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1일부터 바뀌는 급여관련 규정

벌써 2017년 6월입니다. 마지막 블로그 포스팅이 4월 초였던것으로 기억하는데, 필자의 게으름탓에 어느덧 2달이 훌쩍넘어 2017년 회계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따라서 급한대로 새로운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몇몇 급여관련 새로운 규정과 관련하여 간단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최저임금 관련 (Minimum Wages)

Fair Work Commission (FWC)은 2017년 7월 1일부터 최저급여가 3.3% 인상하여, 호주 최저급여는 주급으로는 $694.90, 시급으로는 시간당 $18.29 로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Modern Award에 적용받는 최저급요도 3.3% 인상되니 해당 직종 Award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WO 바로가기]


일요일 추가급여 관련규정 (Sunday Penalty Rates)

호주에는 일요일에 일하는 직원들에게 일반적으로 200%까지, 즉 평소 급여의 2배를 일요일에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를 Sunday Penalty Rates이라고 하는데요. 이 규정이 너무 과도하여 소규모사업자들에게는 너무도 부담이 되어왔습니다. 이를 인지한 정부가 이규정을 일부업종 (Retail, Hospitality, Pharmacy, Fast Food) 에대해 완화를 하여, 새로운 Sunday Penalty Rates이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를 교민분들이 많이 종사하는 업종별로 자세히 보면

소매업 (Retail)

정규직 (Full-time and part-time)
1/7/2017   200% =>195%
1/7/2018   195% =>180%
1/7/2019   180% =>165%
1/7/2020   165% =>150%

일용직 (Casual)
1/7/2017   200% =>195%
1/7/2018   195% =>185%
1/7/2019   185% =>175%


패스트푸드 (Fast food) - Level 1만 적용됨

정규직 (Full-time and part-time)
1/7/2017   150% =>145%
1/7/2018   145% =>135%
1/7/2019   135% =>125%

일용직 (Casual)
1/7/2017   175% =>170%
1/7/2018   170% =>160%
1/7/2019   160% =>150%

공휴일 추가급여 관련규정 (Public Holiday Penalty Rates)

공휴일에는 일반적으로 250%의 Penalty Rates이 적용되었는데 위에서 설명한 Retail, Hospitality, Pharmacy, Fast Food 업종 이외에도 교민들이 많이 Restaurant 식당업종 Award의 경우에 정규직 (Full-time and part-time)은 225%로, 일용직 (Casual)은 250%로 인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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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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