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위생 관리 규정에 대해서

비교적 이민역사가 짧은 호주에서 많은 교민들이 흔히들 말하는 "먹는 장사" 즉 식당 및 각종 식품 관련 사업에 종사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식품 관련 사업으로는 예를들어 식당이나 테이크어웨이 매장이외에도 식품점을 가득 채운 각종 반찬과 김치들 그리고 김밥, 떡 등등의 제조 및 판매 그리고 식료품 수입등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호주의 20-30년 전 시드니와 비교하면 음식 만큼은 정말 없는게 없는듯 합니다..

이들중 많은 음식물들이 정식 허가된 음식 공장이 아닌 가정집등지에서 만들어져서 시중에 판매가 되는경우도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경우 여러 처벌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규정에 대해서 알고있는게 매우 중요할것으로 보입니다.

NSW주의 경우 식품 관리는 Food Authority 라는 정부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식품 관리 규정과 관련된 여러 한국어 자료들이 있어서 소개 시켜드릴까 합니다.

다음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PDF로 되어있는 한국어 자료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식품 사업체 신고

식품 안전 감독관 요건에 관한 안내문 (Food Safety Supervisor guidelines)

식품 안전 감독관 경고 (Food Safety Supervisor alert)

식품 업소 평가 보고서 (Food premises assessment report)

초밥 준비 및 진열에 관한 식품 안전 지침 (Food safety guidelines for the preparation and display of sushi)

케이터링 업체의 식품 안전 (Caterers food safety)

과일 및 채소 소매상 원산지 표시 (Country of origin labelling for fruit and vegetable retailers)

식품 리콜과 회수 (Food recalls and withdrawals)

식품 취급자 보건 및 위생 요건 (Health and hygiene requirements)

식품 오염 방지하기 (Protecting food from contamination)

담당 공무원의 권한 (Powers of authorised officers)

위의 자료들이 식품업계 종사자분들 및 창업 준비자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호주에서 주식 투자와 세금에 대해서

DDP, DDU 그리고 DAP의 차이를 아시나요?

호주 Trust (트러스트, 신탁) 구조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