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Director)직에는 막중한 책임이 따릅니다 !!
최근 읽은 한국 경제기사를 보다보니 평사원으로 입사한 대졸 신입사원이 "기업의 꽃"이라고 흔히들 불리는 임원으로 승진할 확율이 0.74% 뿐이 안된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요. 임원이라는게 아마도 호주에는 Company Officer, 즉 Director (이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만큼 되기도 힘들고 따라서 사회에서 인정해주는 분위기인듯합니다. 한국에 비해 기업 설립요건이 쉬운 호주에서는 매출액 $100 Million 미만의 소규모사업자와 중소기업 (Small Medium Sized Enterprises)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기업위주의 한국과 달리 막중합니다.
관련 기사를 보니 호주 전체 국내총생산 GDP의 절반정도, 고용의 70% 그리고 전체 사업자수의 95%가 SME라는 기사를 본적이 있네요. [관련기사]
호주 상황이 이렇다보니 호주에서는 중소기업이 그만큼 많은 이유로 "이사 (Director)"라는 직함을 흔히 볼수 있고, 교민사회에서는 한국의 영향인지 "이사"라는 직함을 가지지신 분들이 많은것도 사실이며, 특히 호주내 법인 설립의 최소 요건중에 호주에서 거주하는 이사 (Director) 가 1인 이상되어야 하기에 별다른 생각없이 이사(Director)직함을 수락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저역시 많은 분들이 정확한 책임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이 이를 수락했다가 뒤에 낭패를 보는경우를 종종보게되는데, 무엇보다도 이전에 말씀드린 Director's Penalty Notice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후 법인의 밀린 세금을 개인적으로 책임지게 되는 어이없는 경우를 본적이 있는데요. 이사 (Director)로 선임된후 30일 지나면 자동적으로 선임이전의 회사의 임직원 급여세 (PAYG Withholding Tax)와 Superannuation (퇴직연금)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시게 될수도 있습니다. 이는 개인자산, 예를 들어 살고있는 집등을 매각해서라도 이를 변제하여야하는 막중한 책임이 될수도 있기에 유의 하겨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이사직을 권유받는다거나 또는 현재 이사직을 가지고 계신분들은 다음을 꼭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이사직을 수락전에 회사에 밀린 세금은 없는지, 신고 안한 BAS (Business Activity Statements)가 있는지 그리고 임직원의 퇴직연금 (Superannuation)은 다 재때 납부 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이사직을 수락후에는 법인의 세무신고와 퇴직연금이 제때 납부되는지 항시 주의하시기바라며, 아무리 회사가 이들 채무를 감당할수 없더라도 신고마감일 3개월이내에 신고가 재때 들어간다면 개인책임을 면할수도 있습니다. 특히 교민 기업중에는 임직원들의 퇴직연금 (Superannuation)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경우에도 Superannuation Guarantee Charge Statements를 재때 신고한다면 미납액수와 상관없이 이들비용에 대한 개인책임을 면할수도 있으니 납부와 상관없이 꼭 신고만큼은 재때하셔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3. 회사 주소지 (Registered Office) 및 국세청 관련 우편주소를 사업장으로 해놓으신후 사업체 주소이전후에 이를 업데이트를 안하는 관계로 재때 Director Penalty Notice를 못 받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경우 이를 회계사 사무실등으로 해놓는것도 이와같은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는 한방편이 될수 있으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4. 전문가와 상의 하세요. 많은경우에 회계사나 변호사분같이 조언을 주시는 분들과 상의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경우도 많은데 이를 무시하다가 일이 너무 커지는 경우를 많이봅니다.
5. 무조건 미납 세금 및 퇴직연금의 분할납부만이 좋은게 아닙니다. 주위에서 보면 국세청에서 독촉이 오면 무조건 분할납부 신청부터 하고보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다른 부채를 이기지 못해 끝내 법인이 파산할 경우 청산인 (Liquidator)는 법인이 호주국세청에 분할납부한 액수를 Preferential Payments즉 다른 채권자이익에 반하는 우선채권으로 간주하여 이를 국세청으로부터 돌려받을수 있으며, 이경우 이사(Director)가 이에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수도 있습니다.
2015년입니다. 벌써 1월말이네요. 올해는 각종 경제지표가 매우 않좋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사업체가 힘들수록 회사의 도산 확율도 높아지고 이때 본블로그의 내용을 숙지한다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실 기업의 실패가 사업가의 실패는 아니며, 많은 성공한 사업가가 실패를 거울삼아 재기하는 경우가 다반수 입니다.
하지만 회사 파산으로부터 법적으로 구제받으실수 있는 방법도 많으나, 개인자산마저 연대책임으로 잃어버린다면 재기하는데 더욱 힘들수 있기에 "아는게 힘"이기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원자재가격하락 및 실업율상승 그리고 부동산 폭등등으로 더더욱 어려운때에 그나마 환율하락과 기름값 떨어진것을 제외하고는 경제적으로는 좋은 소식이 않들리네요.
특히 Westpac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심리 지수 (Consumer Sentiment Index)도 최악의 하락세를 보이며, 한국교민들이 주로종사하는 소매업 (Retail)등등에서 소비자의 주머니를 여는게 여간 쉽지 않을듯합니다.
