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SF 연금의 돈을 함부로 가져다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점점 SMSF에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이를 이용하여 퇴직 연금을 운용하시는분들이주위에 많으신데, 운영을 너무 안일하게 하시다가, 적발되어 불이익을 당하시는분들을 여럿보게 됩니다.

2013년 12월 14일 호주 국세청 ATO는 SMSF (Self-Managed Superannuation Fund) 관련 법규를 어긴 Trustee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할수 있는 법규를 2014년 7월 1일 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 새로운 국세청의 처벌권한을 크게 다음의 세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요.

첫째) Administrative Penalties (과징금)
둘째) Education Directions (교육 명령)
셋째) Rectification Directions (교정 명령)

입니다. SMSF 운영에서 가장 흔하게 벌어지는 위법사항중 하나가 SMSF의 돈을 가져다 사업체나 Member에게 Loan으로 빌려주는 (즉 함무로 가져다 쓰는) 행위인데요. 사업상 현금이 모자르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급한 경우가 생겨서 위법인지 알면서도 SMSF자금을 슬쩍 가져다가 사용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이경우 이전에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곤 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위법활동에 대해 Trustee가 개인인 경우는 개인이Administrative Penalties 과징금을 $10,200, 그리고 법인 (Corporate Trustee)인 경우는 법인이 $10,200 의 벌금을 받게 되어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또한 이를 다시 원상 복구 안해 Non Complying Fund가 될 경우 SMSF 의 약 절반정도를 세금을 잃게 되실수도 있습니다.

다음의 동영상은 이와같은 흔히 생길수 있는 SMSF Loan과 Early Access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구독자분들을 위한 동영상 링크]



설명된바와 같이, SMSF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Member 가족이 Rent Free로 기거하는 재정적인 도움 (Financial Assistance) 부터, SMSF가 이자 (Interest)를 받던 안받던 Member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SMSF 를 합법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시기 이전에 가져다 쓰는 (Early Access)까지 여러 주의할점이 많은게 SMSF입니다.

일단 급한대로 쓰고 보자는 사고로 SMSF를 운영하신다면 앞으로 큰 처벌이 예상되고. 호주 국세청은 이를 위해 대대적인 감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를 조언하는 회계사 및 Financial Planner 등이 이들 세부 법규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하는데, 이렇체 못한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저희 법인은 대규모 숫자의 SMSF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대한 전담 부서를 통해 정확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SMSF를 가지고 계신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호주에서 주식 투자와 세금에 대해서

DDP, DDU 그리고 DAP의 차이를 아시나요?

호주 Trust (트러스트, 신탁) 구조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