust라고 명시하게 됩니다. 즉 법적으로는 ABC Pty Ltd가 부동산을 소유하고있으나 이는 XYZ Family Trust의 부동산임을 알린다고하면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 The beneficiary - Trust자산으로 부터 혜택을 받는 수혜자로 개인이나 회사등등이 될수 있으며, 이들은 Trust Deed에 명시되어 있거나 또는 미래의 자녀들, 가족들등등의 관계로도 설정될수 있습니다.
  • The trust deed - 법률적인 효력을 가지는 공식 증서로 Trust의 운영과 Trustee의 역할 및 권한등등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 The appointor - Appointor는 Trustee의 지정 및 해고등등을 할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Appointor 선정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Trust의 종류 - 크게 다음 두가지 종류의 Trust가 있습니다.
  • Discretionary Trust -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Family Trust가 이에 해당하며, 수혜자들(Beneficiaries)에 대한 소득 및 자본배분 등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 Trustee가 매해 재량권(Discretion)을 가지고 세금적 또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유리하게 소득을 배분하게 됩니다. 특히 Beneficiary가 개인일 경우에는 12개월 이상 자산 보유시 개인과 똑같이 양도소득세인 CGT의 50% 면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Corporate Beneficiary (30% 소득세율적용)나 소득이 없거나 낮은 개인 Beneficiary에 Trust소득을 배분을 함으로써 전체적인 세금을 줄이는 방법등등의 여러가지 세무적인 장점 및 Beneficiary의 자산보호(Asset Protection)등등에 큰 도움이 될수있습니다. 
  • Fixed or Unit Trust -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주식(Share)과 같이 Unit Trust에서 발행된 Unit이 Beneficiary에게 취득과정을 통해 분배되어, Beneficiary는 Unit Holder로 Unit 보유 지분율에 따라 소득과 자본이 배분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제3자와의 동업으로 투자나 사업운영을 할때 지분을 확정할수 있기에 많이 사용되며, Trustee는 재량권(Discretion)이 아닌 Unit의 보유현황에 따라 정해진 소득과 자본을 Beneficiary에 배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발행된 Units의 30%를 소유하고 있으면 Trust 소득의 30%를 배분 받는 이치입니다. 특히 Trust는 일부 특정 경우들을 제외하면 따로 세금을 안내고 Beneficiary들에게 소득을 배분하기 때문에 제3자와의 동업이나 Joint Venture 를 진행하는 경우 Corporate Trustee를 사용하여 법적 보호를 받는 동시에 세금은 각자 Beneficiary가 각각 따로 처리할수 있는 장점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소득과 자본이 확정되기에 Unit Holder인 Beneficiary가 법률 소송이나 청구등을 당할시에는 자산 보호에는 취약합니다.

Trust의 유효기간
Company의 경우에는 수명이 무제한이지만, Trust의 겨우  NSW주는 수명이 최대 80년이며, 따라서 80년이 되면 Trust 존속의 수명을 다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Trust Deed에 명시한 사망 및 Beneficiary가 성년이 되는시기 등등의 특정한 시기가 될때를 Vesting Date (or Termination Date) 라고 정하여 이때 Trust의 모든 자산과 소득을 Trust Deed에 따라 배분하여야합니다. 물론 이때 전문변호사등을 통해 Vesting Date를 연장할수 있으나 미리 준비를 안할 경우 CGT등의 세금문제에 직면할수도 있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위의 설명을 통해 개략적이나마 Trust에 대한 이해가 되셨다는 가정하에, 본인이 세법관련 전문가인 관계로 다음부터는 많은분들이 물어보시는 Trust관련 세무관련 내용들을 설명해 볼까합니다.


Why family trust? (왜 Family Trust인가?)

위에서 일반적으로 Discretionary Trust는 대부분 Family Trust라고 했는데 이는 가족이 아닌 일면식도 없는 제3자들에게 소득과 자본을 배분하는게 현실성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때 독자분들이 주의할점은 "A family trust for tax purposes", 즉 "세법상 Family Trust"를 ATO에서 인정받기위해서는 단순히 Discretionary Trust의 이름을 OOO Family Trust라고 명시하는것은 전혀 의미가 없고 반드시 Family Trust Election (FTE)을 호주국세청(ATO)에 보고하셔야합니다. Trust는  Family Trust Election (FTE)를 통해 가족중의 한명을 Test Individual로 정하고 이사람을 기준으로 Family Group을 정하고 이들에대한 배분이 이루어졌을때에만 혜택을 볼수있으나, 만약 Family Trust Election (FTE)를 한 상태에서 Family Group이외의 Beneficiary에게 배분을 한 경우에는 47% 최고세율의 Family Trust Distribution Tax (FTDT)가 부가될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Family Trust Election (FTE)를 통해 "세법상 Family Trust"로 인정받을경우 얻을수있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Trust가 Franked Dividends 배당을 받을때 - 많은분들이 Trust를 통해 주식투자를 하거나 또는 법인사업체의 지분을 Family Trusts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Family Trust Election (FTE) 없이 $5,000 이상의 Franking Credit 을 한회사로부터 받을경우 Franking Credits혜택을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 Trust가 적자일 경우 - Trust가 과거 적자 (Tax Losses)를 미래 이익금에 연계해 사용하기 위해서는 The Trust Loss Test (50% Stake Test, Business Continuity Test, Pattern of Distribution Test, Control Test 그리고 Income injection Test)를 통과하여야하는데 Discretionary Trust의 경우 Family Trust Election (FTE)이 없는 경우에는 Trust는 과거의 적자분을 사용하지 못할수 있습니다.