이럴때일수록 "영업의 칼"을 갈아야 할때라고 생각되는데 오늘 중앙일보 기사에 좋은기사가 나와서 권해드립니다. [중앙일보 기사 보기 29 Ja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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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역시 최근 게을러서 블로그 업데이트도 못하고 했는데 심기일전할까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15년 소원성취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만큼 되기도 힘들고 따라서 사회에서 인정해주는 분위기인듯합니다. 한국에 비해 기업 설립요건이 쉬운 호주에서는 매출액 $100 Million 미만의 소규모사업자와 중소기업 (Small Medium Sized Enterprises)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기업위주의 한국과 달리 막중합니다.
관련 기사를 보니 호주 전체 국내총생산 GDP의 절반정도, 고용의 70% 그리고 전체 사업자수의 95%가 SME라는 기사를 본적이 있네요. [관련기사]
호주 상황이 이렇다보니 호주에서는 중소기업이 그만큼 많은 이유로 "이사 (Director)"라는 직함을 흔히 볼수 있고, 교민사회에서는 한국의 영향인지 "이사"라는 직함을 가지지신 분들이 많은것도 사실이며, 특히 호주내 법인 설립의 최소 요건중에 호주에서 거주하는 이사 (Director) 가 1인 이상되어야 하기에 별다른 생각없이 이사(Director)직함을 수락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저역시 많은 분들이 정확한 책임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이 이를 수락했다가 뒤에 낭패를 보는경우를 종종보게되는데, 무엇보다도 이전에 말씀드린 Director's Penalty Notice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후 법인의 밀린 세금을 개인적으로 책임지게 되는 어이없는 경우를 본적이 있는데요. 이사 (Director)로 선임된후 30일 지나면 자동적으로 선임이전의 회사의 임직원 급여세 (PAYG Withholding Tax)와 Superannuation (퇴직연금)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시게 될수도 있습니다. 이는 개인자산, 예를 들어 살고있는 집등을 매각해서라도 이를 변제하여야하는 막중한 책임이 될수도 있기에 유의 하겨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이사직을 권유받는다거나 또는 현재 이사직을 가지고 계신분들은 다음을 꼭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이사직을 수락전에 회사에 밀린 세금은 없는지, 신고 안한 BAS (Business Activity Statements)가 있는지 그리고 임직원의 퇴직연금 (Superannuation)은 다 재때 납부 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이사직을 수락후에는 법인의 세무신고와 퇴직연금이 제때 납부되는지 항시 주의하시기바라며, 아무리 회사가 이들 채무를 감당할수 없더라도 신고마감일 3개월이내에 신고가 재때 들어간다면 개인책임을 면할수도 있습니다. 특히 교민 기업중에는 임직원들의 퇴직연금 (Superannuation)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경우에도 Superannuation Guarantee Charge Statements를 재때 신고한다면 미납액수와 상관없이 이들비용에 대한 개인책임을 면할수도 있으니 납부와 상관없이 꼭 신고만큼은 재때하셔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3. 회사 주소지 (Registered Office) 및 국세청 관련 우편주소를 사업장으로 해놓으신후 사업체 주소이전후에 이를 업데이트를 안하는 관계로 재때 Director Penalty Notice를 못 받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경우 이를 회계사 사무실등으로 해놓는것도 이와같은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는 한방편이 될수 있으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4. 전문가와 상의 하세요. 많은경우에 회계사나 변호사분같이 조언을 주시는 분들과 상의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경우도 많은데 이를 무시하다가 일이 너무 커지는 경우를 많이봅니다.
5. 무조건 미납 세금 및 퇴직연금의 분할납부만이 좋은게 아닙니다. 주위에서 보면 국세청에서 독촉이 오면 무조건 분할납부 신청부터 하고보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다른 부채를 이기지 못해 끝내 법인이 파산할 경우 청산인 (Liquidator)는 법인이 호주국세청에 분할납부한 액수를 Preferential Payments즉 다른 채권자이익에 반하는 우선채권으로 간주하여 이를 국세청으로부터 돌려받을수 있으며, 이경우 이사(Director)가 이에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수도 있습니다.
2015년입니다. 벌써 1월말이네요. 올해는 각종 경제지표가 매우 않좋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사업체가 힘들수록 회사의 도산 확율도 높아지고 이때 본블로그의 내용을 숙지한다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실 기업의 실패가 사업가의 실패는 아니며, 많은 성공한 사업가가 실패를 거울삼아 재기하는 경우가 다반수 입니다.
하지만 회사 파산으로부터 법적으로 구제받으실수 있는 방법도 많으나, 개인자산마저 연대책임으로 잃어버린다면 재기하는데 더욱 힘들수 있기에 "아는게 힘"이기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원자재가격하락 및 실업율상승 그리고 부동산 폭등등으로 더더욱 어려운때에 그나마 환율하락과 기름값 떨어진것을 제외하고는 경제적으로는 좋은 소식이 않들리네요.
특히 Westpac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심리 지수 (Consumer Sentiment Index)도 최악의 하락세를 보이며, 한국교민들이 주로종사하는 소매업 (Retail)등등에서 소비자의 주머니를 여는게 여간 쉽지 않을듯합니다.
이럴때일수록 "영업의 칼"을 갈아야 할때라고 생각되는데 오늘 중앙일보 기사에 좋은기사가 나와서 권해드립니다. [중앙일보 기사 보기 29 Ja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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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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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