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의료비 세금 감면에 대해서 (Medical Expenses)
과거에는 호주에서 세금 신고를 할때 의료비 (Medical Expenses)에 대해서 세금 감면 혜택이 있었는데, 기존의 세제 혜택이 이번 세금 신고 (Tax Return)을 하는 2014년 회계 년도부터 대폭 축소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료비 세금 감면을 위해서는 먼저 Net Medical Expenses, 즉 순 의료비 지출액수를 알아야 하는데, 이는 총 의료비 지출에서 호주정부의 Medicare나 또는 사립 의료보험 (Private Medicare)에서 보조받은 액수를 뺀 그야말로 순수하게 직접 지불한 의료비 지출 (Out of pocket for medical expenses)을 말합니다.
지난 과거에는 호주에서 특히 비싼 치과비용 등등에 대해서 많은분들이 Net Medical Expenses Offset 등을 통해 비용일부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부 재정적등등으로 점차 이 세금 혜택을 없앨 계획입니다
2013/2014 회계년도, 즉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 사이에 의료비등등을 지출하신 분들은 다음의 2가지 조건중 하나를 만족 시켜야만 합니다.
1) 2012/2013 회계년도에 Net Medical Expenses Tax Offset혜택을 받았거나, 또는
2) 2013/2014 회계년도에 지출한 읠료비가 Disability Aids, Attendant Care or Aged Care, 즉 장애로 인한 간병인 비용이나 노령인에 대한 간병관련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그리고 향후 2014/2015년이 마지막으로 일반적의 의료비가 Net Medical Expenses Tax Offset을 통해 신청할수 있는 마지막해이며, 이후에는 각종 장애로 인한 간병인 비용이나 노령인에 대한 간병관련 의료비에 한해서만 2018/2019년까지 지속될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세금 신고자분의 경우, 일반적인 병원비, 치과비용, 안과비용등등에 대해, 지난 회계년도 (2012/2013)에 이를 신청한적이 없으면 간병인 관련 의료비가 아닌한 더이상 청구할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그리고 이 의료비용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소득에 따라 적용 혜택이 다른데 다음의 표를 참조하시면 될듯합니다.
*부양 자녀가 한명 추가될때마다 $1,500 씩 인상
따라서 예를 들어 홍길동씨 가족이 자녀두명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 2012/2013에도 Net Medical Expenses Offset을 받은바있어 올해에도 신청자격이 있는데 이 가족의 소득이 $177,000 이며, 의료비를 $10,000 지출한 경우라고 가정할 경우
(1) 2013/2014에도 이 세금 감면 혜택을 신청 할수 있고
(2) 소득구간의 경우 176,000+1,500 = 177,500 미만의 소득인 $177,000 이기에 가족 구간중 처음 구간에 적용이 되어
(3) $10,000 - $2,162 , 즉 $7,838 의 20% 인 $1,567.60 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즘 보면 재정 악화로 호주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쓰는게 보이네요. 아직도 이번에 제안된 $7 의 GP 방문비용을 가지고 여야가 매일 시끄럽네요. 복지와 세금...동전의 양면과 같이 어느 한쪽만 만족 시킬수 없는게 아쉽습니다.
의료비 세금 감면을 위해서는 먼저 Net Medical Expenses, 즉 순 의료비 지출액수를 알아야 하는데, 이는 총 의료비 지출에서 호주정부의 Medicare나 또는 사립 의료보험 (Private Medicare)에서 보조받은 액수를 뺀 그야말로 순수하게 직접 지불한 의료비 지출 (Out of pocket for medical expenses)을 말합니다.
지난 과거에는 호주에서 특히 비싼 치과비용 등등에 대해서 많은분들이 Net Medical Expenses Offset 등을 통해 비용일부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부 재정적등등으로 점차 이 세금 혜택을 없앨 계획입니다
2013/2014 회계년도, 즉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 사이에 의료비등등을 지출하신 분들은 다음의 2가지 조건중 하나를 만족 시켜야만 합니다.
1) 2012/2013 회계년도에 Net Medical Expenses Tax Offset혜택을 받았거나, 또는
2) 2013/2014 회계년도에 지출한 읠료비가 Disability Aids, Attendant Care or Aged Care, 즉 장애로 인한 간병인 비용이나 노령인에 대한 간병관련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그리고 향후 2014/2015년이 마지막으로 일반적의 의료비가 Net Medical Expenses Tax Offset을 통해 신청할수 있는 마지막해이며, 이후에는 각종 장애로 인한 간병인 비용이나 노령인에 대한 간병관련 의료비에 한해서만 2018/2019년까지 지속될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세금 신고자분의 경우, 일반적인 병원비, 치과비용, 안과비용등등에 대해, 지난 회계년도 (2012/2013)에 이를 신청한적이 없으면 간병인 관련 의료비가 아닌한 더이상 청구할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그리고 이 의료비용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소득에 따라 적용 혜택이 다른데 다음의 표를 참조하시면 될듯합니다.
가족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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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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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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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 독신
(single at 30 June
2014 and no dependent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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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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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2 이상 지출된net medical expenses 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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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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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0 이상 지출된net medical expenses 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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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가족
(with a spouse at
30 June 2014, or dependent children at any time during the year, or
b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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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0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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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2 이상 지출된net medical expenses 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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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00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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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0 이상 지출된net medical expenses 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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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자녀가 한명 추가될때마다 $1,500 씩 인상
따라서 예를 들어 홍길동씨 가족이 자녀두명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 2012/2013에도 Net Medical Expenses Offset을 받은바있어 올해에도 신청자격이 있는데 이 가족의 소득이 $177,000 이며, 의료비를 $10,000 지출한 경우라고 가정할 경우
(1) 2013/2014에도 이 세금 감면 혜택을 신청 할수 있고
(2) 소득구간의 경우 176,000+1,500 = 177,500 미만의 소득인 $177,000 이기에 가족 구간중 처음 구간에 적용이 되어
(3) $10,000 - $2,162 , 즉 $7,838 의 20% 인 $1,567.60 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즘 보면 재정 악화로 호주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쓰는게 보이네요. 아직도 이번에 제안된 $7 의 GP 방문비용을 가지고 여야가 매일 시끄럽네요. 복지와 세금...동전의 양면과 같이 어느 한쪽만 만족 시킬수 없는게 아쉽습니다.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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