제가본 많은분들의 Family Trusts가 FTE가 필요함에도 국세청에 보고가 안되어 있었기에 세심한 주의를 요구합니다.


Trustee resolutions, Corporate Beneficiary 그리고 UPE...

이전 블로그에서 설명드린바있는데 많은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입니다. Trustee는 6월 30일까지 Trust의 소득을 Beneciaries에게 어떻게 배분(Distribution)할지에 대해 Clear and Unambiguous하게 즉 "명확"하게  Trustee Resolution을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해당 회계년도에 Trustee Resolution을 통해 Beneficiairies에게 소득 배분이 결정된 배분(Distribution) 액수가 회계년도내에 실제로 지급이 안되고 Trust에 지급해야할 액수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Unpaid Distribution Entitlements (UPE)라고 부르게됩니다. 문제는 많은 Trusts가 Beneficiary로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족이 소유한 법인(Company)을 Corporate Beneficiary를 두고있는데 이는 최고 개인 소득세율이 47%인데 반해 법인세율은 30%로 낮기 때문입니다. 즉 고소득자인 개인 대신 법인에게 Trust소득을 배분(Distribution) 함으로써 전체 세금을 줄이는 Tax Planning을 말합니다. 

호주 세법은 Corporate Beneficiary에게 미지급된 UPE를 대여금(Loans)으로 인식하기때문에 Division 7A가 적용될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Division 7A에 대한 설명은 이전 블로그에서 설명드린바 있는데요.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법인세 신고이전에 UPE를 지급하거나 또는 지급이 불가능할때에는 Division 7A Loan Agreement를 작성하여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25년, 그외의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자와 원금을 포함하여 7년 이내에 납부 완료하여야 합니다.


Trust는 "만능열쇠"인가?

지루하시지만 지금까지 본 내용을 읽은분들은 Trust가 세금을 줄이기위한 "만능키"처럼 느껴지실수도 있겠는데요. Trust역시 여러가지 단점들을 가지고 있으며, 호주 정부 역시 꾸준히 여러가지 제재안을 발표함으로써 Trust의 세금 혜택들을 제한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몇가지 Trusts의 단점을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 블로그 관련글 참조]

  • 운용의 복잡함 - Settlor, Appointor, Trustee, Beneficiaries, Discretionary vs Fixed, FTE, Trustee Resolutions, UPE, Division 7A, Tax Planning, IEE....전문적인 용어와 더불어 여러가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에 운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또한 이혼이나 상속등등 가족간의 법률다툼등이 있을경우에는 더더욱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 Tax Losses - Trust에서 발생한 적자는 Beneficiary에게 배분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개인소득등과 연계하여 세금공제 사용할수 없고,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해서 Trust소득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Distributions to minor children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Trust 소득배분시에는 최고 66%의 세율이 적용될수 있기에 주의하여야합니다. 연간 $416까지는 18세 미만에 배분하여도 세금이 적용되지 않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TO - minors]
  • Land Tax Threshold - Discretionary Trust로 부동산 구매시 Special Trust로 간주받아 토지세 면세구간을 사용할수 없어 개인과 비교할때 NSW주의 경우 2021년 기준으로 $12,800 ($755,000 X 1.6%)의 연간 Land Tax 추가부담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 Residential Property 구매 제약 - NSW주의 경우 만약 Trust Deed상에 Beneficiary중에 Foreign Person이 포함될수만 있어도, 주거용 Residential Property구매시 8%의 추가 Surcharge Purchaser Duty에 적용 받을수 있으며 Land Tax 역시 Residential Property의 경우 2%의 Surcharge Land Tax에 추가 부담이 있을수 있기에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Residential Property 투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설립시부터 미리 Duties Act 및 Land Tax Act상의 Foreign Person을 Trust의 Beneficiary에서 제외함으써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 할수도 있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SW OSR 참조]

일단 위와 같이 호주 Trust관련 내용을 세법 위주로 두서없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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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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