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1일부터 해외거래와 관련된 GST 변경사항에 대해서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GST관련 법규로 인해서 해외에 있는 사업체와 호주 사업체간의 특정 거래들에 있어서 GST를 납부할 의무가 없어질 수 있게되어 알려드릴까 합니다.

특히 호주 사업체가 외국에 있는 회사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서비스에 대한 GST를 외국에 있는업체에서 GST 환급을 받을수 없는 고충으로 이전에는 부득히 하게 외국업체가 호주에 GST등록을 하는등 여러 애로사항등이 이번에 많이 해소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ATO 웹사이트에서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ATO 홈페이지] GST cross-border transactions between businesses

이번 변경 사항중에 눈에 띠는것은 한국의 회사가 호주에 있는 납품업체에 제품등을 수출하고, 이들에 대한 품질 보증 워런티 계약 관련으로 호주 사업체에 서비스를 하청하는 경우 기존에는 호주 서비스업체가 한국회사에 청구하는 워런티서비스에 GST가 포함되었으나, 앞으로는 이들에 대해 GST Free로 서비스가 가능할수도 있을듯합니다. (물론 계약관계등 여러사항들을 검토해 보아야 되겠네요)

이밖에도 여러내용이 있는데 그 밖에 중요한 사항으로는

  • GST등록된 수입업자의 경우 이전에는 GST를 계산하기위해 국제운임, 보험 그리고 각종 선적관련 비용등등을 정확히 알아야 했는데, 2016년 10월 1일는 Customs Value의 10%를 수입관세 (Duty)에 더해서 간단하게 계산하는게 가능해져서 GST계산 절차를 더욱더 간략하게할수 있습니다.
  • 해외에 있는 사업자가 호주에 GST가 등록된 사업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GST등록 여부에 대해서 1년중 183일 미만으로 고정사업장이 없이 호주에서 서비스등을 공급하는경우 국세청이 완화된 GST등록 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특히 한국업체가 설비기계를 수출하며 설치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에 대해서는 GST납부의 의무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Reverse Charge GST 납부의무를 지니고 계신 사업체들도 이 혜택을 볼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개정 내용이고 일반인들은 해당이 안될수도 있으나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내용이라 혹 도움이 될까하여 알려드립니다.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