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퇴직연금 (Superannuation) 업데이트

안녕하세요.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2015/2016 호주 예산안중에 가장 중요한 변경사항중에 하나가 퇴직연금 (Superannuation) 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이번에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합의 (?)를 통해 대폭 수정되었기에 급히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전 블로그 보기] 2016년 호주 예산 Budget 2016-2017

개정된 최종 합의안을 보면 호주정부는 2017년 7월 1일부터 납입시 세금공제혜택을 받지않고 개인의 여윳돈을 연금에 납입하는 Non-Concessional Contributions (NCC)을 연간 $100,000로 제한하여, 연금 총액이 $1,600,000까지 이를 허용하는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연금 발란스가 $1,600,000 이넘으면 더이상 Non Concessional Contributions을 통해 추가로 연금납입이 불가능하나, 백육십만불 미만일 경우에는 연간 $100,000 까지 개인적으로 NCC 납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전에 정부가 제안했던 평생 NCC 상한선을 $500,000 로 제한했던 원안에서 상당히 후퇴한 입장으로 보이며, 이번 회계년도까지는 연간 $180,000 그리고 65세 미만일 경우는 삼년치 $540,000 ($180,000 x 3)를 한번에 가불(?)하여 납입할수 있는 마지막 회계년도가 될 예정입니다.

내년 7월1일부터는 위에 설명한데로 연간 $100,000 또는 65세 미만의 경우 3년분 ($300,000)을 한번에 납입하도록 액수가 대폭 제한되며, 65세이상 75세 미만의 경우 정말로 일하고 있는가를 30일간 40시간 근무 기준으로하는 Work Test를 통해서 연간 $100,000씩 NCC 납부가 가능합니다.

혹시 혼동하실까봐 다시 알려드리는데 앞으로 회사 또는 고용주가 납입해주는 Concessional Contributions은 연간 $25,000 이므로 NCC와 구분해서 이해하여야 합니다.

제가 글재주가 없어서 그런지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기회가 있을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이민자사회인 저희 교민사회에서 Superannuation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한 관계로 노후빈곤등 향후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하루 빨리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점점더 퇴직연금을 통해 노후설계를 할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번기회를 호주 유력경제지인 Australian Financial Review 에서는 "Once in a decade opportunity for super", 즉 "10년 한번 있을까 말까한 퇴직연금관련한 기회"라고 하는만큼 은퇴를 앞두고 계신분들은 이번기회를 놓치시지 말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번 퇴직연금 관련 개정안에대해 더알고 싶은게 있으시면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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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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