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1일부터 바뀌는 세무관련 규정

이전 블로그가 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급여관련 규정이었다면 이번 블로그는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세금 관련 변경내용을 소개할까합니다. 많은 변경내용이 있으나 일단 급한대로 생각나는대로 정리해볼까합니다.

부동산 투자자들관련 세제변경 - 2017년 7월1일부터는 부동산 구매이후에 새로 구매한 기자재등에 대해서만 감가상각비용 (Depreciation Expenses)가 세금공제 가능하며, 구입한 부동산에 이미 딸려있는 기자재들, 예를 들어 구매했던 부동산에 이미 딸려있는Stove 나 Dishwasher등등에 대해서는 이전처럼 Quantity Surveyor 측량기사등을 통해 감가상각비용을 산정하여 세금공제에 사용할수 없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드니에 거주하시는분이 투자용 부동산이 골드코스트에 있는경우등등 부동산관리를 위해 방문하기위한 출장/여행경비등도 7월1일부터는 더이상 세무공제가 안되니 꼭 필요하시면 올 6월30일 이전에 방문을 하시는것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Temporary deficit levy - 호주 재정적자를 만회하기위해 부가되던 연소득 $180,000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2%의 Temporary Deficit Levy가 없어져서 이들에대한 세금부담이 조금 줄게 되었습니다.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20,000 까지 구매하는 기자재등에 대해서 감가상각이 아닌 바로 손비처리 (Instant Write-off)가 가능했는데, 이전에는 소규모사업자의 판단기준이 연간 2백만불 매출기준에서 천만불로 7월 1일부터 적용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사업자분들은 Netflix Tax라고 불리는 가종 디지탈 온라인 서비스에 대해 10%의 GST가 부가되기 시작하며, 2018년 7월1일부터는 $1,000 미만의 기존의 GST면제를 받던 제품들의 수입판매에도 GST가 부가될 예정이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퇴직연금 Superannuation관련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먼저 세금공제가 가능한 Concessional Contributions의 상한선이 $25,000 으로, 개인적으로 납입할수있는 Non-Concessional Contributions의 상한선이 연간 $100,000 로 축소됨을 알고계시기바랍니다.

저희도 연말 세무자문등으로 바쁘다보니 블로그의 내용이 부실(?)해지지안나 심히 걱정이 되나 일단 생각나는대로 몇가지 소개시켜드립니다. 더 궁금한게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호주에서 주식 투자와 세금에 대해서

DDP, DDU 그리고 DAP의 차이를 아시나요?

호주 Trust (트러스트, 신탁) 구조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