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국세청의 건설업 관련 세무 감사계획에 대해서..

호주에 거주하고 계신 많은 호주 교민분들이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특히 타일 및 용접등등 특정분야에 있어서는  호주 건설업계내에서도 한인업체들의 약진이 뚜렷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건설업체분들이 대부분이었다면 이제는 제법 대형 건설업체분들도 속속 나오고있는데, 많은업체분들이 회사 외형규모 성장에 걸맞는 관리시스템의 부재로 성장을 지속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마음은 감출수 없습니다.

특히 세무관리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또는 관심이 없어 이를 방치해 두었다가 국세청 감사등으로 탈루 소득 및 현찰급여 지급등이 발각이 되어 파산하는 경우를 최근 여러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저희가 손을쓰기에는 너무 늦은 경우가 많은데, 건설업체 파산시에는 원청업체 공사대금 미수금 및 하자보수비 보증금 (Retention) 등등을 청산인 선정후에는 회수하기 쉽지 않을수도 있기에 주의를 요구하며, 또한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임직원 관련 급여나 퇴직연금 (Superannuation)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수 있으며 이경우 본인소유의 주택을 매각해서라도  이를 변제하여야 할수도 있습니다.

가장 빈번히 벌어지는 유형들을 정리해 보면, 건설현장의 많은 한국 젊은이들이 워킹 홀리데이로 오신 분들인데 이분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Non-Resident 비거주자로 간주받고 높은 세율이 적용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에게 ABN을 만들어 오게 하여 하청업자 (Contractor) 처리를 하는 경우가 빈번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경우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가 Employee에 해당하지 Contractor가 될수 없는경우가 많으며, 국세청에는 지급액수의 무려 46.5%를 Failure To Withholding Penalty로 추징할수 있습니다. 혹 ABN 하청처리가 인정받더라고 노동력만 제공하는 경우  9.5%의 Superannuation 을 납부하셔야 하며, 이밖에도 산재보험 (Workers Comp), Payroll Tax등등 다른 보험및 세금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또한 ABN등록은 되어 있으나 GST등록은 안되어 있는데도 건설회사가 지급액수의 GST환급을 받는 경우나 또는 하청회사가 10% GST를 포함한 비용을 청구했다가 이후에 GST등록을 취소하여 10% 만큼을 착복하는 경우등등 정말 각양각색입니다.

아래의 국세청 링크에서는 직원 (Employee)와 하청업자 (Contractor)에 대한 차이와 이에 대한 세무관련 정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호주 ATO - Employee or Contractor


최근 발표에 따르면 호주 국세청(ATO)은 앞으로 3년간 대대적인 감사를 통해서 건설업계를 정화(?)시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다음의 부분을 집중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1. Life Style - 소득에 어울리지 않는 지출, 예를들어 부동산구매, 고가의 자동차 또는 해외 여행, 신용카드 지출등등을 주의 하셔야 하겠습니다.
  2. Small Business Benchmark - 국세청이 발표하는 벤치마크와 차이가 있는 기업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것으로 보이며, 건설업체들의 Benchmark는 다음에서 찾아 보실수 있습니다. 호주 국세청 건설업 벤치마크
  3. 제3자와의 자료분석 - 은행 금융거래등을 분석하여 소득과의 비교할것으로 보입니다.
  4. 각종 신고 자료 분석 - 시시각각 여러경로들 통해 신고 및 고발이 들어오는 내용을 분석하여 이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질것으로 보입니다.
  5. Taxable Payments Reporting - 하청업체에 대한 지불 내역을 비교하는 감사방법을 통해 업계를 관리할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그만큼 이를 고치는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호주 국세청의 처벌을 솜방망이라고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으며, 최근 판결을 보면 처벌수위가 한층 강화된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 8월에 호주 법정은 아델레이드의 도메인이름을 사고파는 IT 업계 종사자의 경우 $130,145의 탈세액수에 대해 징역 2년 구형을 했는데 이는 살인 및 강간같은 중범죄와 비교되는 엄격한 처벌로 경각심을 가져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ABC 뉴스 전문]


이전 건설업 관련 블로그의 링크를 소개해 드리니 도움이 되셨으면 하네요.

건설업에 종사하십니까? 호주 건설업관련 법규에 대해서...

건설업계 Taxable Payments Reporting (하청업자 거래내역보고)

세무감사를 받기 전에 미리 미리 이를 준비하여 사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할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도 정확한 자문을 받아 현재 문제점을 직시하는게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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