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er Stream 이 적용되는 임직원 Super Contribution 을 10월 28일까지 납부하세요
Super Stream 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Super Stream은 고용주가 임직원들의 퇴직연금 (Superannuation) 을 납부할때 이를 Electronically, 즉 전산으로 납부하며 이와 관련하여 규정되어있는 양식으로 필수 정보를 포함하여 이를 납부하게 됩니다.
먼저 20명 이상의 임직원을 가진 사원장은 올해 7월 1일부터 이를 따라야하며, 20명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는 내년 7월 1일부터 Super Stream을 통한 Superannuation 납부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the Small Business Superannuation Clearing House"를 사용하여, 일단 직원들의 Superannuation 을 한번의 거래로 납부하면 Clearing House를 통해 각 직원들의 Superannuation구좌에 배분되는 구조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2015 회계년도 1분기 (7월-9월) 의 Superannuation Guarantee 에 대한 납부기한이 이번달 10월 28일 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Superannuation 관련기관 및 회계 Software 업체와 이를 처리하기위해 준비를 서둘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대부분의 회계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이를 처리할수 있는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Trial등이 선행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동영상은 Super Stream을 설명하는 간략한 ATO 동영상으로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메일로 구독하시는 분들은 다음을 클릭해 주세요 - SuperStream for Employers)
Super Stream 관련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20명 이상의 임직원을 가진 사원장은 올해 7월 1일부터 이를 따라야하며, 20명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는 내년 7월 1일부터 Super Stream을 통한 Superannuation 납부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the Small Business Superannuation Clearing House"를 사용하여, 일단 직원들의 Superannuation 을 한번의 거래로 납부하면 Clearing House를 통해 각 직원들의 Superannuation구좌에 배분되는 구조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2015 회계년도 1분기 (7월-9월) 의 Superannuation Guarantee 에 대한 납부기한이 이번달 10월 28일 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Superannuation 관련기관 및 회계 Software 업체와 이를 처리하기위해 준비를 서둘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대부분의 회계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이를 처리할수 있는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Trial등이 선행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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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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